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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영화 '집행자'를 감상한 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쓰기 리포트
    영화 ‘집행자’를 보고나서제 출 일:과 목 명:담당교수님:학 번:학 과:이 름:목 차Ⅰ. 서론03Ⅱ. 본론03-061. 영화 『집행자』의 줄거리2. 사형제도란3. 사형제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Ⅲ. 결론07참고 문헌 및 자료07Ⅰ. 서론영화 『집행자』는 사형제도에 관해 찬반을 논하게 할 뿐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진 것이 사실이며,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그 누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죄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헌데, 그 죄 값을 치르기 위해 행해져야하는 사형. 도대체 무엇이 더욱 옳은 것일까?본고에서는 이러한 영화 『집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형제도에 관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영화 『집행자』 줄거리이 작품은 사형제도가 남아있었던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그렸다. 처음 교도관으로 들어간 재경은 10여 년 째 근무 중인 종호에게서 재소자들을 다루는 가르침을 받으며 점점 가지고 있던 인간미를 상실해간다. 그런 재경을 보고 여자 친구인 은주는 변했다고 말하지만 재경은 이제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뜬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안 삼는다. 하지만 그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어느 날 재경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애를 지워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 교도소에 연쇄살인범이 들어오게 된다.그러자 연쇄살인범 장용두 사건으로 인하여 10여 년간 행해지지 않았던 사형집행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그 사형집행의 대상은 장용두 뿐 아니라 사형수이지만 김 교위와 함께 정을 쌓아가며 죄를 뉘우치고 있던 성환 역시다. 시대의 한 연쇄 살인마로 인한 시끄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막으려 10여 년 동안 시행하지 않던 사형 제도를 시행한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사람까지 사형을 통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김 교위의 경우 다른 사람들 죽이기 싫어 도망을 가려다가 성환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결국 자신의 친구를 직접 보내주게 된다. 하지만 형을 집행하던 중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연쇄살인범이 한 번에 안 죽은 것이었다. 종호이랑 재경이 밑에서 당겨 다시 죽게 된다. 그렇게 재경은 힘든 마음을 술로, 종호은 환각에 시달리게 된다. 덕분에 집행장 구멍으로 떨어져 다치게 된다. 그리고 김 교위는 교도소를 그만두고 재경은 교도소로 복귀를 하고 재경의 여자친구는 아기를 혼자 지웠으며 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 종호의 행방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된다.2. 사형제도란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여러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정도 앞선 수메르의 우르남부 법전으로, 살인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사형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일부 국가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의 경우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발간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는 142개국, 사형제도가 존재하면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59개국이다. 특히 사형제 폐지국 142개국에는 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하나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 32개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3. 영화 감상 후, 사형제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영화 『집행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건 장용두를 본다면 죄를 진 대가를 죽음으로서라도 치러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성환을 본다면 사형제도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되진 않기 마련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후회하는 데, 피해자 쪽의 입장을 생각하여 용서는 못하더라도 죽이는 것 까지는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면 범죄율이 줄어들고 극악 무도한 연쇄살인 및 강력범죄의 발생이 억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범죄인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며 정의가 실행되었다고 느낄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기에 사형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하지만 과연 사형제도가 존재 한다고 하여 정의가 달성되고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확신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강력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적 제제가 가능했던 중세시대나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강력범죄나 연쇄살인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강력범죄는 과거에도 존재해 왔으며 이런 모습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근거에는 모순이 있다.이에 따른 의견을 보충하는 근거로 3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첫째, 사형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범죄율에 큰 차이가 없다.사형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범죄율이 높고 치안이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범죄율이 더 낮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덴마크, 독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반대로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범죄율이 사형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 보다 범죄율이 높거나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사형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회가 안정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둘째, 법적 제도를 정비한다면 사형제도 없이도 재범률을 억제할 수 있다.죄를 짓고 인관응보로 행해지는 사형. 분명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죄를 졌지만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재소자도 있기 마련이다. 끝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살려고 하는 이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안겨준다면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반면 죽음으로도 차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단순히 죄를 짓고 벌로써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평등한 일이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에서 살인사건 피해자의 가족 역시 사형수가 사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 죄 값을 치루기를 바랄 뿐이다. 단순히 살인범의 사형을 통해서 사건들을 끝마친다면 사회가 계속해서 폭력의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 아닐까. 강력 범죄자들이나 연쇄살인마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교도소에 수용한다면 그들로 인한 위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형을 집행하여 단시간에 수형자를 처벌하는 것 보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 질 수 있다.살인 및 강력 범죄자들에게 노역을 부과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을 범죄 피해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생 돌아가게 한다면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주어 사회에서 격리시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살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셋째, 사형을 선고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가혹한 고통을 선사한다.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려하며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아도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최대한 멀리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즉 범죄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게 된다면 담당 판사 또한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협조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 된다면 누군가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그 또한 사람이며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경우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끼고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로 남는다.
    독후감/창작| 2024.08.16| 7페이지| 3,5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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