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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운송론정리(선박, 항만, 컨테이너운송, 선하증권)
    선박의 변화해운동맹의 정책1873년 영국 경제 불황으로 인한 화물 운송량 급격한 감소1849년 수에즈 운하를 개통한 후 구주와 아시아를 직접 연결함으로서 영국에서 무역량의 증가보다 선복량의 증가속도가 빨라 선복과잉현상이 발생하여 운임저하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도적인 해결방법 필요-1875년 영국 인도항로 CALCUTTA 해운동맹 결성 (해운동맹 시작)인도의 캘커타로 화물을 운송하는 영국의 12개 선사들이 모여 형성한 것이 시초그 후 19세기 말까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항로들이 형성컨테이너선으로 물류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으나 동시에 선사들에게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 비용을 요구하여 운항 빈도를 높이고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 필요-1960년대 컨소시엄 도입-오늘날 얼라이언스해운동맹의 장단점장점-발착일이 정확, 자주, 규칙적이며 운송기간이 확정되어 있어 무역거래에 편리하다.-안정적 자본투자로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한다.-운임의 안정을 통해 생산 및 판매계획의 수립이 용이하다-합리적 배선으로 경쟁에 의한 낭비를 방지하고 원가를 절감한다.-운임이 운임부담력에 근거하여 모든 화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동맹의 가입을 통해 영세선사도 생존 가능하다.단점-독점성으로 인해 과대이윤, 서비스의 저하, 클레임의 회피, 보복적 차별우대 등이 있을 수 있다.-운임률이 원가보다 동맹의 정책에 좌우되어 불합리하게 책정된다.-기항수를 가급적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 화주들에게 불편을 준다.-운임환불제, 계약운임제 등이 모두 선사의 일방적 통제하에 이루어진다.선박의 대형화 효과경제적 효과-공급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실현된다.원송원가절감, 선박건조단가절감, 연소소비량, 선원수 감소, 운항비용 절감, 운항 시간 단축과 함께 화물집하능력 향상-수요측면운임의 인하, 충분한 선복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계량적 향상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변화컨테이너 선박은 1968년을 기점으로 2018년에 약 1,200% 커졌다.TEU당 필요한 수심1,700TEU: 약 9m 이하3,000T과 중량으로 표시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톤의 개념과 달리 선박의 경우 용적톤과 중량톤으로 구분되며, 용적톤은 총톤수와 순톤수로 구분된다. 그리고 중량톤은 배수톤수와 만재중량톤수로 구분된다.용적톤: 물건을 싣을 수 있을 공간을 무게로 표지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을 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1m2(CBM)= 1Metric Ton: 1000kg에 해당한다. 용적톤은 총톤수와 순툰수로 구분할 수 있다.-총톤수(GT: Gross Tonnage): 선박의 밀폐된 총용적을 나타내며 갑판 이하의 모든 공간과 갑판 위의 모든 밀폐된 장소의 적량을 합한 것으로 선박의 수용능력을 나타냄(관세, 등록세, 도선료 등의 산출기준이 되며, 배수톤수와 함께 단순히 선박의 크기를 표시)-순툰수(NT: Net Tonnage): 순수하게 여객,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용적(톤세, 항세, 운하통과료,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2) 중량톤(Weight Tonnage): 해수의 부피(무게)로 배 크기를 표시해수 1m2의 무게로 측정한 단위이며, 배수톤수와 만재중량톤수로 구분된다. 특히 만재중량톤수는 선박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배수톤수(DT: Displacement Tonnage): 선박의 중량은 선체가 수면에 잠겨있는 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동일하며 이 물의 중량을 배수량 또는 배수톤수라고 함-만재중량톤(DWT: Dead Weight Tonnage): 만선배수톤수(Full Load Dt)와 공선배수톤수(Light Load DT)의 차이로서 선박의 매매나 용선료의 기준-순만재중량톤(Net DWT): 실제 적재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으로 DWT에서 연료, 청수, 식량, 선용품 등을 제외한 중량4. 편의치적선박선박은 관할 국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선사는 세금부담 경감,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소유선박을 선박의 국적부여조건이 엄격하지 않는 제3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몰타, 사이프러스 등)에 등록하는 것. 선진국은 제2치적제도를 통해 자국선박의 해외 편의치적을컨테이너의 개폐 없이 동일한 상태로 일관수송된다.Shipper’s Pack.CFS-CFS (LCL-LCL, Pier to Pier)운송인의 책임은 수출지의 CFS부터 수입지의 CFS까지이며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집화한 LCL을 CFS에서 혼재하여 여러 수화주에 인도하는 방법이다. 주로 Fowarder’s Consolidation에 이용된다.Carrier’s ParkCFS-CY (LCL-FCL, Pier to Door)운송인의 책임은 수출지의 CFS부터 수입업자 창고까지여러 송하인의 화물이 출발지의 CFS에서 혼재되어 도착항에서는 단일 수하인에게 운송된다. 주로 Buyer’s Consildation에 이용된다.Carrier’s PackCY-CFS (FCL-LCL, Door to Pier)운송인의 책임은 수출업자의 창고부터 수입지의 CFS까지송하인의 생산공장이나 창고에서 FCL상태로 떠나 도착지에서는 여러명의 수화주에게 운송되는 방법이다.현실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hipper’s Pack복합운송복합운송의 형태의 이해해상운송과 항공운송: sea and air(인천공항+인천항, 상해공항+상해항)철도운송과 해상운송: train and ship(인천항+인천철도=>중국철도)공로운송과 철도운송: piggy back(어부바)공로운송과 해상운송: fishy back공로운송과 항공운송: birdy back해상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 Land Bridge포워더의 형태의 이해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 구간 단일 책임을 지는 자로서 통상 운송주선인이 담당한다.프레이트 포워더는 화주의 수송업무를 대행하여 국제간의 교역화물을 수출자의 생산지에서부터 수입자의 소비지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단계별 운송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절차 전반에 걸친 행위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포워딩 업무는 수출입 업무가 수출자와 수입자로 구분된 것처럼 수출지의 활동과 수입지의 활동으로 구분된다.따라서 프레이트 포워더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출연결된다.TKR(Trans Korea Railway): 한반도종단철도로 표준궤를 이용한다.TAR(Trans Asia Railway): 아시아 횡단철도로 TSR, TCR, TMGR, TMR, TKR을 연결하는 국제철도노선으로 북부노선은 유럽으로, 남부노선은 이란 및 터키로, 아세안노선은 아세안 국가 및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로 연결된다.ALB(America Land Bridge): 극동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해얀까지 해상운송, 미국을 철도운송으로 횡단하여 미국 동부해얀에서 유럽까지 해상운송하는 경로이다.CLB(Canadian Land Bridge): 극동 아시아에서 캐나다의 벤쿠버까지 해상운송, 캐나다 횡단철도로 몬크리올까지 철도운송한 후 유럽까지 해상운송하는 경로이다.MLB(Mini Land Bridge): 미국 대륙 횡단이 아니라 미국 동부해안 또는 걸프 지역 항만까지 운송하는 해류복합운송경로이다.IPI(Interior Point Intermodal): Micro Land Bridge라고도 불리며 미국 내륙지역까지 철도운송 한 후 수하주 문전까지 공로운송. MLB가 Port to Port운송이라면 IPI는 Port to Place 운송이라고 할 수 있다.선하증권법정기재사항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은 선하증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선하증권의 표면난에 기재되는 내용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의 존재는 선하증권이 요식증권임을 의미한다. 선하증권은 준거법에 따라 그 요식이 다르다.선하증권 법정기재사항 12가지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선적항양륙항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운송물의 외관상태용선자 도는 송하인의 성명 상호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상호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발행지와 그 발행연원일운임헤이그룰과 함부르크룰의 선하증권 법정기재사항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헤이그룰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법에서 법정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다면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보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문제된 사물에 대해 수화인과 보험회사에 사전 통보하여 차후 추가선적이나 가격공제 또는 할인 등의 양해를 구해야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L/I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송화인은 보험회사에 고지해야한다.지시식선하증권(Order B.L)지시식선하증권은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기재하지 않고 to order”, “to order of shopper”, “to order of bank”라고 표기되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지시식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 뒷면에 백시배서(blank endorsement)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킨다. 지시식선하증권의 경우 송화인이 백지배서를 통해 은행에 인도하면 이 후에는 단순히 증권의 인도만으로 물품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다. 일반적으로 단순지시식(to order)또는 송화인 지시식(to order of sipper)가 많이 쓰인다.(6)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기명식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수화인란에 물품의 수취인으로 수입업자나 은행 등의 특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기명된 특정인만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중 물품의 전매나 유통이 제한적인 비유통증권이다. 따라서 배서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법 제820조 및 제 130조에서는 기명식선하증권이라 하더라도 배서금지의 문구(no negotiable)가 없는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도가 행해질때는 운송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기명식선하증권은 비유통성 때문에 선지급, 청산결제 등 유통이 필요 없는 거래에서 사용된다.(7)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유통선하증권은 증권으로 표시된 권리가 소지인 또는 증권면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시인에게 배서 또는 교보로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증권으로 지시식, 지참식선하증권(bearer B/L)이 이에 해당한다.(8)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
    학교| 2024.12.27| 14페이지| 1,500원| 조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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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표관료제(장애인의무고용제)
    한국의 대표관료제-장애인 의무 고용제목차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1. 대표관료제(1) 대표관료제 의의(2) 대표관료제 기본전제(3) 대표관료제 장점(4) 대표관료제 단점2. 장애인의무고용제(1) 장애인의무고용제 의의(2) 장애인의무고용률(3) 장애인고용부담금(4) 우리나라 장애인의무고용제 현황(5) 독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Ⅲ. 문제점Ⅳ. 개선방안Ⅴ. 결론 및 시사점Ⅰ. 서론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ESG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미래세대의 몫을 생각하며 현 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핵심가치를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로 묶어서 말하게 된 것이다.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ESG 가이드라인 주요 진단항목에는 ESG 정보공시 방식, 주기, 범위, 검증하는 정보공시항목과 환경경영 추진체계, 대기 및 소음관리,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등을 진단하는 환경(E)항목, 정규직 비율, 인권정책 수립, 안전보건 추진체계, 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을 진단하는 사회(S)항목,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 공익제보자 보호, 정보공개 투명성 등을 진단하는 지배구조(G)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정보공시환경(E)사회(S)지배구조(G)ESG 정보공식 방식ESG 정보공식 주기ESG 정보공시 범위ESG 정보공시 검증환경경영 추진체계대기 및 소음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등정규직 비율인권정책 수립안전보건 추진체계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윤리현장 및 실천규범공익제보자보호정보공개 투명성 등이 중 사회(S)항목에는 여성구성원 비율과 장애인 고용률과 같은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제도가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여성구성원 비율과 같은 양성평등에 대한 항목의 반영으로 여성 임원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Ⅱ. 이론적 논의1. 대표관료제제를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구분했다. 적극적 대표성은 초기 관료제 이론에서의 단일한 대표성과 동일하여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책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대표성은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인구비율에 따라 관료제를 구성하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3) 대표관료제 장점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정부가 민주적인 정책결정과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한다. 또한 소외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높인다.(4) 대표관료제 단점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킨다.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2. 장애인의무고용제(1) 장애인의무고용제 의의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2) 장애인의무고용률2023년 기준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고 민간기업은 3.1%이다.(3) 장애인 고용부담금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은 3.6%, 민간기업은 3.1%임에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장애인의 고용률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5) 독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독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정책 대상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정도가 30과 40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운데 연방노동공단으로부터 준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을 고용주가 채용할 경우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5%이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 독일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장애정도가 더욱 심하거나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할 경우 중증장애인 2인 혹은 3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ㅇ낳을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 수준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고용율이 3~5% 미만인 경우 중증장애인 미고용 1인당 월 부담금은 125유로이다. 중증장애인 고용률 2~3% 미만은 1인당 220유로, 2% 미만인 경우에는 320유로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상시근로자 40 및 6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금약을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53.3%로 다른 국가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비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 경증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고용류은 34.6%이다. 독일의 중증장애니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전역에 우리나라의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통합회사 919개 사에서 중증장애인 약 1만 3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과 유사한 장애인 작업장, 688개 회사에 있는 2,764개 사업장에서 약 31만 7천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일한다. 또 다른 이유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진심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직업훈련 없는 장애인고용은 없다라인 이상 기업체의 89.6%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자료를 종합해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채용은 비교적 용이하지 않고 그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거나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기준 장애인 미고용업체의 대다수가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다.3.1%의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 의무 부담금을 내야함에도 대기업 사업체 전체의 72%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고용 의무 부담금이 적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결정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 절반 이상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납부한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7억을 넘었다. 2018~2022년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 기관은 복지부로 4억 4900만원을 냈다.Ⅳ. 개선방안1.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을 높인다.많은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의무 부담금을 내서 장애인 고용을 피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이 적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대신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고용 의무 부담금을 늘리면 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대신 장애인의 고용을 재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을 더 늘린다.설립 요건을 충족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률 달성으로 기업 이미지가 상승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면되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시 근로자의 3.1% 초과 고용시 월 30만원에서 80만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지원금을 현재보다 훨씬 늘리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족이 취업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사회서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제공량 측면에서 각 행정주체들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기 및 성인기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총량이 부족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현행 서비스는 직업적 능력이 있는 소수 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부처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특히 성인기의 경우 직업관련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총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 측면에서 장애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시스템이 문제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당사자만의 노력으로는 취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에 정착하기가 어렵고 보호자, 사업주 및 동료직원, 전문가들의 적절한 지원이 병행되어야하나 현행 공단의 직업훈련 및 고용 서비스에서는 당사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계가 있다.2015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국가차원의 고용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의 재편과 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경증 중증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Ⅴ. 결론 및 시사점보고서를 쓰면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취업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많은 기업이 따르지 않고 의무고용부담금이라는 벌금을 내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지금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는 것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의무고용부담금을 낼 필요도 없고 것이다.
    사회과학| 2024.12.27| 10페이지| 2,000원|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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