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도시군계획1) 도시군계획사업의 종류 3가지A. 도시군계획시설사업B.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2. 도시군기본계획1) 도시군기본계획A.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다.B.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연도의 끝자리는 0또는5으로 한다.C. 도시군기본계획상 상주인구 추정방법i.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주로 이용됨) - 생잔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 / 추세연장법ii.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보조적 수단)D. 공청회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도시군계획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3. 도시군관리계획1)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6가지A.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B.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C.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D.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E.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F.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2)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2-1) 용도구역 5가지A. 개발제한구역(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i. KEY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ii.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B.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권자: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i. KEY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 / 자연환경및경관보호 + 건전한 여가휴식공간확보 /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필요ii.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의 양호한 식생의 산지의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0)지역 및 지구 - 지역의 지정 목적-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위해 필요한 지역-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용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중심상업지역 :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 1500%- 도시재생지역 및 지구-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사업을 극대화위한 전략적 대상지,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선도지역 : 긴급히 도시재생 필요지역, 주변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특별재생지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아닌 것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문화시설, 공공 청사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으로 주변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간선시설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 100호(단독주택) / 100세대(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늘어나는 세대수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 16500m2을 만족하면 간설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