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실습파킨슨/우울 사례연구보고서0. 문헌고찰-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1. 정의파킨슨병 또는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이란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질환의 하나로, 중뇌의 흑색질에서 뇌의 기저핵에 작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전달계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점점 소실되어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중추신경 장애이다.2. 병태생리도파민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세포와 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용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이다. 도파민이 저하되면 수의적인 섬세한 움직임, 자발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추체외로계의 손상으로 조화로운 움직임과 반자동적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 파킨슨병은 중간뇌의 흑색질(substantia nigra)부위에서 도파민 세포사멸로 인해 선조체(striatum)에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dopamine) 공급이 감소하여 발병한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바닥핵 (기저핵, basal ganglia), 그 중에서도 선조체(striatum) 에 도파민이 작용하여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해지는데, 도파민의 수치가 50~70%가 감소하면 증상이 나타난다.3. 원인(1)유전적파킨슨병은 전체 환자의 5~10%만 유전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4번째 염색체의 유전적 결함, 상염색체 우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인 α-synuclein(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운동완서가 나타난다)과 LRRK2(LRRK2의 변이는 신경세포의 사멸을 촉진하고 신경축삭의 길이를 짧게 함) 등과 관련이 있다.(2)환경적- 마약성 물질인 1-methyl-4-phenyl-1,2,3,6-tetrahydropyridine(MPTP)신체 내에서 MPP+로 변환된 후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 내에 축적되고 나서는 그 뉴런을 파괴해 버린다.경직, 진전과 흑질의 도파민성 신경세포 손실을 보이는 병리학적 변화를이상이 동반된다.5. 진단/검사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임상증상(떨림, 강직, 운동완만)이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파킨슨병은 특별한 검사는 없으나 뇌 척수액 분석검사에서 도파민 수준이 감소하고, 임상소견과 항파킨슨병 약물에 대한 양성반응으로 진단한다. Brain MRI는 파킨슨병의 증상과 유사한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 (SPECT)와 양전자방출단측촬영(PET)으로 파킨슨병과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을 구분하고 도파민의 흡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환자의 비운동성 증상으로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된 경우 자율신경계 검사, 램수면에 이상이 동반되거나 수면에 이상이 나타난 경우 수면 다원 검사,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지 기능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6. 치료치료는 통상적으로 약물요법, 물리요법, 정서적 지지 등이 포함된다.1)약물요법 : 파킨슨병의 증상을 조절하여 자가 간호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약물을 투여한다. 각각의 약물은 나이, 증상의 중증도, 생활양상에 따라 결정한다. 모든 치료에 대한 결정에 환자와 가족을 참여시킨다. 파킨슨 치료 약물은 파킨슨병을 완치하거나 파킨슨병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 주어 환자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약물이다. 주 치료제는 도파민작용제와 항콜린제이고 보조적으로 항히스타민제, β-교감신경차단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COMT억제제(tolcapone) 등을 사용한다.(1)도파민 작용제 : lovodopa는 파킨슨병의 주 치료약이다. dopamine은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통과할 수 없으므로 전구물질인 levodopa를 투여하여 뇌 안에서 dopamine으로 전환하게 한다. 장기투여 시 약물의효과가 감소하므로 투약 용량을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levodopa를 투여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약 1주 정도 투약을 중단한 동은 구부정한 자세 교정에, 근력운동은 이동 및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운동은 가능한 매일 하되 적어도 20분 이상 하도록 한다, 힘들면 나누어서 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초기에는 달리기, 수영, 물에서 걷기, 고정된 자전거타기 등을 할 수 있고 질병이 악화되면 관절운동, 스트레칭 및 걷기운동 등을 통합하여 수행한다.-보행 훈련 시 발을 질질 끌지 않고 발꿈치, 발바닥, 발 끝의 순서로 발을 딛고 걷도록 교육한다. 기립저혈압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자세변경을 피하며. 최소한 하루에 2회 체위에 따라 혈압을 측정한다. 심박동수의 변화가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색전 방지용 탄력스타킹을 신도록 한다. 대상자의 가족은 성취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자의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하도록 격려한다.2)자가간호증진-가능한 자가간호활동이나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도록 격려하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기도 필요하다. 욕조나 좌변기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옷에 지퍼 대신 접착포를 부착하고, 끈이 없는 신발을 착용하여 스스로 입고 신도록 하여 독립성을 증가시킨다. 과다한 지루(seborrhea)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매일 샤워를 한다.3)배뇨기능증진-방광운동지연으로 요실금이 생기므로 침대 옆에 이동식 변기를 놓아두고 요의를 느끼면 즉시 소변을 보도록 한다.4)영양상태와 체중유지-파킨슨병 환자에게 영양불량과 변비는 아주 흔한 문제이다.-떨림으로 인한 식사곤란, 약물요법에 따른 이뇨효과 등으로 체중이 감소한다. 체중감소가 나타나면 고칼로리 식이, 유동식, 소화가 쉬운 보충식이를 매일 여러 번 나누어 준다. 고단백질식이와 비타민B6는 levodopa의 효과를 차단하므로 우유, 생선, 육류, 치즈, 땅콩류, 계란, 콩제품, 해바라기씨 등 단백질 식품을 50%까지 제한하도록 교육한다. 카페인은 비정상적인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한다.-대상자의 먹는 능력, 삼킴능력과 씹기능력을 주의 깊게 이명 분비물난청 기타D. 입정상 병변 백태 구취저작 장애 충치 의치 √ 기타E. 호흡기정상 √ 통증(운동시) 호흡곤란지속적인 기침 객담(색깔) 객혈잦은 감기 기타F. 심혈관정상 √ 흉통 심계항진청색증 턱 도는 팔의 방사통앉거나 설 때의 가벼운 현기증 다리의 통증(활동시)발목 부종 손발의 저림 정맥류 기타G. 소화기정상 소화불량 연하곤란 오심구토 설사 과도한 갈증 복수식욕부진 √ 복통 최근의 배변습관의 변화혈변 변비 √ 대변실금치질 위관영양 장루 기타H. 비뇨생식기정상 뇨실금 혈뇨 카테터사용 √ -> 제거성생활 문제 폐경 질출혈 심한 질분비물성교시 통증 회음부의 소양증 유방의 종양/결절I. 근골격계정상 관절통 요통골(척추변형) √ 담결림위축/강직 √ 불안전한 걸음걸이 √기타J. 신경계정상 두통 마비 경련 √ (Lt.hand)의식변화 감각이상 기동성장애K. 감정 상태정상 불안 지루함 공포우울 √ 긴장 의심스러움어려운 문제가 있을시 해결하는 방법M. 기타 사정(부록에 수록된 사정도구 이용)욕창(Braden Scale)19점-18점(저위험군)MMSE-KC11점-15점(인지기능장애)낙상7점(고위험군)SGDS-K10점(중등도 우울)환자평가표의료고도ADL(KMBI)41점(심한 의존)⊙ 욕창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Braden Scale평가수단1점2점3점4점감각력압력으로 인한 불편감에 반응하는 능력완전 제한: 의식 수준의 저하나 진정작용으로 인해 고통스런 자극에 대해 무반응(신음, 움찔함, 쥐는 반응 이 없음)Or신체 전반에 걸쳐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 제한됨매우 제한: 고통스러운 자극에만 반응함. 고통에 대한 신음이나 안절부절함 외에 불편감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함.Or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능력이 제한 된 감각 장애를 보임.약간 제한: 언어적 자극(명령)에 반응하지만 불편감이나 체위변경 요구를 항상 하지는 못함.Or하나나 둘 정도의 사지 부위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능력이 제한된 감감장애를 보임.장애 없음: 언어적 자극(명령)에 반응함. 통글자로 된 단어 하나를 말씀해 드릴 것이니 따라해 보십시오.“삼천리 강산” 이번에는 이 단어를 맨 뒤 글자부터 거꾸로 말해 주십시오.( 3 )점 (5점)13.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나무□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자동차■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모자■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14.(열쇠를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도장을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15.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한번만 말씀드릴것이니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간 장 공 장 공 장 장’■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16.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한번 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오른손으로 받는다□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반으로 접는다□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무릎 위에 놓는다■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17.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잇습니다. 이 그림을 아래 빈 곳에 그대로 그려보세요.■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18.옷은 왜 빨라서 입습니까?□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19.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0 틀림 ■ 1 맞음 □ 평가안됨출처: 2011 SNUBH 노인간호실무 연수과정자료집⊙ 한국형 낙상위험 사정도구(FAS-K)분류점수(Yes=1점 / No=0점)1.고령: 만 65세 이상○2.입원 전 최근 6개월 이내 낙상 경험○3.현 입원 기간 중 낙상 경험×4.지남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orientation)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음)×5.부적절한 행동(흥분, 안절부절 못함, 공격성, 폭력적인 행동 등)×6.보행 다..
법적윤리적쟁점보고서-인공임신중절(낙태)-■ 법적/윤리적 쟁점 보고서 양식(학생용)※ 여성 대상자 간호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로 제출하시오.1. 사건/상황 내용1) 사건2024년 6월 말, 25세 여성이 ‘k’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녀는 영상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과정과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브이로그 형태로 공개했고 영상에서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으며,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임신 36주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후 여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그녀는 먼 거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비용으로 약 9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는 SNS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튜버 ‘k’씨와 낙태수술을 진행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2) 상황‘인공임신중절’은 오랫동안 법적/윤리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쟁점이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제 269조와 제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기존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후 정치적,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미루어졌다. 이후 개선 입법 기한(2020년 12월 31일)이 넘어가도록 해당 법령은 개정되지 못한 채 2021년 1월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함께 지난 2020년 11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없어도 임신중절이 가능하고, 15~24주 이내에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혹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그러나 해당 법률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은 합법도 비합법도 아닌 상태에 놓였다. 이러다 보니 의료 현장에는 통일된 규정이 없이 병원별로 달라 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신부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2. 법적 윤리적 쟁점1) 윤리 4원칙에 따른 쟁점(모체와 태아의 관점을 중심으로)자율성 존중의 원칙? 모체의 관점 :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은 이러한 자율성의 표현이다. 임신 지속 여부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중절을 원치 않는 여성을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태아의 관점 : 태아는 비록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태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그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악행금지의 원칙? 모체의 관점 : 임신을 강제로 지속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악행에 해당된다. 특히 원하지 않는 임신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악행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태아의 관점 : 인공임신중절은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로서, 태아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선행의 원칙? 모체의 관점 :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여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에 부합한다.? 태아의 관점 :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선행으로 볼 수 있으며, 태아에게 삶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정의의 원칙? 모체의 관점 : 여성은 자신의 건강,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위치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임신을 지속할 여력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임신중절의 선택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 대우로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의 여성들도 차별 없이 임신중단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칙이 중요하다.? 태아의 관점 : 태아 역시 생명체로서 동등하게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태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 생명권이 여성의 선택권과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더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윤리 4원칙에 의거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타당성을 파악해보았을 때, 모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공임신중절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태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쟁점에서 나아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시점부터 태아를 인간과 동일한 개체로 보느냐에 대한 것이다.2) ‘인공임신중절’의 중심쟁점과 생명 시작 시점에 대한 논쟁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찬반대립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하느냐, 태아의 생명권을 더 존중해야 하는가에 관한 점이다. 이와 더불어, 태아를 언제부터 독립적인 인간 개체로 보느냐가 중요한 논의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태아의 생명 시작 시점에 대한 정의는 과학적,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법적·윤리적 기준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과학적 관점? 수정 순간: 수정 순간을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 수정란이 새로운 DNA 조합을 형성하며, 이때부터 독립적인 생명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장 박동 또는 뇌파 발생 시점: 태아의 심장 박동(6주경)이나 뇌파 발생(8~12주경)을 생명 시작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들은 심장 박동이나 신경 활동을 독립적인 생명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한다.? 생존 가능 시점(임신 22~24주): 의학적으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보통 임신 22~24주)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생명체로 여기는 견해도 있다.종교적 관점? 가톨릭: 가톨릭 교회는 수정 순간부터 태아를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고, 그 이후의 모든 생명 종료 행위를 반대한다. 생명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것이므로, 태아도 수정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신교: 개신교 내에서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수정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 교파는 생명권의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유대교: 유대교는 생명이 태아가 자궁을 떠나는 시점에 시작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태아는 출생 전까지는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슬람교: 이슬람에서는 보통 임신 120일째 되는 시점에 태아에게 영혼이 불어넣어진다고 믿으며, 그 이전의 인공임신중절은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입장이 있다.철학적 관점? 연속적 생명론: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 생명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수정 순간부터 출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생명 시작의 특정한 시점을 구분하지 않으며, 생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봅니다.? 의식 및 자아 인식 시점: 반면, 일부 철학자들은 태아가 자아를 인식하거나 의식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생명 시작 시점은 출생 이후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 인간 생명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는 시점, 즉 출생 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는 철학적 입장도 있습니다.3)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쟁점①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 형법상 낙태죄의 유지 여부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② 모자보건법은 특정 조건에서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유전적 질환, 강간, 모체 건강 위협 등), 그러나 이 허용 사유가 충분히 광범위한지, 여성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들이 임심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규정이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윤리적 쟁점보고서-상담내용누설-학번이 름1. 법적/윤리적 쟁점 사례 분석1. 사건/상황 내용대상자 또는 가족,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실습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10-15줄 이내 )----------------------------------------------------------------------------1) 사례1 - 16세 소년 A는 약물 남용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었다. 첫 상담 시 A는 부모와 함께 참석하였고, 상담 내용을 부모에게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A의 요청에 부모 또한 동의하였다. 상담이 진행되는동안 A는 약물 남용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몇 달 후 A는 사실상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상담자는 A에게 약물을 중단 또는 상담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A는 약물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두 달 후 상담에서 A는 이전에 말한 것과는 다르게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또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며 부모가 알게 된다면 상담을 중단하고, 부모와의 가족 세션을 거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는 A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A의 부모와 병원에 상황을 알릴지 A와의 신뢰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지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2) 사례2 ? 26세 B씨는 직장인으로 근무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며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해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었다. B씨는 자신을 직장에서 괴롭힌 상사에 대한 타해의 의사를 밝혀왔으며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도 죽일 거예요”,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을 고백하였다. 상담 전 상담자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경우 상담내용을 타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는 비밀보장 예외의 원칙을 설명하였으며 B씨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의사표현을 보였을 때 재차 설명하자 B씨는 알린다면 상담을 관둘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는 B씨의 자·타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B씨와의 신뢰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지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3) 사례3 ? 19세 C양은 최근 가족 문제와 학업 부담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 생각을 느끼고 있었다. C는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줄 상담사를 찾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C는 상담사에게 부모와 학교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요청을 하였고 C는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C는 상담사와의 라포를 점차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후, C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실을 상담사에게 고백하였다. C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C가 상담을 그만두고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상담사는 C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C의 신뢰관계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지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위의 경험한 사례들에서 문제점은 대상자들이 비밀보장을 원했음에도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상담사가 비밀을 유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사가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며,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사례1에서, A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A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A가 상담사에게 비밀을 부탁했고, 이에 부모가 동의한 상황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은 대상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다. 그러나 A가 다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 상담사는 비밀보장과 A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 간에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사례2와 사례3에서도 마찬가지로, B와 C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밀보장을 원하고 있으나, 상담사는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유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상담사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담사가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동시에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상담사에게 상당한 윤리적인 고민을 요구하는 문제이다.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1. 법적 근거(의료법)-제19조(정보 누설 금지)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8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를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2. 윤리적 근거(상담사 윤리강령)제3조(비밀보장)①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②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③상담자는 제7조 비밀보장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삼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제7조(비밀보장의 한계)①상담자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사회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②상담자는 만약 내담자에 대한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집단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③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 기본적인 정보만을 공개한다.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감독자 및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3. 윤리적 근거(윤리원칙)1) 자율성의 원칙: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가지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의료인은 자율성 존중 원칙에 의해 정보 공개, 동의 획득, 신뢰성, 사생활 보호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상담자는 대상자의 의사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A, B, C 모두 자신의 문제를 상담사에게 알리기로 선택했으며, 그들의 비밀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인정받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2) 악행금지의 원칙: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A, B, C 모두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동에 빠져 있으며, 상담사는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막을 수 있다.
Sicko를 죽이는 Sicko의 이야기의료보험이 없는 아담은 스스로 상처를 꿰멘다. 의료보험이 없는 릭이 사고로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두 손가락을 붙이는데에 총 7만 2천달러를 요구받았다. 그는 결국 값이 싼 한 손가락만을 접합수술하였다. 3억명의 미국인중 5천만명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매년 그 중 1만8천여명이 사망한다. 미국인의 6명 중 1명꼴은 의료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2억 5천만명의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있을까?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7년 영화 ‘SICKO(식코)’는 이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2억 5천만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환자를 살리는데 필요한 수술을 거부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 결정으로 회사는 50만 달러를 벌었으니까요.” sicko와 patient는 둘다 ‘환자’를 뜻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정반대이다. patient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들이지만, sicko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뜻한다. 왜 마이클 무어는 미국의 환자들을 patient가 아닌 sicko라고 표현했을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마냥 까다로우며, 운좋게 보험에 가입되었어도 갖가지 이유를 들며 보험자격의 불충분을 논하고 보험처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병력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자격이 불충분하다고 거부하며 보험회사 매뉴얼에 명시된 병명만으로 지구 한바퀴는 돌릴 정도이며 게중에는 당뇨, 고혈압처럼 일반적으로 걸릴 수 있는 질환도 포함되어있다. 의료보험 종사자들은 보험을 거절하면 실적이 쌓이니 건강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과거병력문제로 보험자격을 박탈하게끔 한다. 의료보험이 있는 중산층들이 암에 걸리면 파산을 선택한다. 의료보험이 있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의료보험 문제가 심각하다면 소속 당이 어디던 간에 캐나다에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언론은 늘 캐나다의 보험체계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들의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마이클 무어 감독이 경험하고 전해들은 캐나다의 의료체계는, 미국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한 여성은 미국인이지만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인 친구와 사실혼관계라 하고 캐나다의 무료보장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어떤 남성은 부상을 당해 미국에서 2만4천달러를 요구받았으나 캐나다에서는 나라에서 모든 치료비를 내주었다. 그에게 왜 당신이 다친 것을 다른 캐나다인들의 세금으로 자기 일도 아닌데 도움을 주는 것이냐며 묻자 그는 ‘나도 그렇게 할테니까요.’라고 대답하였다. 미국은 자신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캐나다는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주의를 가진다. 미국의 의사들은 그들의 수익을 생각하지만 캐나다의 의사들은 그들의 수술 성공률을 생각한다. 그 결과 2019년 10가지 건강지표를 갖고 전 세계 국가들의 안녕지수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는 1위로 평가되었다. 미국은 37위에 그쳤다.“퇴원하는 기준은 완납 여부가 아니라, 환자 회복 여부와 안전한 퇴원 여부입니다.”영국에선 의료비가 무료라는 말을 믿지 못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한 영국병원을 샅샅이 뒤져서 현금 창구를 발견한 후 쾌재를 부르는데, 알고 보니 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퇴원한 환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창구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폐허가 된 영국은 가장 먼저 무료 의료보험제도를 추진하였다. 그들의 의료보험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되며, 영국에서의 의사는 한국처럼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가 같은 격이지만 한국의 의사들과 비슷한 부를 누리고 살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완하시키면 인센티브도 지급받는다.“프랑스의 복지가 좋은 이유는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시위할까봐 두렵고, 반대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프랑스에서 아프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다. 정부에서 65%, 회사에서 35%를 지급한다. SOS의사에게 전화하면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치료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탁아소무료, 보건의료서비스 무료, 학비무료, 가정부까지 지원해준다. 프랑스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을 무서워한다. 반대를 겁내고, 국민의 반응을 두려워한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미국과는 반대였다.“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여러모로 힘을 씁니다, 미국에선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구상 더없이 나쁜 곳, 유사 이래 최악의 국가’와 같은 수식어로 세뇌된 미국인들의 최적대국 중 하나인 쿠바 또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록마다 의원이 있다. 당연히 의료비는 무료이다. 9ㆍ11테러 당시 뉴욕시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뉴욕시 외부의 구급요원들이 그 후유증으로 폐질환 등에 걸려 보조장비 없이 생존도 힘든 지경이 되었을 때 자기네 관할 밖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비 지원을 거부해서 자비로 치료받고 있었다. 반면 테러범들은 오히려 교도소에서 국가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마이클 무어 감독과 환자들은 직접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그곳을 찾앗다. 이들은 결국 쿠바의 무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미국에서 120달러에 살 수 있었던 호흡기약은 쿠바에선 겨우 5센트에 구할 수 있었다.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어쩌면 의료민영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제약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1인실 완전보장에 의료서비스의 퀄리티만큼은 활실히 보장하며, 한국에선 고치지 못하는 병을 미국에서 고치기도 하며 미국 제약업체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면 돈방석에 앉는것은 시간문제라고도 한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 의사협회는 의료사회화를 반대한다. 언뜻 보면 의료민영화는 의료계의 발전을 일궈내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만큼은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화가 되어야한다.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에 파산을 선택하는 세상이 되면 안되고, 병원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 생명은 존엄하고, 직업, 종교, 이념, 부, 국적 등 어떠한 가치도 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 생명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에게 남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