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모음 (2024년 01월∼ 2025년 02월) >1.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1헌가14)2.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2022헌마356등 (2022헌마356, 2023헌마189, 2023헌마1305)]3.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2020헌마1079)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0헌가4등 (2020헌가4, 2020헌바295, 2020헌바342, 2020헌바351, 2020헌바353, 2020헌가14, 2020헌바502, 2021헌바15, ……)]5.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2022헌가3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2021헌가3)7.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19헌가29)8.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0헌마468등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9.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2021헌마1588)10.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2021헌가19)1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2023헌바78)12.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3년 형제876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 2023헌사1140(열람 등 제한 신청, 헌법재판소 2020헌사18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 2020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각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 2021헌마625(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91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 / 2021헌마249(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41815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2020헌마891(제6군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2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 2023헌마739(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적극) ..나.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22헌마1275(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51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 2023헌마1275(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678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2021헌마661(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99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등 위헌제청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1헌가14)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 위헌【판시사항】 :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7.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한다. 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5.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2022헌가33)재산권을 침해 / 헌법불합치【판시사항】 : 1.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 중지를 명한 사례【결정요지】 :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생계유지 또는 생활보장을 위하여 받는 월정수당만으로는 연금을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10.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2021헌가19)지급보류규정이 미흡(지급보류처분의 취소 규정 無, 지연손해금 규정 無 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 / 헌법불합치(잠정적용)【판시사항】 : 1.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결정요지】 : 1.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다.
< 대의제 연혁 > 1. 프랑스 : 루직 / 쉬대 - 프랑스 혁명 이후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 vs 쉬에스 or 몽테스키외의 대의제 사상 → 대의제 win 루소 : 경험적 국민의사 = 추정적·잠재적 의사 →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음 - 쉬에스 : 국민의 의사 ≠ 추정적·잠재적 의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있음 → 추정적·잠재적 의사가 우선되어야 함 루소는 국가권력이 인민의 일반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이론에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X) 2. 독일 : 바직 / 독기대 바이바르 헌법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많이 도입 / 독일기본법은 바이마르 헌법의 직접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철저한 대의제를 도입 cf> 프랑스, 독일 헌정사 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 : 1789 / 인권의 자연법성, 천부적인 성격, 불가양성 천명 / 유죄판결시까지 무죄추정 규정 / 생명·행복추구권에 관한 선언 없음 ② 프랑스 혁명 헌법 : 1791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프랑스 헌법의 전문으로 채택됨 / 침략적 전쟁의 포기 / 국민의 의무 최초 규정 : 베바/프프/비바기 ① 베스트팔렌왕국 헌법 : 1807 ② 바이에른 헌법 : 1808 ③ 프랑크푸르트 헌법 : 1849 / 학문의 자유, 형사보장청구권 최초 규정 등 기본권 60개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고 바이마르 헌법에 계승 ④ 프로이센 헌법 : 1850 / 양심의 자유 최초 규정 / 쯔양 프양 ⑤ 비스마르크 헌법 : 1871 / 외견적 입헌주의 ? 비외입 ⑥ 바이마르 헌법 : 1919 / 사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제도적 보장 등 최초 규정 / 이원정부제 / 대통령 직선 / 직접 민주제 강화 / 바이직 ⑦ 본 기본법 : 1949 / 의원내각제 도입 / 사회국가 원리 선언 / 직접민주제 요소를 배제하고 대의제 요소를 강화 / 대통령 간선 / 기내간 바이마르 : 바이없음 (제11조) 본회의 표결권 O :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고 표결할 수 있음 개회·휴회중 국회의원 사직허가권 / 상임위원장 사임허가권 X : 본회의의 개회·휴회 중에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직허가권을 가짐 국회법 제135조, 제41조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1조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폐회중 국회의원 사직허가권 / 상임위원장 사임허가권 O : 폐회 중에 한하여 의장이 사직 허가권을 가짐 (국회법 제135조), 제41조 상임위원 선임권 (내가 말 붙인 것, 책에는 안나 옴) 제48조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 이 조항뿐만 아니라 제48조의 전체가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것임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리·직무대행 순서 > ① 원칙 :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② 예외 :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의장 ③ 완전예외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 → ④ 앞의 경우 이외에는 국회사무총장 or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 의지 소다교(부) 임선 cf> 다른 통치기관의 권한 대행 순서 1. 대통령의 권한 대행 순서 (cf> 대통령 파트 헌법 66조 ∼ 85조) (1) 헌법 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 ? 대궐사 / 직수국법 (2) 정부조직법 12조 (국무회의) :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5조) ④ 국회의장은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법) ⑤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표결 수도 적는다. (국회법) ⑥ 본회의의 비공개를 결정,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를 변경,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법) → 의원의 사직의 경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⑦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⑧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⑨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⑩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⑪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 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⑫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14) 소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X)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의2 (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cf> 행정 입법 예고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부담금을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부담금은 조세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 부담금(=분담금)(=납부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의 수입이 반드시 부담금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부과의 정당성이 제고되는 것이다.(2002헌바5) - 헌법재판소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심사기준으로 ①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부담금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③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02헌바42) → 부예밀타 → 다만 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뿐 아니라 정책실현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위 요건들 중 일부가 완화된다. (동 판례) - 수수료 : 수수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보상)로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수수료 중 국민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전제로서 과하여지는 수수료나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와 그 한계 내에서만 과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에 의한 소송비용, 면허장의 교부요금, 시험의 시행 및 검사·검정의 실시비용 등이 있다. - 사용료 :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며(지방자치법 139조), 국---
1. 대법원은 반드시 대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X)? 헌법 102조 ② 단서 조항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5장 법원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헌법 제104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5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대법관은대법원장의 제청으로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원조직법)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 필요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98조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제111조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에 동일한 내용 그대로 한번 더 규정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2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그 기간은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는데, 그 기간이 연장된 정도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멀수록 늘어나며, 만일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된 때에 발생한다면 그 기간은 종전보다 10년이 길어진 것이 되는바, 이는 구법 조항에 비해 합리적인 정도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 볼 것이다. 한편 위 결정에서는 침해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되었는데, 개정법은 그러한 불합리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그 기간이 합리적인 정도로 연장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여전히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④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제10조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이다.(2005헌가7)⑤ 대통령선거 소송에서 10배에 이르는 인지액의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제도의 목적과 대통령선거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 차별이 입법형성의 재량권을 일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합헌(2003헌바20)⑥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 이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람을 일반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 비하여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재판기간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탄핵결정이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전문개정 2011. 4. 5.]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전문개정 2011. 4. 5.]제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전문개정 2011. 4. 5.]제2장 조직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적극) / 2. 심판대상조항이 신속한 재한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주의 : 재판관 회의가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고 일반심판의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재판관회의는 행정적인 것을 처리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A법원이 동일사건에서 위헌제청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경우 동일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제청을 할 수 없다. 이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but B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제청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전문개정 2011. 4. 5.]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헌법재판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한정위헌, 2016헌마33, 2016. 4. 28.,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현재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 공포 후 시행전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된다. / 폐지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그 폐지된 법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이미 위헌결정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률의 개폐를 청구하거나 법률해석에 대한 구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진정입법부작위 :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
2015201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2014헌바446등)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간통 사건) (2009헌바17등)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3헌바68등)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2013헌바168)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2015헌바7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2013헌마712)7.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2014헌마1149)8.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014헌바3)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2013헌가9)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2013헌바343)11.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헌마858)1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리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헌재 1998. 2. 27. 96헌바2), 상업적 광고표현 또한 보호 대상이 된다(헌재 2000. 3. 30. 99헌마143).(2)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의미 및 요건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사전검열금지원칙이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참조). 그런데 취재 및 편집 인력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아 신문법상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인터넷신문이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신문을 받아 읽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하며 반응한다.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신문 독자를 다른 언론매체 독자보다 더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해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그 인적 구성요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인터넷신문의 폐해로 언론중재 조정 신청 건수 증가, 유해성 광고 게재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런 폐해가 단순히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사의 인적구성에 대한 규제를 인터넷신문에만 강제하여야 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완 방안을 통해 총장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을 통한 공무담임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접수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원서 접수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9호,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8. 22. 훈령 제176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 이 사건 기탁금조항은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그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총장후보자 지원자들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원자가 무분별하게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현행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따르면 총장후보자는 간선제 방식에 따라 선출하고, 지원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연설회밖에 없다. 이러한 현행 간선제 방식 하에서는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선거 과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직선제 방식을 취하면서 두었던 기탁금제도가 현행 간선제 방식 하에서 어떠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인지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총장후보자 지원자들이 난립하여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 현행 총장후보자 선정규정보다 총장후보자의 자격요 어렵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 진술증거에 관하여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그로 인한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등의 반대신문은 금지되며, 재판장은 구체적 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중대성과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화적인 대안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15.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위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3인,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3인)? ‘정당’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정당한다.
<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개정이유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의2 제1항 신설).나.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제14조의2 제2항 신설).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국적법[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적법정주의? 국적은 실효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O)고하고,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03. 12. 31.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7.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정의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은 재외동포법 중 외국국적동포에 관련되는 조문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정은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입법자가 2003. 12. 31.까지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004. 1. 1.부터는 재외동포법의 관련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그 관련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본문 中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법무부장관은 헌법소원 대상성, 기본권 침해성,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및 자기관련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적법요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가. 헌법소원 대상성(1)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 대상성무릇 입법부작위에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있는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하게 되고 그러한 한 적법한 것이다(헌재 1996. 10. 4. 94헌마108, 판례집 8-2, 480, 489; 헌재 2000. 4. 27. 99헌마76, 판례집 12-1, 556, 565).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재외동포, 특히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면서도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제외시켜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만일 공포하지 않는다면 법률로서 확정되는 바(헌법 제53조 제5항), 법률안이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최종적 것인지 혈통주의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재량 영역이고, 혈통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도 출생의 장소나 부모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 또한 입법재량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적에 관한 모든 규정은 정책의 당부 즉 입법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는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법규범을 통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부여받으며, 반대로 모든 공권력주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이와 같은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적 효과를 달리 부여하기 위하여 선택한 차별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준을 법적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이때 입법자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어느 정도로 구속되는가는 그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다. [전문개정 2008. 3. 14.]귀화 총정리주소성년부모국민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일반귀화5년성년X간이귀화3 / 2 / 1성년이었던 자특별귀화주소만 있으면 됨성년, 미성년둘 다 가능인 자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인국적회복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X) : 국적회복허가? 그러니까 유승준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함?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한한다. (O)?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다. (O)? 국적회복 절차는 국내에 주소를 둘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이하 조문의 개략적 내용 >국적취득 : 2조 ? 9조국적취득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음? ① 선천적 취득 / ② 후천적 취득? 기출 회수 귀인선천적 취득 (2조)기출ⓐ 출생출생과 동시에취득ⓑ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후천적취득(3조?9조)회수귀인ⓐ 인지(3조) : 신고? 후천적 취득에서 인지만 신고 / 나머지는 허가신고한 때 취득ⓑ 귀화 (4조 ? 7조) : 허가4조 :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5조 : 일반귀화6조 : 간이귀화7조 : 특별귀화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취득ⓒ 수반취득 (8조) : 허가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9조) :허가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취득? 결혼은 후천적 국적 취득사유가 아님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신고!!!?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적이탈신고한 사람은 국적상실신고 안해도 됨(중복되니까) & 국적이탈신고는 복수국적자만 하는 거임,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신고(×), 국적상실신고(○)? 제 10조 : 외국인이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cf> 병역법 관련일부개정 2016. 5. 29. >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헌법불합치, 2011헌바379, 2018. 6. 28.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