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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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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경영학 학사 4.5/4.5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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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에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양측의 주장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한일관계의 핵심적인 논쟁 사항으로 역사문제(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와 영토문제(독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역사문제 또는 영토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한국과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이 각각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 비교하고, 누가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오. 또는 양국 모두의 관점이 타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시오.Ⅰ. 서론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된 문제로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강제노동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영토에 관련된 독도 문제에서는 독도가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섬이자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인 만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 근거가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왜 아직까지도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은 어떤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그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Ⅱ. 본론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역사적 사료들을 근거로 이미 서기 512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005년 일본은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다시금 드러냈다. 이후로도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국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토분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지리학, 서지학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측의 최초의 사료는 삼국사기에 기술된 것으로,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여 통치하였다는 내용이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고종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고 관리하였다. 즉,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1667년 은주시현합기, 1876년 태정관결정서 등 일본의 많은 고문헌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첫째, 17세기 중엽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독점적으로 어업을 했기 때문에 당시부터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다는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는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개 가문에 죽도(울릉도)에서 전복과 강치를 잡고 박달나무와 대나무 등의 삼림을 벌채할 수 있도록 도해 면허를 발부하였으며, 1661년에는 송도(독도)에 대한 도해 면허까지 발부하였다. 그러나 어업권은 자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도해 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에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7세기에 접어들며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일본의 어로활동을 금지하였다. 1696년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에 월경해 온 일본 어부들을 꾸짖고 일본 오키도주와 호키슈 태수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서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둘째, 일본은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른바 보호정치를 실시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 섬으로 공포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05년 1월 이전까지 독도는 대한제국 영토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편입조건인 무주지가 아니며,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외교적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일본에 편입한 것이다. 일본학자들은 당시 조선인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에 항의를 제기했을텐데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유권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일본 내각의 결정에 대해 한국정부가 동의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과정이 한국에 대한 물리적 강압을 배경으로 진행된 것임을 물론이거니와, 국가 전체가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와중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셋째, 일본의 패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협상되던 1951년, 한국의 양유찬 주미 대사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이라는 조항 대신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무부가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정서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 오키지청 관할 하에 있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미국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1033호 제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맥아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코르드 섬(독도, 죽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엄격히 금지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와 그 근접 수역을 당시 미군정인 한국의 영토로 확인하고 취한 조치인 것이다. 이처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과거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 변화를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측에 외교 문서상의 논쟁을 거듭 제기하다가 독도문제는 국제법의 기본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 국가가 위임을 승낙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 여지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일본 정부가 마치 독도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만들어내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처럼 한국은 독도문제를 분쟁이라고 보지 않는 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분쟁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분쟁의 존재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 문제의 분쟁적 성격을 부인한다고 해서 분쟁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대 국제법의 체계상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사법적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한국이 독도문제의 분쟁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법상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을 배제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안주하여 독도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반일 감정에 고조된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가도 일본과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대응이 있기도 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한일간의 어업협의와 경계문제 협상에서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회피적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독도는 인간의 거주와 지속적 경제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돌섬이므로 해양법 협약에 의거하여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지 않는 섬이라고 명시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성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수역의 선포 문제를 계기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일본이 독도로부터 200해리를 기산한다면, 우리 한국측도 독도에서부터 200해리 경제수역을 기산할 수 밖에 없다"라고 대응하는 등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간 한국의 독도연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과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많은 연구가 한국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일본의 뜻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가 제소되었을 때에 대비한 논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당연히 한국 영토이므로 논쟁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보다는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비하는 동시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의 주장은 이미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반일감정에 기반한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일관된 논리와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24.09.13| 4페이지| 2,5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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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에 관한 찬반 의견 / 법학과 토론과제
    데이트폭력 방지법(가칭) 제정에 관한 찬반 의견최근, 데이트폭력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스토킹방지법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유형의 '친밀한 사람 간의 폭력'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 본인의 의견을 약 1,000자 내외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문제 제기(서론)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 내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폭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인 만큼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강력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은폐성이 강해 발견이 쉽지 않으며 발생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살인범죄 피해를 당한 총 10,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059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크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초기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2. 데이트폭력방지법의 제정 필요성(본론)데이트폭력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므로 문제가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유, 협박, 심리적 종속 등에 의해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물리적 폭력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판단기준을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을 초래하는 상황 자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미혼 남녀가 상호간 합의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살펴보면 행위의 주체가 단순히 ‘미혼남녀’에만 국한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이혼한 남녀 간, 혹은 부적절한 관계에서의 기혼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데이트 폭력의 개념적 정의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통상적인 폭력범죄로 데이트폭력을 모두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스토킹은 데이트 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고도 행해질수 있고, 데이트폭력 역시 스토킹 이외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가정구성원을 법률상 혼인관계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을 처벌하기 어렵다. 데이트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방지와 즉시강제라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수십차례 발의되었음에도 대부분이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은 반드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격리시키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실효성 있게 행해져야 하는바,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보호,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 출석과 귀가 시 동행, 주거지 순찰 등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학| 2024.09.13| 2페이지| 1,500원| 조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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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최종합격 자기소개서(학업취업)
    신청인: 생년월일:성명학년/학기(24-1학기 기준)(3)학년(1)학기학과(본전공)본전공 수업연한( 4 )년제가. 장학생 기간 동안 학업 심화 또는취업을 위해 실행 하고자 하는 활동- 목표기간 : 2024년 9월 ~ 2025년 2월 (6개월)* 진로 실현 목적과 무관한 개인 활동(단순 자기계발, 취미, 재산 축적, 친목?유흥, 종교활동 등)은 심사과정에서 제외 되어 심사 탈락이 될 수 있음* 진로활동 목표는 총 3줄 이내 작성- 로스쿨 진학을 위한 비교과활동? 법무법인 서포터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공모전 및 대회 참여나. 학업?취업 분야지원 동기- ‘가’의 진로분야를 실행하고 싶은 동기를 본인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였으나 늘 부족한 학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영학 학사과정을 시작했고, 최고학점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학업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평소 저는 더 많은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공익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에 관해 배우고자 정치외교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이후 입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 자체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법학부 복수전공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사건사고 뉴스를 접할 때 범죄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학부 강의를 수강하면서 법에는 분명한 체계가 존재하고, 감정에 호소하여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 체계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러한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고 판례를 적용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리를 채택하고 어떤 조문을 활용해 주장을 뒷받침할 것인지는 법조인의 몫이었습니다. 본래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은 입법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편견과 달리 사법에서도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개별사례에 규칙을 적용해보고, 판례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의를 행하는 변호사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높은 학부성적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학과석차 1위를 이루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편입해서 겪은 첫 학기인 만큼 걱정이 컸는데, 이러한 성취는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결심하게끔 해주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공부한 만큼 구체적인 전문분야는 정하지 못했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얻는 깨달음과 성취감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었기에 로스쿨 진학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남은 학기동안 여러 분야의 법과목을 수강하고 다양한 비교과활동에 참여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저의 미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다. 진로 활동 계획 및 기대성과- 실행계획 : 진로탐색 활동을 위해 6개월간 어떠한 노력을 실행하고자 하는지 작성- 위 핵심목표 달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자기 성장의 의미와 기대성과 작성진로활동계획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학업에 충실히 임하여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뿌듯한 한 학기였습니다. 그러나 여유시간이 부족한 만큼 원하는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에 참여하기는 어려웠기에 아쉬움 역시 남습니다.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생으로 선정된다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근무시간을 줄여서 다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학부 강의에 집중했다면, 다가올 2학기와 겨울방학에는 이론을 넘어서 법학 관련 역량을 기르고 시야를 넓히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기 중에는 법무법인 서포터즈에 도전해 최근의 법률이슈를 탐구하고 법률 원고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시행하는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위해 법원에 참관하여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배우고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정활동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의정모니터링 봉사에 참가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익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봉사활동 외에도 정책제안공모전, 모의재판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 재학 중에 법학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모전과 대회를 통해 사법 및 정치의 현실을 파악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기타| 2024.09.13| 2페이지| 3,000원| 조회(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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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서평/비판/독후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로빈슨)]에서 주장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하시오.(저서에서 주장하는 바의 경험적, 이론적 적실성, 비교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나 방법 등의 한계 또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저자는 국가의 번영과 빈곤의 기원을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와 착취적인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착취적인 정치경제 제도를 갖춘 국가는 가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는 부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라고 설명한다. 즉, 정치 및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포용적 정치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다원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있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며, 정치권력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어 소수 집단이 통제하기 어렵다. 이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모든 계층에 공평한 재산권과 경제적 기회를 보장한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면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쉽다. 또한 중앙집권체제 역시 필수적이다. 국가가 중앙집권화를 이루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기 때문에 국민이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포용적 경제제도에서는 자본은 물론이고 노동 또한 기본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 이처럼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기술혁신을 촉진되며 이는 곧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반대로 착취적 정치제도는 소수 엘리트의 통치를 정당화하며 기득권 이외의 사람들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이어진다. 사유재산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떨어진 중앙집권화에 성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우도 있으나, 저자는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라며 착취적 제도의 한계를 설명한다.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기 힘들고 정치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투쟁 등 불안 상태도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일정 수준의 성공은 착취적 제도에서도 가능하지만, 포용적 제도로의 전환 없이는 지속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과거 북한의 경제수준이 남한을 앞서기도 했지만, 결정적 분기점에서 남한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했고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고수한 결과 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을 사례로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일단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지속된다는 경로의존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이러한 경로의존성 때문이다.저자는 지금까지 국가의 빈곤을 설명해온 대표적인 가설들을 부정하며 정치체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열대 기후의 사람들이 게으르고 호기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 혁신적이지 않아 가난하다는 몽테스키외의 지리적 위치 가설에 대해서는 지리적 위치가 동일함에도 경제적 상황이 다른 남북 노갈레스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국가의 번영이 믿음, 가치, 윤리, 종교 등의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적 요인 가설에 대해서는 서아시아가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과거 오스만제국과 유럽 식민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무지 가설은 한 국가의 국민이나 통치자가 부유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인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가나의 코피 부시아 총리를 예로 들었다. 부시아 총리는 무지해서 지속 불가능한 경제 확장정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세 가설을 전부 반박하며 정치 측면에서 국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제도는 현대 민주주의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민주주의가 이를 완벽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포용적 경제제도의 경우 단지 사유재산권의 법적 보장만이 아니라 교육 및 관습과 같이 개인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용어는 많은 가능성을 함의하기 때문에 제도적 구분에 대한 명확한 척도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현대 국가는 추출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저자의 논리는 사후적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국가의 경제 성장을 설명할 때는 포용적 요소를 강조하고, 실패한 국가에 대해서는 착취적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에서 제시하는 개념의 모호성과 이분법적 구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저자가 비판하듯이 지리, 문화적 요소만이 국가의 성공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이 제도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간단히 묵과한 것 같다. 지리적 위치는 과연 국가의 빈곤과 번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겪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해보자. 당시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으나, 말레이시아는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둘의 차이점은 국가에 내재되어 있던 자원이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고무 생산의 중심지다. 풍부한 천연자원 덕에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필요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 대응 방향 역시 한국과는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지리적 차이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저자가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식민지 논의 역시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암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금, 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자원은 착취적 식민지가 세워진 남미와 아프리카에 풍부했지만, 포용적인 정착민 식민지가 세워진 북미와 호주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남미 정복 이후 북미에 상륙했을 필요한 준비비용으로 인해 현지 또는 자국 엘리트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것이 착취적 제도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자원이 없어 착취가 불가능한 경우 포용적 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즉, 지리적 요인이 정치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저자는 간과하고 있다.그렇다면 문화적 요인은 어떨까? 저자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도 일부 인정하나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문화적 요인과 제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인데, 이들은 공통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의 뿌리는 문화적 요인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제도가 국가의 종교나 윤리 등 문화적 측면과 극점에 있다면 수용되기는커녕 애초에 탄생하기조차 어렵다. 저자는 14장에서 츠와나 부족의 중앙집권화 덕분에 포용적 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보츠와나의 경제성장을 설명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츠와나 부족의 포용적 제도는 다원주의적 요소와 공평한 발언권이라는 부족 문화에 기인했다. 츠와나의 추장 자리는 전통적으로 세습제가 아닌 능력의 증명을 통해 누구든 차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 경우, 포용적인 문화가 포용적 제도의 출현을 허용했고 보츠와나가 아프리카의 경제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문화적 요소와 제도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한편, 책에서 포용성을 국가의 번영과 빈곤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그밖에 다른 중요한 외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국가 간의 분쟁 역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과거 고대 로마와 대적한 카르타고가 무너진 이유는 충분히 포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는 데 모든 노력과 자원을 집중했던 강력한 적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카르타고는 로마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갖추었지만 카르타고 영토의 자원은 로마에 비해 매우 빈약했다. 또다른 외적 요인으로는 경제 불균형이 있는데, 이는 포용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국가를 혼란과 무질서로 번영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포용적인 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패한 국가의 사례도 존재한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책임감 있고 신중한 정부의 설립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주 언급되는 독일의 히틀러 사례처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파괴적 정부에게 권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합리성이 반드시 국가를 최선의 결정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정치제도가 먼저 달성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정치적으로 보다 권위주의적이었을 때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이 이론에 따르면 착취적 정치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설명할 수 없다. 싱가포르와 중동이 대표적이다. 주지하듯이 중동의 여러 국가가 세습독재 정권이지만 지리적 이점, 즉 산유국이기 때문에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리 콴유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이룬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싱가포르는 권위주의 국가임에도 부패지수가 매우 낮다. 공직자의 급료가 높은 대신 부패에 대해서 엄중히 감사하고 처벌하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부와 뛰어난 일관된 정책은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땅의 80%가 국가 소유인데, 정부는 다국적기업들에게 토지를 임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매우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중국이다. 저자는 착취적 제도하에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는 있으나 결코 지속적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달리 중국이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착취적인 제도로 인해 미국을 추월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책이 출간되고 약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국의 착취적 제도는 그대로인 반면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가?
    독후감/창작| 2024.06.28| 4페이지| 3,000원|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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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과 면접 예상질문 / 최근 사회이슈 예상문제 평가A+최고예요
    [예상질문]1.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커넥티드 카 해킹 사례가 보여주듯이 보안 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시에 책임주체를 확정하기 어려워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 이용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뿐더러 생산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민사상으로는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조사보다 정보가 부족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에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야하며,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등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2. 인격표지영리권 도입 찬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인격표지영리권이 도입된다면 영상이나 소설 등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입장에서 제작 비용이 증가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인격표지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하지만 인격표지영리권은 어디까지나 성명과 초상 등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닌 정치인,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는 가능하다.3.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 법인격 부여에 대한 찬반- AI의 알고리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학습을 거치는 데 이때 인간이 만들어 낸 어마어마한 양의 저작물이 활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희석되거나 세탁되는 것이 현실이다. AI의 저작물 학습 과정에 대한 저작권 면책 범위를 넓게 인정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반면 좁게 인정할 경우 생성형 AI 기술개발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경우 동일한 명령어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므로, 창작물의 요건인 창조적 개성을 갖추지 못한다.- 만약 AI에 법인격이 부여된다면, AI의 책임재산 한도 내에서만 민사책임을 진다는 사실과 AI 자체에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죄의 회피처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4. AI가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가 ‘객관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판단에도 개입하고 최종 공익 결정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AI의 입법 참여를 반대한다.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AI도 인간만큼 편향적일 수 있기에 숙의를 통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5. 낮아지는 출산율과 반대로 노키즈존은 늘어나고 있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차별 대우에 대해 영업주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다른 손님들에 대한 피해 방지,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손해에 대한 영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장에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통하여 이윤을 남기는 영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사고가 발생할까 봐 손님을 가려 받는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을 손님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일정한 좌석 몇 개를 아이 동반석으로 만들고 그 자리가 다 차게 되면 더 이상 아이와 부모를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6. 소선거구제 폐지 찬반 의견을 말하시오.-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 난립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치 양극화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택일식의 대결을 완화하고 사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하되, 농어촌 지역은 지역구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과소대표되어 왔던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쉽게 하고, 각계각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대표제 개선을 통한 대표성 확대에 논의를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접준비| 2024.01.24| 2페이지| 3,000원|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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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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