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회계Ⅰ]? 주제 : 원가를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 그 추정방법을 설명하시오.Ⅰ. 서론오늘날의 원가회계는 제품 원가계산을 위한 재무회계적인 측면과 예측 원가자료 제공, 의사결정 목적의 관리회계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어 원가관리회계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원가관리회계란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 등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정보이용자에게 계획과 통제, 가격 설정이나 성과평가와 같은 관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원가(cost)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치르는 희생을 말하는데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분류되고, 자산과의 관련성에 따라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로 분류된다. 또한 수익과의 대응관계, 의사결정과의 관련성, 제품과의 관련성,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등으로 경영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가 분류 체계가 가능하다. 본론에서는 원가를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 그 추정방법을 설명해 보겠다.Ⅱ. 본론1.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원가행태(cost behavior)란 생산량, 판매량, 작업시간 등에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활동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원가 행태(행동하는 양상)를 파악하는 것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데 크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고 혼합원가, 계단원가 등이 있다. 변동원가란 원가동인(원가를 일으키는 요인)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원가로 직접재료원가, 부속품원가, 직접노무원가, 일정률로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등이 있다. 원가 함수는 y=bx로 y는 총원가, b는 단위당 변동원가, x는 조업도이다. 예를 들어 제품 1천 개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10만 원이고 2천 개를 생산하는데 원가는 20만 원일 때 함수 식은 y=100x로 변동원가 총액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지만 제품 단가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고정원가란 특정 기간 동안 원가 동인의 변화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원가이다. 건물이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이 고정원가에 속하며 기초고정원가와 재량고정원가로 구분할수 있다. 원가함수는 총원가(y)는 고정원가(a)로 y=a이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을 혼자서 살면 100만 원 전부 부담하지만 두 명이면 50만 원씩, 4명이면 25만 원씩 나눠서 낼 수 있다. 한 집에 두 명이든 네 명이든 총원이 늘어나도 월세는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고정원가 총액은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제품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많이 생산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줄어드는 것이다. 조업도란(volume)란 기업이 생산설비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생산량, 판매량, 직접노동시간, 기계가동시간 등으로 표시한다.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 변동원가는 총액이 늘어나고 단위 가격은 일정한 반면 고정원가은 총액이 일정하고 단위 가격은 감소한다. 준변동원가란 조업도가 0일 때에도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원가가 혼합된 원가로서 혼합원가라고도 부른다. 기본요금이 있는 수선비, 전기요금, 판매원 급여, 전화요금이 있으며 함수 식은 y=a+bx로 총원가(y)=고정원가(a)+단위당 변동원가(b) 조업도(x)이다. 예를 들어 기본 통화 100분인 3만 원 요금제를 사용한다 했을 때, 통화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인 3만 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기본 통화시간을 초과로 사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의 추가요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처럼 조업도가 0일지라도 기본요금은 정해져 있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조업도만큼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것이 준변동원가이다. 준고정원가란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원가가 일정하지만 관련범위를 벗어나면 총액이 달라지는 원가이다. 관련범위란 원가와 조업도 간의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범위를 말하는데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특정한 원가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고정적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계단처럼 원가가 오르는 계단 모양의 형태로 계단원가라고도 부른다.2. 원가 추정방법원가 추정이란 역사적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에 나타날 원가 형태를 추정하려는 것으로 경영계획의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공학적 방법과 계정분류법, 고저점법, 산포도법, 최소자승법의 역사적 자료분석법이 있다. 공학적 방법은 보다 정확한 원가의 추정이 가능하여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제조간접원가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계정분류법은 회계담당자가 각 계정을 분석하여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로 분류하고 준변동원가를 다시 변동원가 부분과 고정원가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적은 비용으로 원가 추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같은 자료에도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논리성 및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고저점법이란 여러 개의 관찰 값 가운데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두 가지 관찰 값을 이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방법으로 1단계: 단위당 변동원가(b)= (최고조업도에서의 원가 - 최저조업도에서의 원가) / (최고조업도-최저조업도), 2단계: 고정원가(a) = 최고(저) 조업도에서의 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b) × 최고(저)조업도이다. 객관적이고 적은 시간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산포도법은 목축법이라고도 하는데 산포도를 사용해서 그래프 상 가장 그럴듯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분석자의 판단에 의해 추정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상이한 원가 함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다른 정교한 원가추정방법을 이용하기 이전에 예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최소자승법이란 모든 관찰값을 이용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해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관찰 값과 원가함수에 의한 추정 값과 차이를 제곱한 값의 합계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추정방정식을 y=a+bx라고 했을 때 ∑(Y-y)2을 최소화하는 a와 b의 값을 얻는다. 이때 Y는 실제 관찰된 원가, y는 예측된 원가이다.
[세법]? 주제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Ⅰ. 서론"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지폐 100달러에 그려진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한 말이다. 납세의 의무란 나라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납부하는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같은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이다.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려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충당시키면 된다. 조세채무가 납부되어 소멸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조세채무가 납부되지 않고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인 부과의 취소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그리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다. 본론에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본론1. 국세부과 제척기간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는 일정한 법정기간 동안에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된다.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무신고시에는 7년으로 늘어나며 10년, 15년인 경우도 있다. 반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기본 10년으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부정행위 등은 15년에 해당한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로 계산한다. 특례제척기간이란 일정사유가 있다면 원래의 제척기간을 무시하고 해당 사유가 생긴 뒤 일정기간을 새로운 제척기간으로 삼는 규정이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의 경우 2개월 이내로 하며 상호 합의, 불복청구 등의 경우엔 1년 이내로 한다. 이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로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 계산하게 된다.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그 시작일은 신고에 의해 납부가 확정되는 경우에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며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국세의 금액에 따라서 5억 원 미만은 그 기간이 5년이지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으로 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는 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승인, 압류 등의 징수권 행사 시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로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새롭게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5년의 소멸시효 중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어 강제집행으로 채납 처분을 했을 경우 처음부터 1년 차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의 진행 중 납부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미 경과된 기간을 인정하고 이어서 남은 기간을 채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의 중단과는 차이가 있다.3.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비교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5년, 7년, 10년, 15년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경우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5년과 10년이 있다.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에 속하며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 없고 법이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만 있다. 징수권이란 확정된 세액 금액을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청구권의 일종이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 신고기한, 연장시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부과권이 당연히 소멸되어 결손처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조세채권을 포기할 필요 역시 없다. 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기산일이고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하며, 결손처분이 필요하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징수권 행사 시 중단되고,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엔 정지하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한다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 혹은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제척기간이 끝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고도 납부 의무가 근본적으로 소멸되어 국세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국제경영]? 주제 : 에드워드 홀과 밀드레드 홀이 개발한 고맥락-저맥락 문화 접근방식을 설명하여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권에의 관찰된 사업환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Ⅰ. 서론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 Tylor)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인간에 의해 습득된 모든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재"라 정의하였다. 한국에서는 손님은 음식을 다 먹고 비우는 것이 예의이지만, 중국에서는 음식을 다 먹고 그릇을 비우면, 빈 그릇들을 보며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 습관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밥 한번 먹자"를 예로 들 수 있다. 고맥락 문화권인 한국인들은 "언제 밥 한번 먹자"라며 흔히 인사말로 사용한다. 고맥락 문화는 대인관계에 높은 가치를 두며, 그룹 구성원들끼리 매우 친밀한 공동체이다. 주로 개인보다 사회와 집단이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나타난다. 반면 저맥락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과 서양은 다인종 국가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니 공동체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낮아 메시지 해석에 오류가 없도록 보다 명확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문화마다 맥락을 이해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글로벌 시대가 된 현재 국제 경영에서는 협상이나 해외 진출, 다양성 관리 등에서 문화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질문화의 측정도구 중 하나인 고맥락-저맥락 문화 접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에드워드 홀과 밀드레드 홀이 개발한 고맥락-저맥락 문화 접근방식맥락(Context)이란 어떤 사물이나 대상 등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진 관계라 정의된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어 번역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단어와 문법이 갖추어지는 것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맥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은 맥락에 따라 사람 사이에 사회적 유대감, 책임감, 헌신, 대립, 소통이 어떻게 다르게 맺어지는지 연구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의사소통 이론을 정리하며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를 설명하였다. 고맥락-저맥락 문화 접근법은 문화 또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의미한다.고맥락 문화권에서 간접적, 비언어적 단서를 통한 감정적 느낌을 중시하여 맥락을 우선한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내용 파악하려면 말보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듣는 쪽이 결론을 내리게 우회적으로 은근하게 접근하는 식이다. 이에 반해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직접적이고 명쾌한 설명과 구체적인 것을 선호한다. 상대방과 의사소통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며 문서와 문장의 표현 자체가 중요하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베트남, 아랍권 국가 등이 고맥락 문화에 해당한다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등의 국가들은 저맥락 문화에 속한다. 바나나와 원숭이, 사자를 예로 들어보겠다. 셋 중에 다른 것을 하나 고른다면 고맥락 사회에서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맥락을 중시해 사자를 제외할 것이다. 반면 저맥락 사회에서 보면 원숭이와 사자는 동물이므로 맥락보다는 종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바나나를 고를 것이다. 저맥락 문화인 독일에는 팻말 문화가 있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항목들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문자로 표시하여 팻말을 세워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맥락 문화의 예로 거시기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에서는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나와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명사뿐 아니라 동사, 형용사, 감탄사 등 다양한 품사로 사용한다.2.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권에의 관찰된 사업환경의 가장 큰 차이점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다. 동쪽에 있는 예의에 밝는 나라라는 뜻으로 고맥락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예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여 직설적인 비판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권력이 미묘하게 작용하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간접적으로 애매하게 돌려 말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이는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문제해결이 유연하지 못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저맥락 문화권의 경우엔 Yes는 yes, No는 no라고 직설적으로 명확한 표현을 선호한다. 정보의 왜곡이 줄어즐지만 맥락에 의존하지 않아 고맥락 언어에 비해 글이 길어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다.
[중급재무회계Ⅰ]? 주제 : 광고선전비는 미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교육훈련비는 기업의 인적자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Ⅰ. 서론기업에서는 자산과 비용에 대해 회계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정해진 회계 규칙에 따라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은 지출 유무에 불구하고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되는데,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였다. 광고선전비란 소비성 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육훈련비는 기업이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사내외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비용을 말하며 강사초빙비용, 학원수강료, 위탁교육비, 연수원 임차비용, 워크숍 비용 등이 있다. 광고선전비는 미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교육훈련비는 기업의 인적자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출이라고 한다. 본 과제에서는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자산의 정의K-IFRS에서는 자산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라 정의하였다.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말하는데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은 기업에게 있어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성질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 기업의 자산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하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무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및 관리에 사용할 목적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기업이 통제 가능한 형태의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였다.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하며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회계 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 요건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과 통제 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적 유입과 간접적 유입을 모두 포함하며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모든 자산의 요건이 된다. 이 잠재력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인 생산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의 전환이나 대체적인 제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형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단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3. 통제가능성, 유입의 불확실성기업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과 관련하여 원인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지 유입이 확실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의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 의무 등과 같이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 능력은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에서 나오지만 법적 권리가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고객관계를 보호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의 교환거래의 경우 고객관계가 분리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하지만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충분한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기업에서 충분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인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는 것 역시 법에 의한 보호가 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정 권리나 통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시장점유율, 고정고객 등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에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도 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적자원관리]? 주제 : 인사고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Ⅰ. 서론많은 기업에서는 종업원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인사고과의 결과를 기업 내부에 공표하는데 이는 다양한 인사관리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인력의 현재 또는 잠재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역량 수준과 현재의 역량 수준 간의 격차를 발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인력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구현할 수 있다. 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주의 인사관리가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교한 인사고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조직 내에 서열을 매기고 구성원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과제인 인사고과의 정의를 알아보고, 인사고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본론1. 인사고과의 정의인사고과란 조직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는 구성원 또는 관리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조직체에 대한 유효성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려고 시행하는 제도이다. 인사고과는 종업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격과 태도, 적성, 장래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평가와 인사정보획득은 조직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이나 강등과 같은 인사이동 등이 결정될 수 있다. 기업 경영에서 인사고과를 토대로 종업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인력을 개발 및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러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사고과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인사고과는 과거의 실적이나 인적 특성에 따라 서열이나 우열을 판정하는 태도로 비교·추정하여 개개인을 차별화하여 처우하고자 하는 통제적 목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인사고과에서는 각 직무담당자의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구성원이 지닌 잠재적인 능력이나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은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목표 달성과 인사 정책의 평가 을등 위한 종합적인 통제의 과정으로 활용하고 인재육성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인사고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등의 합리적인 선발도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사고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 인사고과의 타당성과 신뢰성타당성이란 평가내용이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묻는 특성이다. 인사고과에서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려는 내용 또는 대상을 정확히 검정하는 정도를 뜻한다. 전통적인 인사고과에서는 과거지향적 통제적 목적을 지니고 실시되었으나, 현대 인사고과는 동기유발 능력개발을 그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측정을 위해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에 부합한데 반면 승진을 위해 매출실적으로 승진자를 선발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유형으로는 기준관련 타당성과 특정 취지의 정확한 반영 여부를 나타내는 내용 타당성과 이론적 구성과 가정을 측정하는 정도인 구성 타당성이 존재한다. 기준관련 타당성이란 기준치가 실제 성과를 얼마나 잘 예측했는가와 같이 기준치와 예측치의 관계를 통계적 상관계수로 나타내며 동시 타당성과 예측 타당성이 이에 속한다. 동시 타당성이란 직원을 상대로 시험을 실시해 시험성적과 직무성과를 비교하여 시험의 타당성을 분석하려는 것으로 타당도 조사 결과를 편리하게 빨리 얻을 수 있다. 예측 타당성은 시험 합격자의 성적과 입사 후 성과를 비교하여 시험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미래 종업원의 잠재능력까지도 파악 및 예측할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이다. 내용 타당성이란 측정 대상의 취지를 얼마나 테스트 문제에 적용하는지를 파악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시험의 내용이 실제 업무와 가까울수록 타당성이 증가한다. 구성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할 수 있게 구성되었는가로 측정 자체보다는 측정하려는 대상에 이론적으로 더욱 충실을 기하는 것이다. 인사고과에서 신뢰성은 시험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인을 반복해서 평가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평가 내용이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과자가 피고과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거나 고과자의 결핍된 고과 능력으로 인하여 평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시험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양분법, 시험·재시험방법, 대체형식 방법이 있다. 타당성은 근본적인 물음, 방향에 대한 물음이지만 신뢰성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군대에서 영점 사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표적 안에 들어간 것은 타당성이 높다고 한다면 탄착군이 형성된 것은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 탄착군이 형성되어 있지만 표적지에 맞추지 못했다면 인사고과에서 신뢰성은 있으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표적지에 맞추긴 했지만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고 중구난방이라면 타당성은 있으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