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장 지향적 마케팅 사고1. 마케팅: 조직과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시장을 정의, 관리하는 과정1) 마케팅의 중요성: 부서 간 협업, 시장장악에 중점, 고객 중심, 쌍방향, 제품과 서비스, 기술발전2) 시장선택(Market Selection): 특정 소비자 집단의 한정된 욕구를 충족3) Marketing Mix, 4Ps: ①제품(Product) ②가격(Price) ③유통경로(Place) ④커뮤니케이션(Promotion)4) 마케팅 참가자, 4Cs: ①회사(Company, 마케팅 활동의 주체) ②소비자(Consumer,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단체) ③유통 경로원(Channel, 소매상) ④경쟁사(Competitors)5) 고객 가치와 만족?고객 가치 3요소(Customer Value Triad, QSP): ①품질(Quality), ②서비스(Service), ③가격(Price)?고객 만족: 만족=성과≥기대, 불만족=성과가격>원가생산중심 철학소비자가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한다고 가정광범위한 유통망 확보, 생산 효율성 증대를 중요시(저렴한 제품 대량생산)제품 지향적 철학소비자가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상품을 선호한다고 가정(가장 혁신적인 제품)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에만 집중(Marketing Myopia)판매중심 철학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 판매 기술의 개선에 초점(공격적인 영업 및 촉진 활동)마케팅/고객지향적 철학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주는 데에 초점(오늘날의 마케팅 철학), Market Pull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Market Push, 나머지 마케팅의 다른 영향요소들 경시2. 마케팅 관리 철학→ 현재 장수하는 기업은 고객 욕구충족은 물론 사회적 책임(CSR, 윤리적, 환경적, 법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을 다함3. 시장 지향적 경영사고: 포괄적 마케팅 노력 (자율성, 이윤 추구, 공정한 경 창출 → 기업과 시민의 동반성장 비즈니스 도모2) CSV의 조건①제품과 시장 재구상: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동시에 창출②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CSR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과 무관③기업과 지역사회 상생: 지역 클러스터 구축3) CSV 실행 프레임 워크 4단계: 비전 단계(비전통합) → 전략설계(이슈선정, 목표설정) → 실행단계(자산활용, 통합관리, 파트너십) → 성과단계(결과측정, 학습루프, 규모확장, 의사소통)Ⅱ. 마케팅 전략1. 전략의 의의?전략: 환경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구체화, 이를 위한 노력이 통합될 수 있는 지침을 제시?마케팅 전략: 제품 수준의 마케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검토한 결과물, 마케팅 전략은 전사적 전략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시장 성공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고객지향적 관점이 필요2. 기업 수준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전략계획: 조직의 목표, 자원, 역량과 환경 간의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을 개발, 유지하는 과정?전략계획의 절차: 기업의 가치를 표현하는 사명 정의 → 구체적인 목표설정 → 사업 포트폴리오 설계1) 기업 사명(Mission): 구성원들에게 가치판단의 기준과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기업 사명의 특성: ①시장 지향적 정의(사업영역과 가치 추구 명시) ②기업의 차별적 우위 갖는 역량 반영 ③기업 장래(환경)에 대한 비전 제시(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함)2) 기업목표 설정: ①전반적 목표에서 구체적 목표까지 계층적으로 서술 ② 정량적으로 서술 ③실현 가능한 목표 ④일관성 유지3) 사업 포트폴리오(사업 mix, 기업을 구성하는 사업의 집합) 설계?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사업들의 매력도, 경쟁력, 역할 등 평가- 절차: 전략사업 단위(Strategic Business Unit; SBU)의 파악- 기준: 산업 수준의 시장 매력도 차원, 기업 수준의 기업 경쟁력 차원 등ex) 성장-점유 매트릭스(growth-share matrix):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 재구매 빈도를 높임, 기존고객-신규고객의 선순환 구축, 지속적인 성장Ⅲ. 마케팅 상황분석과 마케팅 조사1. 마케팅 상황분석: 마케팅 기회와 위협 요인 파악에 중요한 역할, 통합적 마케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1) 외부환경거시적 환경(일반 환경, PEST 분석)미시적 환경(과업 환경)①정치/법률적 환경(법과 규제, 정책과 제도)②경제적 환경(생산 원가, 소비자 구매력 변동)③사회문화적 환경(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 ④기술적 환경(신제품 개발의 핵심원천)①소비자(기업의 우선 고려대상), 경쟁자, 공급자→ 기업의 제품 시장과 해당 산업의 경쟁구조를 결정②유통기관, 마케팅 서비스 수행기관, 이익단체③기타 미시적 환경 요인(금융기관, 언론, 대중)2) 시장 및 경쟁구조(1) 제품시장 분석?제품시장 정의 기준: 물리적 속성 기준, 사용 용도 기준, 교차탄력성 평가, 소비자의 유사성 인식?제품시장의 수요 분석: 양적 분석, 경쟁 분석, 수요의 질적 분석?수요: 1차적 수요(시장 전체의 수요), 2차적 수요(시장 내 개별 제품의 수요)① 수요의 영향 요인: 경기(경제 전반의 상황), 자사 제품의 가격, 자사의 마케팅 노력, 마케팅 Mix(4P), 경쟁 회사 및 제품의 마케팅 프로그램② 수요 예측 방법: 의견조사법, 시장시험법(시범판매), 시계열분석법, 인과관계분석법(시뮬레이션, 회귀분석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2) 경쟁구조 분석?산업구조분석과 5 Forces Model(Porter)?경쟁요인: 기존사업자와의 경쟁(경쟁의 양상과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잠재적인 진입자와의 경쟁, 대체재, 구매자의 교섭력(가격 인하 요구), 공급자의 교섭력(원자재 가격 상승)?전략집단: 한 제품 시장에서 동일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집합→ 비용 우위 전략(저가격 전략), 차별화 전략(우월하고 독특한 가치, 가격 프리미엄), 집중화 전략(일부 시장에 집중, 우월적 지위를 확보)3) 기업의 마케팅 역할?기업의 내부 역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조사의 절차Ⅳ. 청년 기업가 정신과 CSR1. 기업가정신: 새로운 가치(Values)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의지 또는 활동?기업가의 특성: ①진취성 ②혁신성 ③위험감수성 ④몰입, 판단력, 인내심, CSR 등2.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경영, 윤리경영)?CSR의 역사: 1800년대 중후반 Rockerfeller의 자선적 선행으로 시작→1953년 Bowen 이론화→1990년 이후 발전, NGO와 소비자들의 요구 구체화→최근 C를 빼고 SR(사회적 책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기업의 패러다임 변화: 지속 가능 경영과 CSR 시대 도래 →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생존이 목표1) 기업의 CSR 도입 배경①권력 이동: ‘3big'(거대기업, 거대정부, 거대노조) → '1Big+2 Small'(거대기업, 작은 정부와 작은 노조)②기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감시 증대: 성장에 수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가, 정상적인 상행위에서 벗어난 기업행동은 시장 퇴출의 위기감 → 생존 차원의 CSR 개념 도입③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의 의무로서 CSR ④“창조적 자본주의”와 착하고 성공한 기업2) CSR 도입의 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 강력한 브랜드 자산 구축, 인재 확보 및 유지, 종업원들의 자긍심 고취, 기업규제에 대한 당국의 규제완화 유도, 기업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비책 제공3. CSR의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및 현황?CSR은 지난 20년간 세계 비즈니스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영방침 중 하나로 자리 잡음, 자발적 기업활동이 아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기업환경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두1) SRI(사회적 책임투자,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투자기관이 기업의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 비재무적 ,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CSRESG의미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업의 부가활동기업활동 전반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입,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실행방법봉사, 기부 및 사회 공헌 프로그램기업경영, 재무 활동에 ESG요소 연동단기 효과소비자, NGO, 임직원 등에 긍정적 이미지 부여주주, 잠재적 투자자, 투자매체 등에 영향장기 효과기업의 평판 향상, 매출 증진에 기여기업의 재무 안정성으로 이어짐2) 경영평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총 131개 기관 대상 →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22점) 도입 및 확대(24점)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3. 강원랜드의 사회적 가치활동 분석?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던 폐광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등장한 공공기관?전사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및 확산 요구됨, Community development 모델의 플랫폼 역할 필요 → input보다는 output(사회적 효과) 쪽에 중점을 둔 기관운영 요구Ⅵ. 고객(소비자) 행동 및 고객욕구 분석1. 고객(소비자)행동: 고객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 구매, 사용, 평가, 처분하는 과정*배려 소비자: 동일한 제품에서 구매 선택시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1) 고객행동의 체계: 시장 세분화 및 표적시장 선택 → 포지셔닝 → 마케팅 믹스 계획 수립?사회/문화적 요인, 심리/개인적 요인, 마케팅 자극은 다양한 소비자의 반응 이끌어냄2) 고객구매 의사결정: 일상적 의사결정, 본격적인 의사결정, 충동구매?고객 구매 의사결정 과정: 문제인식 → 정보탐색(환기상표군, 고려상표군) → 대안평가 → 구매(컨텍스트 마케팅) → 구매 후 행동(만족과 불만족)3) 고객 정보처리: 지각(?기억) → 노출 → 주의 → 해석?지각의 일반적 특성: 선택성(일부만 수용
보건의료법규관련 사례 분석Ⅰ. 관련 사례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A씨가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지인은 일명 ‘우유주사’를 맞기 위해 A씨 병원을 방문하였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고, 당황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를 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10년 전 사건이 다시 떠오른 이유는 지난 30일 법원이 A씨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면서도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A씨는 약물을 불법투여했고,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망한 시신을 병원에서 휠체어를 태우고 차에 태운 뒤 한강까지 가서 차와 함께 유기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Ⅱ. 관련 법규1)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2)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6. 제4조제6항(일회용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일부 생략)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Ⅲ. 논의A씨는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지인에게 투약하였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 중에서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지만, 의료의 목적이 아닌 지인의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투약하였다. 그 결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시신을 한강공원에 유기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 사체유기 등의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제65조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데, A씨는 2014년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A씨는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 A씨의 다른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 등)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