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타이니튤립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추천자료
전체자료 15
검색어 입력폼
  • 판매자 표지 [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 목 차 >Ⅰ. 서론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의의2.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인정 필요성Ⅲ.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방안1. 등기 공신력 인정의 전제조건2. 등기 공신력 인정방법Ⅳ. 결론① Ⅰ. 서론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치재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공적장부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공적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인데, 거래의 상대방은 부동산등기에 공시된 사항을 보고 이를 믿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를 우려하여, 민법 제정시부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제도적인 기반의 부족, 비용문제 등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도입이 계속 무산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제도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의 인정이 어떠한 역사와 논의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고, 도입의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와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도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③ 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의의가.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역사(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최초의 인정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인정은 독일에서 처음 이루어졌는데, 18세기 후반 분방법(分邦法)에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분방은 프로이센으로 1794년에 저당권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프로이센의 소유권취득법에 근거하여 독일민법은 1900년 1월 1일 시행시부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취득자가 이를 알았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항에서는 ‘권리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취득자가 제1항의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등기의 신청을 한 때가, 제873조에 의하여 권리취득에 필요한 합의가 등기 후에 비로소 행해진 경우에는 합의를 한 때가 기준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등기 공신력에 관한 논의과정우리나라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민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현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국회본회의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찬반이 대립되었는데, 제1독회(1957년 11월 6일부터 1957년 11월 7일)와 제2독회(1957년 11월 25일부터 1957년 11월 26일)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 규정은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한 것인데, 이와 같은 형식주의는 공신력이 없으면 무의미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등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등기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는 재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시행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2004년에 이에 관한 개정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ⅰ) 실제 권리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등기부에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인 토지조사가 행해져야 하는데 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ⅱ)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인증서의 공증,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공증제도의 정비 등 제반제도가 갖추어져야 하고, ⅲ)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에 비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3) 소결대륙법계나 영미법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등의 대륙법계는 대체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미법계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부동산등기의 외관을 보고 신뢰한 자를 법률의 실체관계와는 무관하게 보호해준다는 의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유추적용하여 인정되고 있다. 민법 제200조의 규정인 ‘점유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규정인데, 이를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유추적용하여 인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반대해석을 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임을 공시한 것이므로 그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이러한 추정력은 부동산물권이 발생·변경·소멸 등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추정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고, ⅱ) 예고등기가 있다 하여 소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치소의 사실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ⅲ)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의 소멸·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ⅳ)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선등기요지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ⅴ) 사자 명의의 등기, 허무인명의의 등기 경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등기 공신력 인정 필요성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등기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등기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관념적인 것이므로 제3자가 용이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 등기가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다. 소결이전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졌으며, 등기가 물권의 존재와 귀속을 파악하는 데 있어 공적으로 유일한 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의 본질적인 성격이 물권관계를 공시하는데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④ Ⅲ.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방안1.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의 전제조건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적 장부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외관대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진실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등기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시 진실한 권리관계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사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2.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 방법가. 실질적 심사주의 도입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등기 심사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신청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인과 대면계약을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촉탁하며, 촉탁받은 공증인은 계약이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무효, 취소사유 유무를 판단한 후 직접 문서를 작성한 후, 증서를 촉탁인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 또는 낭독시키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공증인은 이를 공증한 후, 공정증서의 원본, 촉탁서, 촉탁인 확인 증명서 사본, 대리권증명서류, 통지서 등을 편철하여 일정기간 보관하며 촉탁인과 승계인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자에게 등본 교부한다.(2) 사서의 인증에 의한 공증사서의 인증에 의한 공증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며, 부동산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인이 해당 거래계약서가 당사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의 공증이다. 사서의 인증에 의한 공증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자체를 담보하기는 하지만, 계약내용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사서인증의 경우에는 사서증서를 작성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나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인증촉탁하는 절차만 다를 뿐, 나머지는 공정증서 작성과 동일하다.미국의 부동산 공시방법은 대부분의 주(州)가 등록제도(Recording System)를 활용하고 있는데, 등록제도란 권원에 관계된 증서를 등록소에 제출하면, 제출된 증서를 편철하는 제도이다. 등록소는 부동산이 누구의 것인지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제출된 문서를 보관만 해준다. 이에 따라, 개인은 직접 또는 권원보험회사, 변호사를 통해 증서를 조사하고 권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다. 제3자 보호책 마련(1) 등기정정청구권 및 이의등기제도등기정정청구권과 이의등기는 독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부실등기가 발생한 경우에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등기정정청구권이란 자신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존재
    법학| 2023.10.01| 10페이지| 2,500원| 조회(204)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공유물의 분할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공유물의 분할
    一. 점유제도Ⅰ. 의의점유제도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본권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二. 점유의 개념Ⅰ. 점유이론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사실적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점유이론이다.1. 주관설사실상 지배 외에 점유의사가 있어야 한다.2. 객관설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점유가 성립한다.3. 민법의 태도제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라고 하여 객관설을 따르고 있다.三. 점유보조자?제 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Ⅰ. 의의점유보조자란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면서도 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보조관계는 간접점유와 더불어 타인을 통한 점유형태이지만, 무엇보다도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 반면,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Ⅱ. 요건1. 사실적 점유의 존재어떤 자가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야 한다.2. 점유보조관계의 존재점유주와 점유보조자 사이의 사회적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일 것도 요하지도 않는다 .3.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점유보조자일 수 있다.나) 처가 타방배우자의 점유보조자인가 하는 것이 구민법에서 문제되었으나, 부부는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할 것이다.다) 법인의 대표기관도 법인의 점유보조자가 아니지만, 그 대표기관 외의 기관은 점유보조자로 될 수 있다.Ⅲ. 점유보조자의 지위4. 점유보조자는 비록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어도 점유자가 아니며 점유주만이 점유자이다.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5.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의 여러 효력이 인정되)2. 간접점유의 취득다) 점유개정 : 간접점유의 설정라)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간접점유의 양도Ⅲ. 점유권 취득의 효과3. 원시취득의 효과직접점유 또는 간접점유의 원시취득에 의하여 점유권이 발생하며, 그에 따라 점유권의 모든 효과가 발생한다.4. 승계취득의 효과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199조) 그리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2항). 상속의 경우에도 199조가 적용이 된다.Ⅳ. 점유권의 소멸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중에서 가령 혼동이나 소멸시효 등은 점유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 직접점유의 소멸원인직접점유는 점유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192조 2항) 사실적 지배를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점유침탈의 경우에 점유자가 제 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권은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192조 2항 단서)2. 간접점유의 소멸원인간접점유는 직접점유를 하는 점유매개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 소멸한다. 주의할 것은, 점유매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점유매개관계의 종료는 그 자체로 간접점유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七. 점유권의 효력Ⅰ. 총설 (일반론)민법은 점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효과를 주고 있다. 권리의 추정,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책임의 경감,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등이 있다.Ⅱ. 권리의 적법의 추정1. 의의가) 권리의 추정제 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나) 사실의 추정제 197조 [점유의 태양]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2. 효과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 의의점유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권,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순으로 적용되나 이에 대한 특칙으로 민법은 203조를 두고 있다.2. 필요비의 상환가) 필요비의 의의 : 필요비란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나) 청구 :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필요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임시 또는 특별필요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3. 유익비의 상환가) 유익비의 의의 : 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이다.나) 청구 :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의 보호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九. 점유회수청구권 (204, 207? )Ⅰ. 의의점유자가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를 위하여 제 204조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Ⅱ. 요건1. 점유의 침탈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한다. 즉 점유자가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점유를 상실하였어야 한다. 점유침탈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2. 1년의 제척기간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이다.Ⅲ. 내용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十. 점유보유청구권 (205)Ⅰ. 의의점유자가 점유가 방해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 205조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Ⅱ. 요건1. 점유의 방해가 있어야 한다.2. 1년의 제척기간점유보유청구권은구체적 모습헌법 23조 2항에 앞서 동조 제 1항의 후문은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나, 농지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3. 제한의 한계소유권의 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즉 사유재산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 37조 제 2항)Ⅲ. 소유권의 법적 성질1. 전면성권리의 내용에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2. 혼일성소유권은 용익권능과 처분권능이 융화되어 그 근거를 이룬다.3. 탄력성소유권의 일부권능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본래의 전면적 지배로 자동적으로 복귀한다.4. 항구성소우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十四.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12)Ⅰ. 상하의 범위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Ⅱ. 지하수 (235, 236)1. 자연 용출 지하수 : 제한 없다2. 인공 용출 지하수 : 타인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十五. 구분소유권 ( 구분소유의 성립부분 빠져있음)Ⅰ. 구분소유의 의의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이는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요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215조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을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하고, 제 2항에서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 부담을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토지이용의 고도화, 입체화라는 사회적 요청 때문에 대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일반화되고 그 결과 215조만으로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어 집합건물의 소유여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2.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1)3. 취득시효의 이익을 시효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다.4.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다.十九.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한다.(246) 부동산의 점유와 다른 점은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 10년, 선의?무과실인 경우 5년이 시효기간이다.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 있으면 충분하고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二十二. 기타 재산권의 시효취득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는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二十一. 취득시효의 중단?정지Ⅰ. 취득시효의 중단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247-2) 제169조의 시효중단 사유 중 청구, 가처분, 승인 등이 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Ⅱ. 취득시효의 정지민법은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다수설은 유추적용을 긍정한다.二十二. 무주물의 선점Ⅰ. 규정?제 252조 [무주물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Ⅱ. 요건1. 무주물일 것2. 동산일 것3. 선점할 것 : 선점이란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Ⅲ. 효과1. 원칙 : 무주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2. 예외 :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은 국유로 하고,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55조)二十三. 유실물 습득Ⅰ. 규정?제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한다.
    법학| 2022.12.21| 17페이지| 2,000원| 조회(210)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가등기담보권의 실행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에 앞서서 채무자 등에게 일정사실을 통지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나, 만일에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고 있으면, 그 차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 반드시 청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실행방법은, 실행통지·청산·소유권취득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가. 실행통지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가담법 제3조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해야함1)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ㅅ나의 평가액 및 그 시기의 피담보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목적부동산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에 목적부동산의 값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목적물의 값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은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남게 된다.2)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가담법은 이들을 통틀어서 ‘채무자 등’이라고 하고 있다.3) 통지시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면 언제라도 좋다.4)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면 도는 구두의 어느 것이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통지의 도달시기는 청산기간의 기산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등기담보계약 중 예약형의 것에 있어서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이 표시와 위의 실행통지는 동일한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청산의무의 발생시기는 청산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그 이전에 변제하여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청산의무에 관한 가담법 제4조 Ⅰ항에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게 대하여 청산금의 지급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무청산특약은 일체 부정된다. 그러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무청산특약은 유효하다. 그러한 특약은 채무자 등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권자가 폭리를 하게 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2) 청산방법종래 청산방법에는 귀속청산방법과 처분청산방법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전자는 채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가 본등기를 갖추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한 후에, 그것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가담법은, 제4조 Ⅱ항에서,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제4조 Ⅲ항에서,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목적물인도청구와 청산금의 지급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제4조 Ⅳ항에서, 이들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산금지급 후의 본등기청구 및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는 처분청산방식은 부정되어 있다. 즉, 청산은 언제나 귀속청산방법에 의하여서 이를 하여야 한다.3) 청산금의 액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값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빼낸 차액이다. 그러나 목적부동산 위에 담보가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도 합산해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을 거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성립하고 있는 선순위담보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 채권자가 실행통지에서 표시한 목적물의 평가액이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 등이 평가액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는 것임을 다투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에 의하여 청산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한편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을 넘고있더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액이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달하는 것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평가액에 구속된다.4) 청산금청구권자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와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금청구권자이다. 그러나 그 밖에,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등’이 청산금의 청구권자이다. 즉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에 이들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제3취득자로는, 가등기담보권의 부담이 있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취득자이므로, 이를 청산금청구권자로 한 것이다.㉯ 후순위권리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후순위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담보권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목적물가치로부터 선순위의 가등기담보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뺀 나머지를 그 순위에 따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가등기담보권자의 소유권취득으로 소멸하게 될 운명의 것이므로, 청산금청구권자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후순위권리자는 반드시 청산금으로부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때에는, 청산기간 내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와 있지 않더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후순위담보권자를 청산금청구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가등기담보권자가 권리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선순위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고서 그 목적물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잇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주택임대차보그 부족분은 임대인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도는 이들로부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남게 될 뿐이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또는 소액전세금)은 선순위인 가등기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청산금청구권자 가운데서 후순위권리자와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 관하여는, 그들의 청산절차 및 청구권행사의 기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담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가) 채권자가 그의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상대방은, 첫째로 제3조Ⅰ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시점에 존재하는 후순위권리자이고, 둘째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다. ㉡ 통지사항은, 채무자 등에게 제3조Ⅰ항의 실행통지를 한 사실·실행통지의 내용·실행통지의 채무자 등에게의 도달일이다. 그러나 임차권자에게 하는 통지에는, 실행통지를 한 사실과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만을 통지하면 된다. ㉢ 통지에는,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지체없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통지는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하나, 임차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목적부동산의 주소지에 발송하면 된다.나)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청산금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하며, 처분을 하여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양도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입질·면제·포기·상계 등의 모든 처분행위를 뜻한다.다) 채권자가 제6조 Ⅰ항의 통지를 하지 않고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을 가지고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부의 자에 대하여서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서만 청산금의 지급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고 새겨야 한다.라)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제3조Ⅰ항의 실행통지를 할 때에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채권의 명세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즉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금이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 그 부족을 이유로 임차물의 반환을 거절하지 못한다.5) 청산금의 공탁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청산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또한 채무자는 청산금을 추심하여 영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가담법은, 청산금채권이 압류 도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청산금이 공탁된 때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함으로써 압류채권자 등의 이익과 보호를 꾀하고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청산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과 압류채권자 도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엇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다. 소유권취득이미 설명한 실행통지를 하고, 또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을 하게 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그의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1) 목적부동산의 값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지 않아서 청산금이 없는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곧바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2) 목적부동산의 값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어서 청산금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그 청구권자에게 지급하여 청산하거나 또는 청산금을 공탁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하다.
    법학| 2022.12.21| 6페이지| 1,500원| 조회(191)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 설정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 설정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으로써 설정된다.1. 가등기담보계약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등기담보계약이다.가. 계약의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상관없다.나. 계약의 요건1) 채권을 담보하는 것일 것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을 뜻하느냐에 관하여는, 만일에 가담법 제1조와 제2조 ⅰ호를 엄격하게 새긴다면, 그것은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 즉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렇게 새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담보되는 채권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서 생긴 것이더라도 상관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 담보의 목적으로 행한 것일 것담보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각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파단하게 된다. 이미 밝힌 가등기담보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담보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매예약이나 단순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것이 가등기담보인지 또는 본래의 매매예약·본래의 매매계약인지의 여부는 구체적·개별적 각 경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3)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담보계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등기담보계약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면 되고, 그 명목을 묻지 않으므로 대물변제예약에 한하지 않으며, 그 밖에 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이더라도 상관없다고 하여야 한다.4) 채권자의 계약상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일 것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중,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을 제외한 그 밖의 권리, 즉 소유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의 권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거의가 부동산소유권이다.2. 가등기공시방법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가담법은, 이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하여는 다음의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학| 2022.12.21| 2페이지| 1,500원| 조회(152)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Ⅰ. 법학 개념1. 법의 존재형태 : 법원(法源)법 규범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인식근거를 법원이라고 하며,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뉨* 성문법 : 법전 중심, 불문법 : 판레, 관습법 중심 => 구별할 줄 알아야 함2. 법의 분류 => 예시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함1) 공법과 사법 : 공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투는 법률(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며, 사법이란 자연인, 사법인 등 사인을 주체로 하여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민법, 상법 등)을 말함2)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이란 법률관계 자체, 즉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것(민법, 형법, 상법 등)이며, 절차법이란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을 말함3. 헌법1) 헌법의 의의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규범을 의미한다.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의미함2) 헌법개정 사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9차례의 개헌이 있었음3) 헌법 전문헌법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서문으로서 헌법의 지도이념이 구체화된 문장임.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기본권의 존중,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리,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음4) 선거의 5대 기본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구별 : 보통선거는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것이며, 평등선거는 누구나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을 말함5) 국회의 구성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6) 국회의 회의정기회는 매년 1회이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특권 :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면책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9) 대통령의 특권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10) 법원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일반법관의 임기 : 각 6년, 6년 10년11) 심급제와 재판의 공개제도심급제도 자체는 필수적이나, 3심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님삼심제 :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이심제 : 특허소송, 선거소송재판의 공개제도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12) 헌법재판소9인의 재판관 :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함. 임기는 6년임4. 민법1) 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순서암기2) 권리의 주체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다. 민법은 살아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자연인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와 같이 특정한 이유로 권리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도 있다.미성년자 : 본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3)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4) 타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법률행위5) 17세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며,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행위시로 되돌려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봄 -> 구별* 무효인 법률행위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해위, 불능한 법률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4)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면, 권리의 소멸이 인정되는 제도를 말함(예, 돈을 빌렸으나, 그 빌린 돈을 일정기간 동안 요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보통의 채권은 10년, 임금채권은 3년,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임5) 물권의의 :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함공시 : 물권의 귀속 및 내용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함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는 인도를 통해 공시함6) 채권의의 :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의 일정한 행위(급부 내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5.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의 종류이행의 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법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요구를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확인의 소 : 권리/법률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주장하고, 법원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형성의 소 : 권리/법률관계의 변동을 위한 일정한 법률요건의 존재를 주장하고, 이에 터잡은 권리/법률관계의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2) 심리의 원칙변론주의 : 소송자료를 당사자(소송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입법주의처분권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음6. 형법1) 죄형법정주의의의 :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함)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법관의 자의적(마음대로)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3) 형법의 적용범위 -> 구별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 적용4) 범죄의 성립요건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이 됨① 구성요건 : (의미)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인과관계) 발생된 범죄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연관관계(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과실)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로 과실범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형벌상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볍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됨②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적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봄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③ 책임 : 법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5) 미수범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실현의 단계6) 죄수론의의 :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의 문제이며,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1죄 : (법조경합)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수죄 : (상상적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7) 형벌론의의 :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함구별 : (생명형) 직권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의 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전문법칙, 탄핵증거, 상소 및 재심제도, 검사의 객관의무, 변호인의 진실의무)적절절차의 원칙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에 관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함 (공정한 재판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피고인보호의 원칙)신속한 재판의 원칙 : 공판절차는 적절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됨3) 소송구조론규문주의 :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원칙으로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의 소송구조로, 피고인은 오로지 조사와 심리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직권주의 : 법원이 소송진행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로서 법원이 직접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직권심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함4) 고소와 고발 -> 구별고소 : 고소의 주체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며, 대리가 가능하고, 재고소는 불가능하며, 헌법소원은 가능함고발 : 고발의 주체는 제3자(범인이나 피해자 이외의 자)이며, 대리는 불가능하며, 재고발은 가능하며, 헌법소원은 불가능함5) 공소제기기소독점주의 :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기소편의주의 :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라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원칙Ⅱ. 법학 문제1. 다음 중 사회규범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상대성 ② 다양성 ③ 인과성 ④ 당위성* 자연법칙과 사회규범의 비교 :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여 사회 공동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려고 사회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 사회 규범이다. 이러한 사회규: ④
    기타| 2022.12.21| 10페이지| 2,000원| 조회(1,285)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
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6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