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창작물의 역사 왜곡의 경계와 창작자와 수용자가 갖춰야 할 자세목차1. 서론2. 역사창작물과 역사 왜곡 문제2.1. 역사 창작물의 종류2.2. 역사 왜곡의 경계3. 창작자와 수용자의 자세4. 역사 창작물의 의도와 영향5. 결론사각형 입니다.1. 서론넷플릭스 등 OTT의 발전을 통해 한국의 영상미디어 콘텐츠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중 역사 드라마영화 등 역사를 다루는 창작물은 전세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효자 콘텐츠다. 드라마 ‘철인왕후’와 ‘슈룹’은 넷플릭스 비영어권TV 부문에서 10위 이내의 높은 성적을 거뒀고, 드라마 ‘연모’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국제 에미상을 수상했다. 한국 사극의 흥행은 해외 인기의 지분이 큰데, 동양권 문화가 갖는 신선함, 이해하기 쉽게 한국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 인기의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인기가 항상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역사 창작물은 항상 역사 왜곡 여부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하지만 이 경계가 모호한 만큼, 시청자들이 과한 비판으로 창작의 자유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 지 등 수용자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칫 억울한 상황이 빚어져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역사 왜곡의 경계를 알아보고, 이 경계를 바탕으로 역사 창작물의 창작자와 수용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2. 역사 창작물과 역사 왜곡 문제2.1. 역사 창작물의 종류역사 창작물은 역사의 반영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시대적 배경, 실존 인물/단체, 실제 사건 등의 반영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는 역사 드라마, 영화의 허구 고지 사항역사 드라마, 영화의 도입부에 나타나 "이 작품에서 등장한 인물, 단체, 지명, 사건 등이 허구"라는 것을 고지하는 안내문이기도 하다. 우선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은 역사 창작물의 공통 사항이다.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 예법 등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역사 창작물의 종류를 구분 짓는 것은 실존 인물/단체 또는 실제 사건의 반영 여부이다. 역사 창작물을 ‘시대적 배경만을 차용한 창작물’과 ‘실제 인물/단체 또는 사건까지 반영한 창작물’로 나눌 수 있다.2.2. 역사 왜곡의 경계시대적 배경만을 차용한 창작물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대다수가 역사 왜곡 문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라마 ‘조선변호사’는 조선시대의 시대상만을 차용한 작품이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역사 왜곡 논란의 빌미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상의 재현만 해도 쉬운 것은 아니다. 생활양식, 예법 등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기본적인 시대적 맥락을 현저히 벗어난다면 역사 왜곡 논란의 대상이 된다.조선시대의 배경을 차용한 드라마 ‘슈룹’은 조선 왕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설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세자세손이 건재한 상황에서 ‘제왕’자리를 놓고 왕자들 간의 물밑 경 관련 역사문화 왜곡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대중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렇듯 시대적 배경만을 차용한 창작물도 기본적 요소의 고증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면이 있지만, 배경 외의 모든 것이 허구임이 감안되어 대체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실존 인물/단체 또는 실제 사건까지 반영한 창작물, 즉 팩션 창작물사실(fact)과 허구이야기(fiction)의 합성어로,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가상의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조한 장르이다. 드라마 '철인왕후'는 조선시대 철종 재임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실존 인물인 철종, 철인왕후, 순원왕후, 신정왕후가 등장시킨다. 신정왕후에게는 미신을 맹신하는 설정을, 순원왕후에게는 안티에이징 미용에만 몰두하는 설정을 부여했다. 이는 실존 인물을 지나치게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라고 평하는 대사는 문화유산을 폄훼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신정왕후, 순원왕후 캐릭터의 소개는 가상 성씨로 수정됐고, 문제 장면들은 삭제 조치됐다. 같은 작가의 작품 '조선구마사'는 조선 태종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태종이 백성을 학살하는 폭군으로 묘사되고, 충녕대군역의 배우는 조상을 욕보이는 대사를 한다. 충녕대군이 훗날 세종대왕이 되어 조상의 덕을 기리는 용비어천가를 쓸만큼 충과 효를 중시했던 인물임을 감안하면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 대사이다. 따라서 실존 인물들의 폄훼 논란이 일었다. 또한 중국풍 소품, 복식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관련 장면은 극중 조선임에도 충녕대군이 서역 신부에게 중국 음식인 월병, 피단과 중국 술 등을 대접하는 장면, 조선 무당이 중국풍 복식을 갖추고 있는 장면 등이다. 이 작품은 수많은 장면과 대사가 역사 왜곡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작가의 의도적 왜곡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방영 2회만에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1987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설강화'의 경우는 작품의 회차가 모두 방영됨에 따라 논란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1987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역사적 의미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의도적 왜곡이 아니더라도, 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대상에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배경으로만 활용한 데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락성과 상업성에 치중하느라 역사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으며, 의도보다는 의미 인식과 이해도 부족에서 생긴 왜곡이라는 것이다. 1987년 당시 경제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학 기숙사의 거대한 규모, 총 들고 압박하는 안기부 요원에 저항하는 기숙사사감의 모습을 그 예로 든다. 설강화의 논란은 1987년의 시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인다.앞선 사례들을 분석하면, 시대적 배경의 재현이 시대적 맥락을 확연히 벗어날 때 문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그 재현의 모습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계될 때 더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실존 인물, 국가, 역사의 지나친 폄훼/희화화나 미화가 문제가 된다. 또한 '설강화'의 사례는 역사 왜곡의 경계,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왜곡의 여부를 가른다는 것이다.3. 창작자와 수용자의 자세창작자와 수용자는 역사 왜곡의 경계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는 역사 왜곡의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창작자는 역사 왜곡의 기준을 인지함으로써 역사 창작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역사 창작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지양해야 할 것, 훼손해서는 안 될 핵심적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수용자는 작품의 단편적인 부분으로 역사 왜곡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대사 한 줄, 장면 하나만 보고서는 왜곡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창작물의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은 자칫 억울한 상황을 빚어낼 수 있다. 한 작품에 담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무게를 자각하고, 비판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을 직접 보고 파악하거나 뉴스, 기사 등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서 전문가의 입장을 비롯한 여러 시각의 의견들을 비교해봐야 한다. 작품을 모르는 채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물타기식' 비난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창작자는 역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역사 창작물을 제작해야 한다. 오락성과 상업성만을 좇다가 역사에 대한 요소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반영한 역사의 범위 내에서는 실상이 어떠했는지 인식해야 하며, 변형하더라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창작자들은 종종 해외의 인기 등 사극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왜곡 논란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만 차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곤 한다. 역사 반영도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향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역사 반영도가 크고, 그를 잘 묘사한 작품이라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작품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대극인 이상 모든 논란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과거의 모습을 고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용자들의 시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작품의 도전이 필요하다. 또한 창작자는 창작물이 미칠 파급력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OTT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향한 전세계의 주목도가 커진 상황이다. 역사를 왜곡한 창작물은 외국인을 비롯하여,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4. 역사 창작물의 의도와 영향역사 창작물의 왜곡이 한 나라의 국민들의 집단 기억 형성에 일조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책임에서 회피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겼고, 이러한 피해자의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후방에서의 전쟁 경험을 다룬 상업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가해자를 드러내지 않은채 피해자, 희생양으로서의 일본 묘사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 즉 피해자로서의 기억이 취사 선택되어 묘사되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기억은 무시, 미화되거나 혹은 전범 재판으로 마무리이다.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대한 토론Ⅰ. 서론1. 논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해야 한다.2. 입장: 반대/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대한 반대를 주장한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AI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해야 한다.3. 개념 정의1) AI 창작물: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된 그림, 글, 음악 따위의 창작물2) 생성 AI 프로그램: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해내는 AI, 이미지/그림/글/음악 생성 AI 등이 있음. 예) 미드저니, 노벨AI, 달리2 (DALL-E2)3) AI 창작물의 생성원리 (그림 생성 AI의 예시)인간이 AI 프로그램에 이미지와 명령어 또는 명령어만 제공→ 제공한 명령어/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그림 생성→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또 이미지 생성 가능→ 원하는 방향의 가공 후 최종 작품 선택이렇게 이미지 생성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4. 배경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인공지능(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1)라고 설명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AI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아예 AI의 존재를 배제하고 제정한 법이므로, AI 창작물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꾸려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2년간 논의를 했지만 법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등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는 AI 창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인간이나 법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제재를 받지 않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수집에 의해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다.Ⅲ. 주장1. AI 학습데이터 원자작권자의 저작권 침해AI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작가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통해 만들어낸 AI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1) 생성 AI의 기술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자동화 기술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이 학습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허락없이 사용되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유형은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이다.3)예를 들어,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인 노벨 AI는 불펌 사이트 ‘단보루’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단보루’에는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작품 이미지들이 무단으로 업로드 되어있다. 다른 프로그램들 또한 작가들의 기존 작품을 기반으로 반복적 학습을 해야만 한다. 학습데이터로 쓰인 작품들의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공지능개발이 치열해짐에 따라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술 개발을 위해 작가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이 정당한가? 기술발전이란 목표가 공정이용4)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문화적 가치창출이란 공정이용 면책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5) AI 창작물은 수많은 기존 작품들을 의도적으로 학습시킨 결과이므로, AI 고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활용 목적이 공정 이용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2) 특정 작가의 그림을 그림 생성 AI에 학습시켜 비슷한 그림체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작가의 그림체를 AI에 학습시키는 방법을 공유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자신의 그림 여러 장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생성해낸 작품도 AI가 자체적으로 사고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작품을 분석하고 학습해서 흉내낸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활발함에 따라 AI가 생성한 그림의 어색함도 완화되고 나날이 정교하고 오묘한 그림이 창작된다. 작가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단순한 이미지와 명령어만으로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AI를 보며 회의를 느낄 것이다.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한 미술대회에서 AI가 그린 그림을 제출한 제이슨 앨런이 대상을 수상했다. 제이슨 앨런은 단 11달러로 작품 3장을 출품하고 상금으로 300달러를 받았다. 그는 그림 생성 AI ‘미드저니’를 이용했는데, 명령어를 입력하여 900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마음에 드는 3개의 이미지를 선별한 후 ‘기가픽셀’이라는 AI로 해상도를 높여 그림을 제출했다. 그가 한 것은 명령어 입력, 그림 선별, 후가공 처리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예술가들은 앨런의 작품을 부정행위라고 비판했고 그의 대상 수상에 대하여 회의를 느꼈다.Ⅴ. 반대측의 주장과 반박1. 창작의 시작은 모방이라고 한다. 많은 예술가들도 처음엔 타 작품의 모방을 통해 아이디어와 방법을 얻고, 이후에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방식을 창안한다. AI도 이와 무엇이 다른가? 인간과 다를 것 없이 AI도 기존 작품으로 모방을 하고 학습을 한다. 학습 후 AI가 내놓는 작품 중에는 기존 작품을 완전히 똑같게 모방한 것은 거의 없다. AI도 기존 작품의 모방과 학습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다.1)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허가없이 게재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제재한다. 특히 기존의 창작물로 제3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한편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구독권을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생성 AI의 데이터 수집에는 상업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AI의 학습 데이터 수집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2) AI의 작품 창작 원리는 인적했다.6) 이렇듯 인간과 AI의 학습수집방법은 사고, 경험, 방식, 창조의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2.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AI 창작물은 저작권이 없는 작품으로서, 아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이트 등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이트는 제3자의 게재, 가공, 수익 창출을 비롯한 모든 이미지 활용을 허가한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산출물 또한 다른 사용자가 무단으로 복제, 전제 혹은 똑같이 AI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거나 n차적 AI 산출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AI 창작물이 더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한 사람이나 AI 프로그램이 창작물에 대해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창작물의 소유가 명확히 정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모방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3. AI 창작물 생산자는 기술에 투자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기술연구에 대한 의지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카카오브레인에서 시를 쓰는 AI ‘시아’를 개발하여 AI 시아가 쓴 시집을 출간했으나 저작권 등록에는 실패한 바 있다. 이렇듯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익이 나지 않아 AI 개발자, 연구자, 투자자는 의지를 잃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중요시되는 연구 중 하나인 생성 AI 개발은 저작권 문제에 부딪혀 퇴화하게 될 것이다.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생성 AI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이용료 혹은 구독료를 받는다. 생성 AI 프로그램 이용자는 저작권이 없는 AI 창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단 AI 창작물임을 명시해야 하고 사람이 만든 창작물처럼 속여서는 안 될 것이며, 혹 비슷한 그림체 등으로 표절 의혹 등이 일어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창작데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노력 끝에 만들어낸 창작물이 수익을 창출하고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AI는 이런 작가의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 제공되는 이미지나 명령어만 있으면, 단 몇 분만에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최근의 생성 AI의 발전에 따라 AI 창작물도 매우 정교해졌으며 이는 프로 작가들의 작품들과 비교해봐도 뒤쳐지지 않는 퀄리티를 자랑한다. 이렇게 큰 노력과 수고 없이 만든 AI 창작물들을 보며 작가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창작 욕구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예술계에 큰 손실을 줄 것이며, 예술 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러한 근거들을 들어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에 반대를 표하는 바이며, 현행 저작권법은 AI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AI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2. 연구의 중요성, 의의‘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문제이다. 몇 년 전부터 이 논란이 심각하게 퍼졌던 일본 그리고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AI가 전세계의 이슈인 만큼,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도 매우 중대한 논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AI 창작물 저작권의 규정 제시에 관한 활발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참고문헌■법무부,저작권법,국가법령정보센터,2020-12-08,https://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2022-11-28 접속).저작권상담센터, 「유형별 상담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2022.06.09,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2s1 (2022-11-28). Hyperlink "https://law.go.kr/%EB%B2%95%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