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예술이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창의적인 정신 활동 그 자체이다. 세상에 소개되었던 예술의 정의와 필자의 생각은 도드라지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는 예술의 구성요건은 ‘창의성’과 ‘정신 활동’이다. 여기서 창의성은 새롭거나, 독창적이거나, 비일상적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직 뜻(意)을 가진다면, 모든 것은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일상적이고 흔하며 부정적인 의미라도 말이다. 다만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취식이나 수면 같은 행위는 예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 활동에 의한 특정한 뜻을 갖지 않는, 욕구에 기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예술에 대한 정의 중 ‘그 자체’란 예술의 범위를 뜻한다. 창작자가 예술 작품을 완성체로 만들어가는 연속적인 과정 전체가 예술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시를 쓰는 작가는 시의 첫 구절의 내용을 상상할 때부터 완성작을 내어놓을 때까지 표현 욕구의 충족을 느낀다. 욕구는 단계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예술을 창작해가는 과정 역시 예술임이 성립된다.이 정의에 의해 예술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술은 개인 중심의 ‘주관적인’ 영역이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뜻을 가진다면 예술이다. 그러나 주관성이 모든 예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예술의 또 다른 특성은 ‘상대성’이다. 한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주관과 수용자의 주관은 자주 대립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대개 도덕과 윤리가 일반적인 준거가 되지만, 그 준거 역시 주관적이라는 이유에서 예술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명시적인 ‘법규’를 기준으로 하여 예술의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에 위임받는 법령에 있다.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 법은 작품의 예술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판단만이 가능하다. 예술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오로지 창의성과 정신 활동이다.그렇다면 예술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어떤 것인가? 욕구란 궁극적으로 행복을 이루기 위해 목표하는 요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이므로 필자의 의견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창작자와 수용자의 입장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얻고자 하는 행복요소는 표현의 욕구이다. 자신의 뜻을 펼쳐 공감을 얻거나 같은 관심사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필자는 감정이나 의사, 주장을 아우르는 나의 ‘생각’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장을 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얻고자 하는 행복요소는 일상에서의 탈피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새로운 것을 찾거나, 일상적인 것들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최근에 유행하는 문화생활의 갈래인 전시회 역시 일상에서 볼 수 없던 작품들을 보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전된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