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aimeorago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법학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재학중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3
검색어 입력폼
  • 판매자 표지 민법 물권법 담보물권 전범위 요약 정리본
    민법 물권법 담보물권 전범위 요약 정리본
    Ⅰ. 의의담보물권이란 채권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에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권리에 기해 목적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채권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의 일종이므로 담보물권이라 부른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1. 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2. 질권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도 있다.3. 저당권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Ⅱ. 담보물권의 특성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으로서,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1. 부종성1) 의의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2) 적용(1) 엄격 적용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면 법률상 당연히 그 채권을 보호해야 하는 유치권의 경우가 그러하다.(2) 완화 적용신용의 수수를 매개하는 질권 및 장래에 채권의 증감변동이 있는 근저당권의 경우가 그러하다.2. 수반성1) 의의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담보물권도 이전하고 이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이다.2) 법정담보물권특정 경우와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4.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이는 변제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허여받은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을 상실한다.5.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재항변 사유)유치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대세적으로 유효하다. 이러한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Ⅳ. 효력1. 유치권자의 권리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1)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2)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한다.(3) 현재의 통설 및 판례는 목적물 인도청구의 소에서 채권자인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상환급부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 경매권유치권자는 채권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3) 간이변제충당권민§322 ②에 따라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4) 우선변제권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인도거절권능만 주장할 수 있어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 그치지만, 유치적 효력에 따라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5) 과실수취권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경매해야 한다.6) 유치물사용권(1) 보존에 필요한 사용유치권자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2) 승낙에 의한 사용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7) 비용 전부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5) 물상대위성질권자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그 질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설정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질권이 그것에 갈음하는 것에 대해 존속한다.Ⅰ. 동산질권의 의의양도할 수 있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물의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이다.Ⅱ. 동산질권의 성립1. 동산질권 설정계약1)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이다.2)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나, 질권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도 상관없다.2. 목적동산의 인도1)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 질권설정자는 민§189에 따른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인도를 할 수 없다.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질물로 삼을 수 없다. 국가는 정책으로 등기선(船),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수목의 집단 등을 질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1) 금전채권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일반적이다.2) 장래의 채권질권과 저당권의 경우에는 장래의 채권을 위한 질권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채권이 아직 성립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변제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근질(根質)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과거나 현재의 채권뿐 아니라 장래 발생하게 될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질권이다.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근질의 유효성을 인정한다.5. 법정질권1) 의의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질권이다.ex.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민§648), 건물 등의 임대인의 법정질권(민§650)2) 성립 요건(1) 피담보채권은 임대인의 임대차에 관한 채권일 것임대차에 관한 채권에는 차임뿐만 아니라 임대차로 의해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포함된다.(2) 채권자가 임차인 소유의 목적물을 압류할 것간접점유로 인이 소멸하여도 전질권자의 질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질권자는 계속 질물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다.6.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1) 동산질권은 질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므로, 점유가 침해되면 당연히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질권은 물권이므로 질물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3) 질권의 점유상실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한이익의 상실이므로, 질권자는 즉시변제청구권을 갖는다.7. 동산질권자의 의무1) 질권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서 질물을 점유해야 한다.2)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사용·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3) 질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Ⅳ. 동산질권의 소멸1. 일반적인 소멸 사유동산질권은 물권 일반에 공통한 소멸 사유나 담보물권에 공통한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질권은 소멸한다. 다만, 질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설정자의 동의 없이 질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면 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 질권은 소멸시효 대상인가 여부질권은 피담보채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질권자가 질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Ⅴ.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1.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하므로, 그 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운송물인도청구권 위의 질권이 아니라 운송물 자체 위에 질권이 성립한다.2.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운송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한다.Ⅰ. 권리질권의 의의 및 목적1. 권리질권의 의의민§345에 규정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2. 권리질권의 목적1)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1)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2) 소유권, 어업권, 지역권, 광업권 등 성질상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3) 인격권, 친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으나, 목적물의 소유자가 고의로 경매절차를 지연하여 과실을 취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친다. 이러한 내용은 법정과실에도 당연히 인정된다.(4) 일괄경매청구권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3) 저당권의 물상대위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경제적 변형물이 된 경우, 저당권은 그 변형물 위에 존속한다. 다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며, 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2. 우선변제적 효력1) 우선변제권저당권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2) 저당권자의 우선순위(1) 저당권과 일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예외를 제외하면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한다.(2) 저당권과 저당권·전세권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3) 저당권과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 질권, 저당권 → 임금채권 →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순으로 변제된다.(4) 저당권과 국세우선권저당채무자에게 부과된 국세와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법정기일과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나뉜다.Ⅴ. 저당권의 실행1.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1) 의의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당권을 실행하는 절차는 후자에 해당한다. 통상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나, 임의경매의 신청에는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2) 저당권 실행의 요건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3) 경매절차경매의 신청, 경매개시결정, 매각절차, 대금 납부 및 배당 순으로 이루어진다.4.
    법학| 2025.08.01| 20페이지| 1,500원| 조회(88)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국제거래법 CISG부터 뉴욕협약까지 핵심 내용 요약
    국제거래법 CISG부터 뉴욕협약까지 핵심 내용 요약
    Ⅰ. 공통 요건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 당사자 간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1 ②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서로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시 또는 그 이전에 서로가 제시한 정보로부터 알 수 있어야 한다.Ⅱ. 특유 요건1. 직접적용(§1 ⒜)1) 적용배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을 것2) 계약당사자 쌍방의 영업소 내지 일상거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고, 양국 모두 체약국일 것§1 ①과 §10에 근거하며, §1 ③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국적 및 상인 여부와는 무관하다.2. 간접적용(§1 ⒝)1) 각각의 계약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쌍방 또는 일방의 국가가 비체약국일 것2) CISG §95에 따른 유보가 없고, 법정지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체약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것체약국은 §95에 따라 비체약국과의 거래에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95에 따른 유보를 한 체약국의 영업소와 비체약국의 영업소 간의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할 때, 법정지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체약국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95에 따른 유보가 없었다면 협약이 적용된다.Ⅲ.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1. 소비자의 구입(§2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한 물품 등 비상업적 매매에는 협약이 미적용된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시 또는 그 이전에 물품이 비상업용으로 구입된 사실을 몰랐거나 알 필요도 없었다면 협약이 적용된다.2. 경매, 강제집행 기타 법률에 의한 매매 및 주식·지분, 투자·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2 ⒝·⒞·⒟)협약상 통상적 거래방법에 따른 물품매매가 아니므로, 체약국의 국내법으로 규제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권리증권의 인사와는 독립한 법인이므로, 경영에 실패하면 현지의 회사법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Ⅰ. 협약의 통일적 해석(§7 ①)1. 협약이 국제적 성격을 가지도록 할 것체약국은 단순히 자국의 법개념을 유리하게 원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입법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함으로써 그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2. 협약의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증진하도록 할 것체약국 법원은 협약을 해석 및 적용할 때, 타 체약국 법원의 해석과 판결을 참조하고,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3. 신의성실을 준수하도록 할 것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의성실한 상관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이는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만 적용될 뿐,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Ⅱ. 협약에 의한 흠결보완(§7 ②)협약은 그 자체적인 체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으로 규율되는 사항에 대해 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 당사자자치 및 상관행의 존중 등 협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충해야 하며, 그러한 일반원칙도 없을 경우에는 법정지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으로 해결해야 한다.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8)§6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협약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천명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는 협약의 해석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진술 기타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간의 교섭, 후속행위 등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되어야 한다.Ⅳ. 관행과 관례의 존중(§9)당사자는 흠결 있는 계약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간 합의한 관행과 확립된 관례를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며, 그것이 통상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증명되어야 당해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Ⅰ. 의무는 없으나, 계약을 성립시키고 싶다면청약자에게구두 또는 서면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침묵 또는 부작위는 승낙이 아니다. 또는 청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간의 관계나 관행의 결과로서 물품의 발송 또는 대금의 지급 등의 이행행위를 해야 한다.3. 효력발생시기승낙은 승낙기간 내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기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1) 승낙기간을 지정한 경우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1) 승낙기간의 기산은 §20 ①에 따른다.(2) 공휴일과 비영업일의 승낙기간에의 산입은 §20 ②에 따른다.2)승낙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3)구두에 의한 청약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4. 연착된 승낙1) 원칙승낙의 통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또는 합리적 기간이 도과한 뒤에 도달하면, 그러한 승낙은 효력이 없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2) 예외(1) 청약자가 그 연착된 승낙을 유효한 승낙으로 할 것임을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그 승낙은 유효하므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2)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기타 서면에 의한 전달이 기간 내에 정상적이었다면 승낙을 발송할 것이라 인정된다면 그 연착된 승낙은 유효하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없다.5. 철회§22에 따르면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회수될 수 있다.Ⅲ. 계약의 성립 시점§23에 따라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한다.A : 이 건물 1억에 살래.B : 이 건물 리모델링해서 2억 아니면 안 팔아.A : 좋아, 2억 주고 살테니 등기서, 기준이 되는 중량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물품의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한다.2) 대금지급장소합의가 없는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물품 및 서류의 교부와 상환해 대금 지급되어야 하는 교부 장소로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자기 영업소 변경에 따른 대금지급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3) 대금지급시기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그러하다.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3. 인도수령의무매도인의 인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고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4. 물품검사의무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케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에서 행해지나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목적지 도착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5. 하자통지의무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이를 특정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1) 통지의 내용(1) 물품의 수량, 품질 및 종류 등의 부적합(2) 서류상의 부적합(3) 권리상의 계약부적합2) 통지의 시기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 매도인에게 하자를 통지하여야 하나,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3) 통지의 방식일단 적절하게 통지한 이상,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도달치 않거나 지연된 경우라도 책임을 부담치 않는다.4) 하자통지의무불이행의 효과물품이 계약내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대금의 감액과 하자의 치유를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5) 하자통지의무해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Ⅰ. 의의CISG상 당사자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규정책되나, 매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해야 한다.4) 입증책임협약상명시적 규정은 없으나,매수인이 물품의 하자를 통지했다면 매도인이 위험이전 당시 계약에 적합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 또는 그 이전에 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5. 권리의 계약적합의무(§41~§43)1) 의의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령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계약체결시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경우를 포함해서 그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2) 계약적합 여부의 판단시점물품을 인도하는 때이다.3)제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의 의미(1) 제3자의 권리법적으로 확정되어 종국적 구속력을 갖는 제3자의 청구권(2) 제3자의 권리주장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제3자가 제기한 미해결 또는 미확정의 주장4)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준거법(1)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 물품이 전매 기타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를 예상한 때그러한 방법으로 물품이 사용될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2) (1)의 경우가 아닌 때매수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5) 적용 제외 사유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해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기타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43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성질을 특정해서 통지해야 한다.Ⅰ. 머리말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수령한 후에 물품을 검사하고 하자가 있다면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Ⅱ. 유형1. 대금지급의무1) 대금의 확정유효한 계약체결을 전제로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비교적 동종의 물품에 대해 참조 가능한 계약체결시의 시가에 따른다고 본다.2) 지급장소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대금이 지급된다면 교부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3) 지급시기매도인존한다.
    법학| 2025.08.01| 23페이지| 1,500원| 조회(62)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채권각론 사무관리~불법행위 개념 요약
    채권각론 사무관리~불법행위 개념 요약
    Ⅰ. 의의 및 성질민§734 ①에 규정되어 법정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서, 관리인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이는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 내지 사실행위이며, 적법행위이다.Ⅱ. 요건1. 타인의 사무에 대한 관리가 있을 것1) 여기서 사무는 크게 (1) 객관적, (2) 주관적, (3) 중립적 성질로 나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 구분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사무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이다.2) 여기의 관리에는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포함된다.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1) 이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3. 계약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1) 혹여나 관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급부를 하였으나 그것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것을 오신한 때에는 사무관리가 되지 않고 오로지 부당이득만이 문제된다.2) 관리자가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엄연히 계약상 관계에 의해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가 되지 않는다.4.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히 아닐 것이는 민§737 단서를 근거로 도출된 요건으로서 다수설 및 판례는 이를 요건이라 보나, 소수설은 그러하지 않다.Ⅲ. 효과1. 일반적 효과1) 위법성 조각사무관리는 적법행위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2) 사무관리의 추인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사무관리자가 사무처리를 시작한 후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해당 사무처리에 하자가이전등기가 행하여져야만 급부가 인정된다. 판례도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았거나 등기를 행한 때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제746조의 급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시에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단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여기의 급부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효과(1) 원칙민§746 본문에 따르면 어떠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는 급부자 및 그의 권리승계인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 예외민§746 단서에 따르면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예외적인 경우가 되려면 우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야 하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746이 아니라 협의의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cf. 근래에 급부자와 수령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령자 측의 불법성이 급부자 측의 불법성보다 큰 때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이 주장되고 있고, 판례도 그 이론을 채용하였다. 불법성 비교론의 모습에는 ① 양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령자의 불법성이 급부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커야 한다고 하는 견해와 ② 수령자의 불법성이 급부자의 것보다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으며, 판례는 ① 설과 같다.4) §746의 적용범위(1)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746이 적용되어 소유권을 이유로 한다고 해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3) 불법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했더라도 §746이 적용되어야 한다.(4) 계약이 불법하여 무효이고, 그리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급부한 경우(ex.도박빚)에는 §746의 불법원인급여인 동시에 제742조의 비채변제이다. 이 경우에는 §746와 §742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7형사상의 형벌에 의한 제재이다.2. 두 책임의 차이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근거법 목적 요건 ·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사법상의 제도인 데 비하여 후자는 공법상의 제도이고, 전자는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의 전보에 목적이 있는 데 비하여 후자는 행위자에 대한 응보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해악 발생의 방지에 목적이 있고, 전자는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에서는 손해가 생기지 않은 미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후자는 미수·예비·음모도 처벌하며,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 전자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경우에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없음이 원칙인 데 비해 후자에서는 고의의 경우가 과실의 경우보다 책임이 훨씬 무겁다.3. 두 책임의 관계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발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해행위에 의하여 두 책임이 모두 생기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하나의 책임만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두 책임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책임을 졌다고 하여 다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배상명령제도와 보험 등에 가입된 차의 교통사고의 경우의 형사면책제도 등 현행 제도상 두 책임이 관련된 경우가 있다.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1. 과실책임의 원칙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이는 1) 개인의 자유활동 보장기능, 2) 손해발생의 억제적 기능, 3) 제재적 기능을 갖는다.2. 무과실책임론손해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도 많고 설사 과실이 있어도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져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무과실책임론이다. 이것의 실현은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입법적인 조치도 함께 취해지고 있다. 다만 이것이 원칙으로 될 수는 없다.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불법행위제도는 가해자에게조각되지 않으나, 과실상계에 의해 배상액이 경감될 수도 있다.2) 긴급피난긴급피난이란 민§761 ②에 규정된 것으로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이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데 대하여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인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일 것(2)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것(3) 부득이할 것(4) 급박한 위난이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을 것긴급피난이 성립하면 긴급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리고 긴급피난이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위난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때에는, 그 제3자는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자력구제자력구제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구제하는 행위이다. 민법은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가 있는 때에 관하여서만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통설은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자력구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4) 피해자의 승낙통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손해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승낙을 하였을 것(2) 승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3) 승낙이 행위 당시에 존재하고 있을 것(묵시적 승낙도 인정)5) 정당행위법률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1)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권리행사계약상의 권리행사, 사법상의 권리행사, 노동법상의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2) 정당한 사무관리(3) 정당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의 증명은 사용자가 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두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만 증명하면 면책되나 현실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직접 피용자를 선임·감독하지 않고 감독기관을 두어 감독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감독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든 없든 감독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6. 배상책임1) 배상책임자민§756에 의해 책임을 지는 자는 사용자와 대리감독자이다. 대리감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 사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2) 피용자 자신의 책임피용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민§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다.3) 피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전액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일부 견해는 고유책임설의 견지에서 사용자의 고유책임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사용자는 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그의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1. 의의 및 성질민§758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작물 또는 수목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1차로 점유자가, 제2차로 소유자가 지는 책임이다. 이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중간적 책임이나, 소유자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다.2. 근거통설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근거는,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 등을 관리·소유하는 자는 위험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위험책임의 원리에 있다고 한하다.
    법학| 2025.07.31| 24페이지| 1,500원| 조회(72)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국제사법 전범위 요약 정리 및 O/X 문제 모음집
    국제사법 전범위 요약 정리 및 O/X 문제 모음집
    Ⅰ. 협의문제가 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적 법률관계(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해서 지정하는 법제이다. 이는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Ⅱ. 광의국제재판관할(어디에서 재판을 주재할지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Ⅲ. 조문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Ⅳ. 준거법국제사법에 의해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으로 지정된 법이다.Ⅰ. 간접규범성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외의 실질법 중에서 어떠한 법을 특정한 법률관계에 규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특성이다. 즉,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Ⅱ. 적용규범성저촉법으로서 내외의 실질사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다. 즉, 법률효과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Ⅲ. 상위규범성국제사법이 실질사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사법은 실질사법의 상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상위’란 ‘기능상의 상위’에 불과할 뿐, 국제사법이 법단계설에 따른 실질사법의 상위규범 내지는 효력상의 상위규범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Ⅳ. 강행규범성국제사법은 강행규범성을 가지므로, 법원은 소송상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사건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면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해 심리·조사해야 한다. 즉,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Ⅴ. 관련 판례1. 대판 2022.1.13. 2021다269388◇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국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돈을 조금 더 빌려서 손해를 만회하려고 생각하던 甲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호텔이 자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몰래 호텔을 빠져나와 귀국하였다. 수개월 후, 이 호텔의 대리인인 乙로부터 미국 법원에서 甲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甲은 미국 법원의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가?→ 만일 甲이 대한민국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의해 변제를 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소비대차와 관련해서 본다면 甲은 호텔에 대해 당연히 변제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甲은 실제 미국 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재판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은 甲이 재판을 위한 소환을 받고도 몰래 귀국 해버림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미국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고, 당연히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텔의 대리인인 乙이 집행문을 얻어 강제집행을 한다면 甲은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甲은 미리 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그 손해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93가합19069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법원이 선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전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惡)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 커몬로(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결문제이든 법정지인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른다. 선결문제인 입양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제사법 §70에 따른다.*본문제준거법설 : 선결문제인 입양의 준거법은 미국의 국제사법에 따른다.*절충설 : 법정지의 대한민국 국제사법규정에 따르되, 비교형량 해야 한다.*실질법설 : 선결문제인 입양의 준거법은 본문제 준거법인 미국의 실질사법에 의하게 된다.*국제절차법설 :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다.사각형입니다.3. 학설1) 법정지법설국제사법적 법률관계가 본문제이든 선결문제이든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내국법질서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재판의 국내적 조화 및 법적 안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제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법정지국제사법의 임무이지 선결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결문제의 준거법을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 본문제준거법설(종속연결설)본문제 해결의 전제가 되는 선결문제도 본문제준거법 소속국가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해결하자는 견해이다. 그 근거는 판결의 국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선결문제라 하더라도 본문제를 달리함에 따라 그 준거법이 달리지므로, 결론 또한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ex. 선결문제는 입양의 유효성 여부이지만, 본문제가 상속문제(§77)이냐 친자 간에 관한 문제(§72)이냐에 따라 선결문제의 준거법이 달라진다.3) 절충설단정적으로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국제사법적 이익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법정지법설을 원칙으로 하는 입장과 본문제준거법설을 원칙으로 하는 입장으로 나뉘며, 전자가 다수설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정지법설을 취하면서 국제사법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본문제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문제준거법설을 따른다는 것이다. 최근 영미법의 혼인관계는 일상거소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의한다.2) 예외적 관할권대한민국의 법원이 예외적으로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린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요건 및 효력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내국에 관련된 불확정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혼인 관계의 소멸 또는 상속 개시 등 간접적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ex. 대한민국에 재산을 남긴 채 부재로 된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실종선고의 경우 그 본국에 실종선고의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뭊지 않고 또한 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해서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국법에 의하는 것은 상속이 개시되는가 어떤가의 문제만이고 상속인이 누가 되고 상속분은 얼마인지의 문제는 상속의 준거법에 의해야 한다.3. 외국에서 내린 실종선고의 효력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217에 따른 외국판결의 승인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외국법원의 실종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나, 우리 국제절차법의 관점에서 본국 내지는 최후의 일상거소지국에서 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내국의 공서에 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도 승인되며, 그 효과는 실종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Ⅲ. 행위능력1. 본국법주의의 원칙(§28)사람의 일반적·추상적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며, 행위능력이 혼인으로 확대(성년의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cf) 준거법으로서 본국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는 ① 성년연령, ② 미성년자의 능력보충, 즉 법정대리인의 허가·동의·추인 등의 문제, ③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문제, ④ 미성년자의 하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문제 등이 있다.2. 성년후견1) 원칙적 재판관할권행위능력의 제한에 관한 문제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관할권은 심판받아야 할 자의 본국에 속한다.2) 예외민§1070)에 따르며,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사각형입니다.3. 유류분(민§1112)일정범위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은 그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일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나 유언의 자유와 생전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 현재 1~3호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5.12.31.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며, 4호는 단순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4. 국제사법상의 유언유언은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며, 이의 변경 또는 철회도 그러하다.제78조(유언)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3. 유언 당시 행위지법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사각형입니다.▷ 유언의 준거법-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 : 유언 자체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형식인 유언 그 자체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을 의미- 유언의 실질적 내용의 문제(유언으로 법정상속분 변경, 인지, 후견인 지정 등)의 준거법은 당해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ex. 유언에 의해 법정상속분 변경의 결과는 제77조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의 준거법에 의한다.- 유언 당시 본국법, 사망 당시 본국법, 유언 당시 일상거소지법,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유언 당시 행위지법. 총 5가지 법에 따른 방식이 모두 허.
    법학| 2025.07.31| 82페이지| 1,500원| 조회(70)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채권총론 변제자대위까지 요약/정리
    채권총론 변제자대위까지 요약/정리
    Ⅰ. 의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의 목적이며 이를 급부라 한다.Ⅱ. 요건1. 이행기까지 급부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을 것2. 급부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3. 채권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실현 불가능한 급부가 아닐 것4. 급부 내용이 적법할 것5. 금전적 가치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도, 이를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373).Ⅲ. 급부의 종류1. 작위급부 · 부작위급부급부의 내용이 적극적 행위 즉 작위이냐 또는 소극적 행위 즉 부작위이냐에 의한 구별이다.2. 주는 급부 · 하는 급부1) 급부가 작위인 경우, 작위가 물건의 인도인 때, 이를 주는 급부라고 한다.2) 물건의 인도 이외의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하는 급부라고 한다.3. 특정물급부 · 불특정물급부주는 급부에 있어서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4. 가분급부 · 불가분급부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서, 급부를 몇 개로 나누어 쪼개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5. 일시적 급부 · 계속적 급부 · 회귀적 급부1) 일시적 급부는 한 번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완료되는 급부이다.2) 계속적 급부는 채무자가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완료되는 급부이다.3) 회귀적 급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정한 행위를 되풀이해야 하는 급부이다.[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Ⅰ. 의의1. 특정물채권이란 채권성립 또는 그 후에라도 특정된 목적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2. 비록 몰개성한 물건이었을지라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특정물의 인도이다.3. 특정물채권에는 위의 경우 외에도 소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해야 하지만,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증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금전은 일정한 과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장책임’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다(대판 2000.2.11. 99다49644).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2000.2.11. 99다49644).사각형입니다.· 소비대차에 있어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변제기 전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O )→ 금전채무에 대해서 약정이율(약정이자)을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이율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시에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민§397 ① 단서). 즉,“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므로,”(대판 1981.9.8. 80다2649)변제기가 경과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약정이자의 이율은 지연배상금(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로 적용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 O )→ 다만, 판례에 따르면민§39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구체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제2항). 그런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451조 제1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이로써 책임지지 않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이행의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즉,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채권양수인 채무자에게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이행의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님)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4.4.10. 2012다29557).·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O )→ 대판 2009.11.26. 2009다59671의 내용이다.·X건물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가 골조공사의 완성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무자는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O )→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로서,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그 완료사실을 알아야 한다(대판 2005.10.7. 2005다38546).·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가압류 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2) 내용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과 통상손해액을 입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5) 특별손해(1) 의의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별적·구체적인 손해이다.(2) 예견가능성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① 이행기설② 채무불이행설(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불능시,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을 한 때라는 견해)③ 계약체결시설(3) 판례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대판 1985.9.10. 84다카1532)이므로, 이행기설을 취하고 있다.(4) 증명책임통상손해와 달리 특별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예견의 대상은 손해의 원인인 특별한 사정이지 그 결과인 손해가 아니다.Ⅲ.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1. 가격1) 재산적 손해일반적인 통상가격 내지 통상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1) 이행지체지체된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사용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2) 이행불능불능된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3) 하자 있는 목적물을 급부받은 경우하자 없는 목적물과 하자 있는 목적물의 시가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2) 비재산적 손해직접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위자료액을 청구한 후,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산정하는 방법뿐이다.2. 시기1) 학설(1)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시설’(2)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후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의 손해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책임발생시설’2) 판례(1)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2)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4.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이전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의급부의무는 면하지만 반대급부청구권은 상실하지 않는다.5. 공탁권이를 법정책임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의 요건은 공탁의 요건과 같게 된다.6.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권자지체책임은 법정책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Ⅴ. 종료1. 채권의 소멸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한다.2. 채권자지체의 면제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경우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3. 채무불이행 발생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면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4. 수령하겠다는 통지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지체 중의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 종료한다.·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 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 등의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다. ( O )→ 대판 1983.11.8. 83다카1476에 그대로 있는 문장이다. 그리고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도 함께 판시하였다.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형성권과 청구권의 결합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재판상으로만 행사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 X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함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는 도래해
    법학| 2025.07.31| 66페이지| 1,500원| 조회(74)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4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