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재난 간호 보고서과 목 명실습기관실습기간교 수 명학 년 / 조학 번이 름제 출 일Ⅰ. 서론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화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사회 재난 1,502,643건 중 화재는 216,499건으로 전체 사회 재난의 약 14%에 달하였다.특히 겨울철에는 각종 난방 기구의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재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하며,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6,499건의 화재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60,325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하였다.특히 의료시설은 기존의 다른 질병으로 입원 중이거나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많고, 대형 조리시설이나 침대 및 침구류, 의료용 산소 등의 가연성 물질을 다수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다.실제로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66건이었으며, 사망자는 64명, 부상자는 228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의료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관계 당국이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Ⅱ. 본론1. 임상실습 중 응급·재난 간호술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3일 오전 7시 57분경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난 곳은 본관 3층 푸드코트 피자전문점이다. 피자를 굽는 화덕 위 연기 배출구에서시작됐다. 화덕의 불씨가 기름찌꺼기에 엉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화염과 연기는 천장 배관시설을 통해 약 60m 떨어진 5번 출입구 연결 통로로 번졌다.토요일이라 수술은 없었다. 하지만 본관 전체에 환자 1100여 명이 있었다.본관 3은 화재 감지 3분 만인 오전 8시 병원 소방대에 화재를 알린 뒤 곧바로 119에신고했다. 병원 전체에 화재경보 ‘코드레드’가 발령됐다.본관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 500여 명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불이 난 서쪽의 1병동 환자 307명과 보호자 등 400여 명을 피난계단과 반대편 2병동으로 대피시켰다. 9층 내·외과 중환자실 환자들은 2병동으로 이동한 뒤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11층 병실에 입원한 90세 노모와 함께 대피한 이모 씨(56)는 “간호사들이 층마다 배치돼 환자들을 비상계단으로 안내했다. 안내가 체계적이어서 침착하게 내려갔다”고 말했다.비상계단 방화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같은 시간 병원 직원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비상계단으로 안내했다. 2중 방화문 덕분에 대피 중 연기를 마신 사람은 없었다. 위층의 병동 간호사들은 수건에 물을 적신 뒤 병실 문틈을 막았다. 모두 불이 난 지 5분 이내에 이뤄진 조치였다. 화재 직후 병원 내 소방시스템이 이상신호를 감지했다. 동시에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가 차례로 작동했다. 화염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걸 막았다.불이 꺼진 뒤 세브란스병원 내부를 둘러본 결과 피난계단에서는 그을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대로 닫혀 있던 방화문 덕분에 연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각 방화문에 ‘물품 적치를 금한다’ ‘고정 장치를 부착하면 안 된다’고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화재 감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을 멈췄다. 병원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낸 뒤 추가 탑승을 막았다.2.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시행된 응급·재난 간호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건물명피난경로본관화재층 및 직상·하층 환자 → 특별피난계단을 이용→ 화재층보다 한 층 이상 아래로 대피→ 중환자는 병실 및 응급실로 후송어린이병원화재층 및 직상·하층 환자 → 5층 이하 병동에서 연결 통로를 통해제중관으로 이동 → 피난계단을 이용 → 화재층보다 한 층 이상 아래로 대피 → 중환자는 병자는 병실 및 응급실로 후송심장혈관병원화재층 및 직상·하층 환자 → 각 병동에서 피난계단을 이용→ 3층 연결통로로 대피 또는 현관으로 대피→ 중환자는 병실 및 응급실로 후송연세암병원화재층 및 병동 직상·하층 환자 → 3,5층 연결통로를 이용→ 본관으로 대피 → 중환자는 병실 및 응급실로 후송광혜관화재층 및 직상·하층 환자 → 각 병동에서 연결통로를 이용→ 근접 건물로 이동 → 피난계단을 이용 → 화재층보다 한 층 이상 아래로 대피 → 중환자는 병실 및 응급실로 후송안·이비인후과화재층 및 직상·하층 환자 → 2층 광혜관 및 암병원 연결통로(중환자) 또는 비상계단(경환자)을 이용 → 현관으로 대피치과대학병원화재층 및 병동 직상·하층 환자 3층 본관 연결통로를 이용화재 발생 당시 보안직원은 화재 감지 3분 만인 오전 8시 병원 소방대에 화재를 알린 뒤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 전체에 화재경보 ‘코드레드’가 발령되었고본관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 500여 명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불이 난 서쪽의 1병동 환자 307명과 보호자 등 400여 명을 피난계단과 반대편 2병동으로 대피시켰다. 9층 내·외과 중환자실 환자들은 2병동으로 이동한 뒤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간호사들이 층마다 배치돼 환자들을 비상계단으로 안내했다.안내가 체계적이어서 침착하게 내려갈 수 있었다.병원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낸 뒤 추가 탑승을 막았다.▼ 구성도구 분주요 기능 및 임무비상연락화재 신고(119) 및 화재전파(병동 및 유관기관)초기소화화재 시 신속한 초기진압(소화기, 소화전 등 사용)피난유도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내방객에 대한 피난유도 및 조력응급구조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출혈, 화상, 심정지 등)방호안전화재 확산방지 및 물품의 비상반출(이동)▼ 화재현장 초기대응 흐름도▼ 화재 발생 후 흡입 화상 환자의 초기 치료응급 의료인을 위한 화상 진료 지침냉각요법 및 최초 드레싱- 화상 깊이는 48시간 또는 72시간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촉진 시킬 수 있는 습윤 드레싱이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화상의 원인과 크기, 위치, 삼출물의 정도, 오염 정도에 따라의료진이 결정해야 함.급성기 환자통증 조절- 모든 화상 환자들의 주관적인 통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적절한 진통제를 선택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진통제의 사용 후에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통증이나 부작용 등을 재평가하는 과정이 필요- 통증 강도가 중증도 이상인 급성기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하여 마약성진통제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비해 통증 조절에 더 효과적기도 및 호흡 관리-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는 화상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는 기도확보와함께 100%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현재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음.- 흡입화상이 의심되는 환자와 안면부 화상 환자 중 의식이 저하된 환자와 상기도 폐색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기도삽관을 시행만약 환자 이송 중에 기도부종의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송 전기도 삽관을 반드시 시행- 흡입화상 환자의 초기 치료는 가습 산소 및 기침 유도, 조기 운동과 heparin 흡입제와 acetylcysteine 흡입제를 병용한 객담 배출 유도 같은보존적 치료임.수액 요법- 성인 환자는 0.5mL/kg/hr, 30kg 미만의 소아 환자는 1mL/kg/hr의 소변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널리 쓰이는 수액치료의 모니터링 지표이고 소변량에 따라 수액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수액과다와 체액량 부족을 피해야 함.- 가장 계산하기 쉽고 널리 쓰이는 공식은 Parkland 공식으로 4mL×환자의 체중×화상범위의 양의 수액을 화상 수상 후 24시간 이내 투여하며 이 중 절반을 첫 8시간 동안 투여하는 것이다.- 수액 치료에 사용되는 수액은 하트만 용액이 가장 많이 쓰임.심전도감시- 심전도 검사는 모든 전기화상 환자에서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됨.- 심전도의 변화는 수상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항생제투여- 수상 후 첫 4~14일간의 전신적인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는 사망률 감소에 기여근막절개- 구획 내 압력이 20mm 근막절개를 실시- 즉 응급실에서 임상적으로 혈액 순환이 안되고 구획 내 압박 장애가 의심 시 즉시 근막절개를 시행3.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응급·재난 간호술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부족한 부분과 잘 수행된 간호술에 대해 분석하시오.중요성입원환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제약이 있고 침대, 침구류 등 입원실 내다량의 가연물이 적치되어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이다.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66건이었으며, 사망자는 64명, 부상자는 228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의료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관계 당국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부족한 부분- 화재가 발생한 곳은 본관 3층 푸드코트로 병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배출구를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배관의 부식 또는 휘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 호스가 타거나 그을린 곳은 없는지 확인? 배관, 호스 연결부에 비눗물 등으로 도포 후 누출여부 확인? 용량이 큰 전기기계기구를 동시에 여러개 사용제한? 후배선에서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설비관리에 유의? 과전류 발생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사용- 의료진 이외에도 병원 직원들이 실전 훈련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대비할 수 있도록 입원 시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도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이적힌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화재는 2005년 세브란스병원 본관 신축 이후 처음 발생하였다.초동 대처를 잘하여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지만 이를 계기로 화재 발생을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더 쉬운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잘 수행된 부분?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입원환자 대피계획을 기재함으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관에 있는 입원환자들의 대피로는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화재층보다 한 층 이상 아래로 대피하고 중환자는 병실 및 응급실로 후송되었.)
[개별과제]보건의료팀간 협력보고서목 차1. 보건의료팀 간 협력 및 업무조정 관련 문헌2. 병동 임상실습 중 의료인 간에 협력이 잘 된 상황3. 병동 임상실습 중 의료인 간에 협력이 잘 되지 못해문제가 발생한 상황4. 협력이 잘 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협력방안5. 사례와 관련된 논문을 요약 정리6. 참고문헌1. 보건의료팀 간 협력 및 업무조정 관련 문헌협력은 둘 이상의 사람 혹은 조직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개개인이 전문직이 가지는 독자성과 고유성을 존중하고 각각의 전문직이 제공하는 원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성을 도모하고 팀을 갖추고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조직간 협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장점조직상호간 정보협조와 기술의 공유, 기업내 분야별 목적 성취 극대화 추구 방지,행정비용의 감소, 운영상의 유연성 확보, 규모의 경제 확보, 시장 장악력 확대,조직간 조정에 의한 특화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은 전문가들이 책임과 상호의존을 공유하여 서로 협조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보건의료팀의 협력은 의료행위 중 서로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또한 문제 해결의 책임을 공유하고, 치료 방법의 갈등에 대해 소통하고 의사결정 하는과정에서 참여하거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때 존재한다. 효율적인 협력은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최적의 의료제공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간호사와 의사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효과적인 협력을위하여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의 관계가 강조된다.? 중복 노력 방지집단들은 권한이 집중되어진 관리자의 행정에 의하여 돌아가는 반면에 팀들은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하나에 공통적인 목적과 일련의 성과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책임을 공유하며 공동 접근법을 통해 수행된다. 그 결과로 중복의 노력이 들지 않도록 의료팀들은 서로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그 인력 개편안에 따른 간호조무사 폐지로 간호조무사가일정한 경력을 갖추게 되면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와 목표의 달성 경로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갈등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료팀들 상호 간 대상자의 원활한 정보의 교환은 대상자 상태의 개선에 필수적이며지속된 신뢰와 믿음을 쌓을 수 있다.조정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모든 활동을 집중하도록통합화해주는 것이다.- 조직 내 조정· 재무 및 인적자원관리 부서, 임상분야(내과, 소아과, 간호부서, 기타 진료지원부 등)· 전반적인 업무활동과 관련되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진과 임상진료부문,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와 연계 및 조정· 상호조정, 직접 감독, 업무과정의 표준화, 업무결과의 표준화, 업무자의 기술 표준화- 조직 간 조정· 특정한 공동의 목표 성취 시 참여조직은 다시 분리한다.· 시장거래 : 제약회사나 의료장비 회사와의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인 조직 간 관계 거래 : 수평적/수직적 시스템, 합작 투자, 제휴, 연합, 조합, 동맹· 비자발적인 조직 간 거래 : 정부의 규제기관, 평가기관 등과 상호의존적인 관계2. 병동 임상실습 중 의료인 간에 협력이 잘 된 상황[사례]병동 실습 중 다른 업무로 바쁜 담당 간호사가 퇴원 환자의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퇴원 교육을 진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해야 하는데 담당 간호사는 처방약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환자는 퇴원을 하던 중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다른 간호사와 마주치고 퇴원 인사를 하였고 대화 중에 간호사는 환자가 처방약을 받지 못한 채 퇴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간호사는 스테이션으로 와서 담당 간호사에게 처방약을 챙겨드렸냐고 물어 담당 간호사는 처방약을 환자에게 드리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평소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간호사가 퇴원 인사를 하던 중에 환자가 처방약을 받지않 말투로 말하였다.낙상 고위험군 환자 간호기록지에는 낙상 고위험군 표시는 있었지만 낙상이 발생될뻔했던 날의 상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칠 뒤 낙상 고위험군 환자는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낙상이 발생하였다.이에 대해 B 간호사는 한 차례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반복적인 교육은 없었으며관찰 또한 부족해 낙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A 간호사는 B 간호사가 부주의했던 점을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다.[사례]4. 협력이 잘 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협력방안병동 실습 중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화장실을 가려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병동을 라운딩하던 A 간호사가 발견하였다. 그날 낙상 발생은 막을 수 있었다.A 간호사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담당 간호사인 B 간호사에게 잘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라며 인상을 쓰며 짜증이 난 말투로 말하였다...며칠 뒤 낙상 고위험군 환자는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낙상이 발생하였다.이에 대해 B 간호사는 한 차례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반복적인 교육은 없었으며관찰 또한 부족해 낙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A 간호사는 B 간호사가 부주의했던 점을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원인분석 ① 비효과적인 태도로 말한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B 간호사는 자신의 부주의인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사소통으로오히려 그 상황에 대한 반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또한 잘못한 점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것이 문제점이다.⇒ 협력방안 ① 환자 안전의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작용한다. 병원 안에서 태도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의 질을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건설적이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하며 상황에 초점을 맞춰 그램에 입력하지 않아낙상 발생이 일어날 뻔한 것을 다른 의료진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다른 의료진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을 했더라면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관찰을 많은 인원이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협력방안 ② 의료팀들 상호 간 대상자의 원활한 정보의 교환은 대상자 상태의개선에 필수적이므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EMR에 기록하여 의료진들이환자 파악에 도움을 주고 특수한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낙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칠 뒤 낙상 고위험군 환자는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낙상이 발생하였다.B 간호사는 한 차례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반복적인 교육은 없었으며 관찰 또한부족해 낙상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분석 ③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은 것, 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세 번째 문제점이다. A 간호사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들었지만 제대로받아들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임하였고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지않은 점이 아쉽다.⇒ 협력방안 ③ 본원의 낙상예방 교육자료 ex) 책자,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자신이 다른 업무로 바쁜 상황이라면 동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같은보조 인력에게 낙상에 대한 주의점과 예방법을 교육을 진행해 줄 수 있는지협력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주기적으로 라운딩을 하며 환자 주의깊은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5. 사례와 관련된 논문을 요약 정리협력은 둘 이상의 사람 혹은 조직이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개개인이 전문직이 가지는 사고로부터의 예방으로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수인계 시 의사소통(Handoff of care)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이동하는 시점이나 환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때 환자의 주요한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상호협력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인수인계 시 의사소통이 실패한 근본원인과 개선활동원인1. 조직문화가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장려하지 않음[개선활동]1.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조직의 우선순위와 기대되는 업무수행으로 만들어야 함.2. 직원들에게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한 교육 실시3. 인수인계의 올바른 과정에 대한 훈련 실시4. 직원들에게 실시간 피드백과 적시에 훈련하는 과정의 보장원인2.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개선활동]1. 인수인계가 발생할 때마다 표준화된 서식, 형식, 방법 사용2. 성공적이고 완전한 인수인계를 위해 새롭거나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 확인원인3. 인수인계를 제공하는 시간의 부적절[개선활동]1. 정보를 받는 사람과 의사소통 시, 환자의 주요 정보 확인2.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환자 정보에서 특징적인 요인 분석원인4.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 제공※ 인수인계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5가지 구성요소(IDAEL)Identify: 환자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치의Diagnosis: 진단, 환자상태Events: 최근 사건, 변화된 상태 또는 치료Anticipated: 예상되는 상태 또는 치료의 변화, 다음 단계 진료를 위해 관찰해야 하는 것Leave: 환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 허락조정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모든 활동을 집중하도록통합화해주는 것이다.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의 전문화와 노동의 분업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조직은 직무의 전문화와 노동의 분업으로 직무를 과업으로 세분화하고,부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직무들을 부서로 그룹화
윤리보고서목 차Ⅰ. 간호단위 법적, 윤리적 기준Ⅱ.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Ⅲ.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Ⅳ. 위 사례에 적용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Ⅴ. 참고문헌Ⅰ. 간호단위 법적, 윤리적 기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I. 간호사와 대상자1. 평등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제공한다.2. 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간호를 제공한다.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5. 취약한 대상자 보호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6. 건강 환경 구현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데에 참여한다.II.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7. 간호표준 준수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행위에 책임을 진다.8. 교육과 연구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9. 전문적 활동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한다.10. 정의와 신뢰의 증진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참여한다.11. 안전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2. 건강 및 품위 유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간호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간호대상자를 보호한다.※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제1장 총 칙제2장 일반적 윤리제3장 대상자에 대한 윤리제1조(목적)제2조(제반 법령 준수)제3조(간호사의 사명)제4조(인권 존중)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제7조(평등한 간호제공)제8조(취약한 대상자 보호)제9조(개별적 요구 존중)제10조(사생활 보호)제11조(비밀 유지)제12조(의무기록 관리책임)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제14조(알권리 존중)제15조(가족참여 존중)제16조(건강환경 구현)제17조(인간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제18조(연명의료와 간호)제19조(임종과정의 환자 간호)제4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제20조(간호표준 준수)제21조(개인적 책임)제22조(간호업무의 위임)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제24조(비윤리적 행위 거부)제25조(비윤리적 행위 보고)제26조(비공인 간호행위금지)제27조(간호사의 자기계발)제28조(간호연구 활동)제29조(전문직 단체 활동)제30조(간호정책 참여)제31조(정의와 신뢰의 증진)제32조(관계윤리 준수)제33조(대외협력)Ⅱ.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 환자권리장전1. 진료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6.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권리? 환자의 의무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3.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결정 등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4.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호사의 법적의무주의의무1) 법적 근거? 민법 제 681조에 의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의무는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전문가호서의 주의의미를 의미한다.?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강구할 의무가 있다.2) 주의의무의 내용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① 결과 예견의무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된다.아래의 경우 간호사에게 예견의무가 적용된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해당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② 결과 회피의무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회피의무 판단 시 임상적 관계라는 이유는 절대로 의무를 경감하지 않는다.3)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일반적객관적 기준간호학의 수준: 간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표준으로 해야 하며 간호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재량성: 의료방법은 쉽게 규격화 하기 어렵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2) 설명의무의 간호 임상적 의미환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 일은 간호사의 직접적인 역할이 아니다.3) 설명의 내용고지 설명: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조언 설명: 자기결정권자인 동의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에게 해야 함이 원칙이며동의권을 수여받은 제 3자도 조언의 설명에 포함됨.지도 설명: 질병의 치료나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 지키거나 조심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것4) 설명의 정도설명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5) 설명의무의 면제 상황? 응급환자인 경우? 알 권리자가 설명청취를 포기한 경우?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경우?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 개연성이 적을 경우?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경우6) 설명의무의 효과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고 치료한 경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로써이를 피해자가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 시 할 정도의 것이여야 하고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확인의무행위 주체자가 행위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비록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간호사의 확인의무 사항(1)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2)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 여부(3)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4) 간호조무사의 업무 지도/감독비밀누설 금지의무1) 사생활 보호의무2)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이 있음.Ⅲ.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생후 6일된 남아는 메틸 말로닌산 혈증 진단을 받았다. 생후 6일경부터 젖을 잘 빨지못하고 잘 먹지 않아 수유량이 감소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다. 수혈거부에 대한 대체요법으로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를 투여하였다.생후 100일에 청진에서 숨소리가 거칠고 흉곽 함몰을 보이며, 심한 손발의 부종을동반한 심부전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수혈치료가 꼭 필요한 의학적 상황과 강력하게 수혈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이 대치되어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이다. 환자 혹은 보호자 자기결정권과 선의의 원칙이 대립되는경우로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로 특히 자기결정권에 제한이 있는 영유아환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Ⅳ. 위 사례에 적용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체내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생명에 위협을 끼치기 때문에 수혈을 실시한다.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다.국내사례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부모들의 수술거부로 아기가 2개월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특히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어린 환자들의 치료 결정은 부모 혹은 보호자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의료진도 수혈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대체 치료를 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수혈을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의사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2014년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에게 수술 중 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이를 존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특별한 사정①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②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목적③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④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