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에관한 나의 생각과 목 명간호 윤리학담당교수명제출 날짜학 번이 름- 목차 -1. 서론----------------------------22. 본론---------------------------21) 인공임신중절----------------------------32) 취약계층과 간호윤리(난민수용)----------43) 동료------------------------------------64) 동료와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1---------75) 동료와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2---------86) 동료와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3---------97) 태움------------------------------------108) 타부서와의 갈등사례 1------------------119) 타부서와의 갈등사례 2------------------1210) 타부서와의 갈등 사례 3---------------133. 결론---------------------------144. 참고문헌 ----------------------141. 서론인공임신중절, 난민수용, 동료와의 윤리적 딜레마, 태움 그리고 타부서와의 갈등은 사회적 이슈화되어 다양한 이견이 분분했었던 주제들이다. 위와 관련하여 생명 윤리적 관점에 대해 의견을 내 보도록 하고자 한다.2. 본론사례 (Vignette)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클레어(데미 무어분)는 그녀를 보살펴주던 시동생과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다. 죽은 아들 대신 클레어를 친딸처럼 여기는 시부모님, 자신의 과오를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시동생 사이에서 클레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결정한다. 두통약을 다량 섭취하기도 하고, 뜨개질용 바늘로 욕탕에서 혼자 유산을 시도하는 클레어는 결국 수소문 끝에 수술비용이 저렴한 의사를 소개받아 자신의 집 식탁 위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어 클레어는 고통 속에 죽어간다.22년 후 클레어가 살던 집에는 2남 2녀의 자녀를 둔 바브라 가족이 살고하는 가족들을 위해 인공임신중절하는 것 두 가지 중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나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했었던 과거가 있었다. 이 사례처럼은 아니었지만, 나는 아이를 낳고 싶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맞벌이를 해야만 했고, 첫 아이가 있었지만 아이를 또 낳더라도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 주실 시어머님께서 너무 반대하셨기 때문에 2주를 고민을 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었었다. 나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미 아이가 넷이나 있고, 무엇보다도 바브라 자신을 위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2) 취약계층과 간호윤리(난민수용)사례 (Vignette)제주 예멘 난민 사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예멘인들은 지난 2016년부터 조금씩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근 휴전 협정이 이뤄졌지만, 2015년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 4월 30일 예멘인 수백 명이 갑자기 난민 신청을 하자 화들짝 놀란 법무부가 출도(다른 지역 이동) 제한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슬람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는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도움받으려던 예멘인들의 발이 묶였다. 이 때문에 초창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예멘인들이 길러리에 나앉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이라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예멘인의 존재감이 부각됐다.특히 낯선 문화권에 속했다는 점과 유럽의 대규모 난민 사태를 접한 국민들은 예멘인들을 두려워했고, 난민 반대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제주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를 예멘인과 연루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예멘인에 대한 두려움은 난민 혐오로 변해 빠르게 확산됐다. 급기야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7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중간 생략)난민 관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난민수용률은 아직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에, 국제적 이슈인 난민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른 난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지만 세계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자칫하면 그걸 문제 삼아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슬람권 난민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인종 차별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으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난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3) 동료사례 (Vignette)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특히 동료가 고맙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동료와의 관계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급박한 임상현장에서 고마운 동료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간호사의 사례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새벽 오히려 미명, 한 간호사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밤사이 심해진 폐렴 때문에 호흡부전이 와서 기관을 삽관하게 된 환자를 중환자실로 보내고 다른 환자들을 돌아보던 중 상부위장관 출혈이 재발하여 토혈을 하게 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미 병실은 환자가 토해 놓은 피와 토물로 뒤범벅이 되었고, 같은 병실의 환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병동 복도를 배회하기 시작한다.이런 상황에서 함께 밤 근무를 하는 동료 간호사 김 선생님은 불안해하는 병실 환자들을 안정시키고 토혈을 하는 환자를 처치실로 함께 이동하도록 도와준다. 내가 환자에게 투여할 수액을 준비하는 동안, 김 선생님은 능숙한 솜씨로 혈압이 떨어진 환자의 찾기 어려운 정맥 혈관을 잡아주셨다. 이후 김 선생님은 본인이 맡은 환자들의 라운딩을 하고 계신다. 당직 인턴과 파트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들과 함께 환한 같은 직장에서 같은 부분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란 의미에 다학제간 협력까지 더해진 의미가 덧붙여져 있는 것 같다. 서로 서로 연관되어진 업무에서 묻어나는 동료에서 힘든 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 해진 동료애가 넘치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4) 동료와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1사례 (Vignette)폐암 환자 A님은 여러 차례 항암제 주사를 맞아왔고, 이번에도 항암제 주사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A님에게 주치의(B)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chemotherapy regimen 대로 처방을 냈고, 간호사(C)는 의사 지시대로 항암제를 확인하여 A님에게 투약하여 현재 10cc 정도 약물이 들어간 상태이다. 그런데 주치의(B)는 과장님 허락없이 시행한 거라며, 간호사에게 현재 들어가고 있는 약물 주입을 중단하라고 하였다. 거기에다가 컴퓨터에 입력된 처방 및 간호기록(acting) 삭제까지 요구하고 있다.상황 규명? 전공의는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과장님에게 크게 지적받을 것을 염려함? 환자에게는 전공의가 알아서 설명할 것이고, 항암제는 제약회사, 병원 약국과 상의하여 주치의가 해결한다고 함.? 환자에게는 주입된 약물에 대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됨? 항암제 regimen은 새로 바뀔 것이며, 예전에 투여받았던 약물이 소량(10cc) 주입된 상태임생각해 볼 윤리적 문제1) 제시왼 사례와 같은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인단 주치의의 요구는 거절하고 수간호사 선생님께 보고조치를 취한다.2) 그렇게 행동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한국간호사윤리강령 중 III. 간호사와 협력자 13. 관계윤리 준수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3) 의사결정 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습니까?- 네.4) 의사결정 시 고려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악행금지의 원칙을 항목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협력자의 관계라 할 지라도 전공의의 잘못된 처방한 것을 간호사인 우리가 임의대로 입력된 처방과 간호기록을 te)간호사 A는 병동 주치의로부터 환자 채혈 시 혈액을 5cc 정도를 더 뽑아서 냉장고에 따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치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치의가 제약회사와 함께 새로운 백신을 개발 중이라 환자들의 혈액이 필요하여 특별히 부탁한 것이라고 하였다. 간호사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생각해 볼 윤리적 문제1) 제시된 사례와 같은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단 주치의가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자에 대한 윤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2) 만일 추가로 뽑아야 하는 혈액의 양이 20cc 라면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뀌나요? 만일 주치의와 병동 또는 간호사 A와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면 또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면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뀌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치의는 제약회사와 아무리 백신 개발 중이라도 대상자에게 자율성의 존중 원칙에 따르지 않았고, 대상자의 혈액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자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3) 위 의사결정 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습니까?- 네4) 위 의사결정 시 고려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윤리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사전동의의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7) 태움사례 (Vignette)신입 간호사 A는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종합병원에 합격하여, 입사하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11월부터 혈액 병동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간호사 A는 유순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한 가지 업무를 자신이 이해하면서 꼼꼼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혈액 병동은 중환이 많고, 업무가 바쁘게 진행되면서 A 간호사를 가르치던 선임 간호사의 행동이 폭력이라고 느꼈고, 2주일 정도를 고민하다가 수간호사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였다.상황 규명? 선임 간호사는 병동 상황에서 업무의 지연을 염려함? 신임 간호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감정적 불편감을 경험함생각해 볼 윤리적 문제1)
Report form※ 다음 사례를 보고 아래 박스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술하시오.사례 1. 나기장 (36세, 남) 환자는 공항에서 8년째 근무 중이다. 최근 우측 귀에서 맑은 액이 나오면서 통증이 있어 내원하였다.1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김유진입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우측 귀에서 맑은 액체가 나오면서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우측 귀의 상태를 관찰 좀 하겠습니다.2■ “오른쪽 귀에서 맑은 액체가 나와요.”■ “귀에서 액체가 나오면서 통증이 있어요.”3신체 검진에 필요한 물품: 통기성 이경, 내시경(중이의 시각적 관찰), 현미경, 임피던스 청력검사 도구 - 음차4객관적 사정● 36세 나기장 환자분 공항에서 8년째 근무중임● 우측 귀에서 발열, 귀통증이 관찰됨● 우측 귀에서 맑은 액체성 이루가 관찰됨간호 목표- 장기목표 : 1 주일 이내에 대상자가 만성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단기목표 :● 2일이내에 처방에 의한 최적의 약물치료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다.간호 계획▶ 귀에 사용되는 특정 약물을 처방에 따라 투약을 교육할 것이다.▶ 손을 청결히 하여 좌측 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할 것이다.▶ 대상자의 불안상태를 사정하고 정서적지지를 제공할 것이다.▶ 대상자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수면 격려를 할 것이다.▶ 대상자가 말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교육할 것이다.▶ 대상자에게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심호흡/운동/이완운동/사고중단 기법)을 교육할 것이다.▶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다.▶ 대상자에게 수술과 치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이론적 근거:적절한 정보는 환자의 조절력을 증가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불안을 감소시킨다.)저는 대상자의 진단명을 급성 중이염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대답을 기술하였습니다.● 급성 중이염의 증상☞ 초기: 고막의 발적, 팽창으로 인한 귀의 충만감, 귀의 통증, 난청, 발열 증상, 고막이 천공되면 수성 혹은 장액성 삼출물의 액체가 흘러 나온다.사례 2. 김수미 (58세, 여)환자는 최근 가래가 많아지고 흉통을 동반한 기침이 3주째 지속되고 있어 내원하였다. 일단 기침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고 헸기 때문에 만성이 아니라 급성이라고 진단, 사정함1안녕하세요? 담당간호사 김유진입니다. 환자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최근에 흉통을 동반한 기침과 가래가 있다고 하셔서 관찰을 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에 답해주시면 됩니다.2주관적 사정▶ “최근에 가래가 많아졌어요.”▶ “3주째 기침을 하고 있어요.”▶ “기침할 때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3신체검진에 필요한 물품:▶ 청진기와 알콜솜▶ 횡격막 확장을 측정하기 위한 펜과 자(선택사항)▶ 흉부 X선▶ 폐기능 검사▶ 맥박 산소계측기(산소포화 수치 관찰용)▶ 객담배양 검사 키트4객관적 사정▶ 3주째 기침이 계속 된다고 대상자가 호소함▶ 맑은 점액성의 객담이 관찰됨▶ 대상자가 기침할 때 통증이 있음이 관찰됨▶ 신체검진:체온,맥박, 호흡수의 증가가 관찰됨, 호흡음은 대부분 정상이나 수포음이나 호기성 천명음이 청진됨간호 목표- 장기 목표 : 대상자가 만성기관지염이 되지 않도록 완하중재를 할 것이다.- 단기 목표 :? 대상자에게 기도 확보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이다.? 대상자에게 적절한 환기를 제공할 것이다.? 대상자에게 기침과 발열 및 두통으로 인한 불편감을 완화시킬 것이다.간호 계획▶ 대상자가 안정과 휴식을 취하도록 교육할 것이다.▶ 대상자가 호흡이 용이하도록 반좌위나 좌위 자세를 취하도록 교육할 것이다.▶ 대상자에게 하루에 2-3L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도록 교육할 것이다.▶ 대상자가 발열 및 두통이 올 때 미온수 찜질을 하도록 교육할 것이다.▶ 대상자가 소화되기 쉽고 열량이 높은 식이를 하도록 영양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대상자 교육을 할 것이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도록 교육? 심호흡 권장? 감기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교육? 담배나 공해물질 피하도록 교육? 따뜻하게 옷을 입도록 교육? 손위생관리 교육(특히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사례 3. 이귀농 (43세, 남) 환자는 금일오전 11시경 제초기 사용도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통증을 호소하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현재 이귀농 환자는 시야가 좁아짐을 느꼈고 외안근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김유진입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금일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눈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주관적 사정▶ “오늘 오전 11시경 일을 하다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이물질이 들어간 눈이 아파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바깥 쪽으로 보기가 제대로 안되요.”3신체 검진에 필요한 물품멸균일회용장갑, 펜라이트(동공반응검사), 면봉, 검안경(눈의 내부구조검사), 스넬렌시력표(원거리시력검사), 차폐도구(개별눈검사), 운동기능과 감각기능검사(제2,3,4,6뇌신경검사), 외안근 기능검사4객관적 사정▶ 펜라이트로 동공반응검사를 실시함▶ 눈의 외안근 검사를 위하여 외안근 기능검사 실시 : 외안근 기능제한이 관찰됨▶ 눈의 시야검사 사정 : 정적대면 검사 시 양성(대상자의 시야좁아짐이 관찰됨)▶ 눈의 이물질로 인한 손상으로 통증이 관찰됨간호 목표:▶ 의학적 응급상태이므로 대상자의 눈을 바로 사정하여 눈세척을 실시할 것이다▶ 대상자 눈의 손상으로 기인한 통증을 완화할 것이다.▶ 대상자의 감각, 지각 상태의 정상상태를 회복시키기위한 유지를 할 것이다.▶ 대상자가 자가간호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간호 계획▶ 응급상태이므로 눈 세척을 실시할 것이다.: 이물질을 세척, 분비물 제거, 감염치료 목적? 실온의 멸균생리식염수나 처방액으로 눈썹과 안검을 세척? 손상입은 눈 쪽으로 기울인 자세에서 얼굴에 곡반을 대고 흐르는 용액을 받음
경수(hard water)일반적 정의 : 물 속에 칼슘이온과 마그네슘이온을 어느 만큼 포함하는지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칼슘이온과 마그네슘이온을 중탄산염(Ca(HCO3)2, Mg(HCO3)2), 염화물(CaCl2, MgCl2), 유산염(CaSO4, MgSO4) 등의 형태로 많이 포함한 물을 의미하며, 센물이라고도 표현한다.물에 함유된 2가의 칼슘(Ca2+)과 마그네슘(Mg2+)의 양을 탄산칼슘(CaCO3)로 환산해서 1mg/L를 1경도라고 한다. 경도가 0~50 이면 연수, 50~100 이면 보통연수, 100~150 이면 약연수, 150~250 이면 보통경수, 250 이상이면 경수라고 한다. 특히 석회암지대의 지하수등이 경도가 높으며, 경도가 높은 물은 관에 스케일이 많이 부착되어 관의 수명을 줄이며, 세탁이나 목욕 시 비누와 경수가 만나면 칼슘염, 마그네슘염의 침전이 생기고 거품생성이 좋지 않아 부적당하다.경도는 칼슘 및 마그네슘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탄산수소염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물은 끓이면 각각 CaCO3 및 Mg(OH)2로 침전되어 연수가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CaCO3 및 Mg(OH)2에 의한 경도는 일시적 경도라고 한다. 또한 황산염, 초산염, 염화물의 형태로 물에 포함된 경도는 가열에 의해 침전하지 않으므로 영구경도라 한다. 수돗물의 수질기준에서는 경도를 300mg/L 이하로 정하고 있다.경수 및 연수의 구분경수의 용도경수는 술과 간장을 제조하는데 반드시 필요예) 독일, 프랑스, 유럽 등지에는 석회암지대가 많아 경수가 대부분이라 일찍부터 맥주 공업이 발달되고, 경수가 많은 중국에도 물맛이 좋지 않아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겨났다.한국의 수돗물 경도는 2도 정도이다. 경수는 탄산수소이온을 많이 함유하는 물로 펄펄 끓이면 연화하는 일시경수와 Ca2+, Mg2+와 함께 황산이온, 염소이온을 많이 포함하는 물로 펄펄 끓이더라도 연화되지 않는 영구경수의 두종류가 있다경수가 나오는 약수 장소외국의 예유럽의 토양에는 석회석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지하수에도 석회질 성분이 많이 녹아 있다. 때문에 탄산수를 비롯한 음용수는 사서 먹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물을 정수하는 기술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물 대용으로 맥주 등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셨다고 하며, 중국(마찬가지로 토질이 좋지 않음)의 차문화를 접한 이후 일치단결해서 차덕후(...)가 되었다고 한다. 유럽에 흔히 있는 석회수에는 수산화칼슘이 함유되는데, 이는 복통을 유발하고 맛도 매우 텁텁하다.하지만 탄산이 함유된 물에는 수산화칼슘이 없다. 탄산수의 주 성분인 이산화탄소(CO2)가 석회질의 주성분인 수산화칼슘(Ca(OH)2)과 만나면 탄산칼슘(CaCO3)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불용성이라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 탄산수가 과도하게 포화된 물은 그 속에 석회질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을 뜻한다. 생성된 탄산칼슘이 밑으로 가라앉아 있을테니 말이다. 고로 탄산수를 먹으면 맛이 좋을 뿐더러 복통도 유발하지 않다 보니 과학적인 수질 측정방법은 물론 화학적인 지식도 없었던 과거에는 경험을 통해 탄산수를 선택하는 편이 더 양호한 수질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탄산수를 음용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한국의 예초정약수소 재 지 : 황해남도 은천군 초정리초정약수가 있는 곳은 황해남도 온천군 초정리이다. 약수는 온천읍에서 동북쪽으로 약 18km, 제도리에서는 동남쪽으로 약 14km 떨어져있다. 전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580년경 어느한 어부가 학이 물가에 내려앉아 다리와 몸을 씻고 날아가는것을 본 다음 샘터를 발견하였으며 그후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한다. 그리고 약수가 너무 차서 후추처럼 맵다고하여 초정이란 이름으로 널리 불리우게 되였다. 주변의 지질은 중생대 한봉산통의 분사질사암과 니암들로 이루어졌다. 샘이 나오는 구멍은 하나이다. 광물질총량은 1.77g/ℓ이고 유리탄산함량은 2.6g/ℓ정도이다. 주요 이온성분들은 수소탄산이온, 나트리움, 칼시움 이온들이다. 그밖에 메타규산이 들어있다. 초정약수는 철성분이 적은 수소탄산천이다. 이런 샘터는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다. 초정약수는 소화기질환과 신경병, 관절염, 피부병 등의 병치료에 효과가 있으므로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 제148호로 보존리용되고 있다.초정리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약수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미국식품의약관리국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초정약수는 세계적인 광천수로 공고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위장병, 피부병, 안질 등의 치료에 효험이 있음’ 이다. 이것은 초정약수에 라듐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향”을 보고과목:영화로 읽는 한국사담당교수 :제출날짜:“귀향”을 보고“귀향”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시기이다. 1938년 국가총동원령에 의하여 자행된 일본군만행을 폭로하면서 이 만행에 희생되고 죽어간 이름 모를 어린 소녀들의 넋을 기리는 영화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은 일본‘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 어떻게 유린당했고 어떤식으로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혼자만 유일하게 살아돌아온 주인공의 번뇌와 아픔을 씻김굿이라는 행위로 승화시키고 시간이동을 하며 돌아와서도 지옥같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고 돌아오지 못한 억울한 어린 소녀들의 영혼까지 위로하려는 다소 진보적인 영화였다.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차마 이 영화를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다. 일찍이 10대때 국사선생님의 자세한 역사이야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시려서, 살면서도 애써 외면하고만 살았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본군 강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세상밖으로 나오면서 더 이상 정부가 숨기고 고통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할머니들의 용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소녀상이 놓여지고 1910년이후 일본의 만행들이 세상에 드러났으나 아직도 일본의 아베 정부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지금의 세대가 이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는 심정은 어떨까?요즘 10대 20대들을 개인이기주의라고 일컬어 지고 있다 이 세대들은 충격이라고 받아들일까?얼마만큼 일본군 강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할까?난 이런 것들이 더 궁금했다. 한국사가 수능에 다시 들어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현재 고1인 내아이는 한국사를 관심있게 생각하고 역사를 공부하는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리고 조선 세종대왕이후 조선의 정치를 배우면서 한국 역사의 정치인들이 무척이나 밉고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런 딸의 말을 들으며 어른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조선중기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부끄러웠다. 비단 나만 이런 것이 아니리라.이 영화를 보면서 난 끓어 오르는 분노와 가슴아픔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한 세기가 지났지만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말과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자행했던 수많은 만행들을 보면서 어디로 무엇을 하러가는 지도 모른채 강제로 또는 군수공장이나 기타 큰 공장으로 돈을 벌러간다고 속이고 끌려갔었던 우리의 많은 어린 소녀들에게 자행한 인권유린과 성폭력과 성노예로 전락시켜 난도질당했던 생생한 기록을 일본은 우리의 일본군강제‘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오히려 만행해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그 만행을 저지른 군국주의자들을 처벌도 하지않고 반성도 하지않고 있다.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대대손손 천벌을 받으라고 저주를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리고 싶다.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모습을 찾았다.일본군의 강제 성노예로 일생이나 목숨까지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어린 소녀들에 대한 명칭이 이 피해할머니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일제 강점기에서 지금까지 통한의 삶을 살아오신 피해 할머니들과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지금의 명칭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그래서 미약하지만 이 분들의 명칭이라도 옳게 밝혀 드리고 싶어서 명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왜 이렇게 되어야 했는지 감상평으로 적으려고 한다.우리나라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라 적을 때 작은 따옴표를 붙여야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안’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흔히 정신대와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대(挺身隊)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며, 일제에 의해 노동인력으로 징발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정신대에는 남자도 동원되었다. 접두어 때문에 혼동되고, 또 정신대로 징집된 여성들일부가 전쟁말기에 위안부로 뽑혀나갔으나, 정신대와 위안부는 엄연히 다른다.정신대는 노동인력을 이르는 말이고, 위안부는 성노예를 지칭한다.일본에서 위안부는 주로 전쟁터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어로 a comfort woman으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를 종군위안부라 하고 있다. 외국에서, 특히 웹사이트를 이용할 시엔 sex slave보다는 a comfort woman 또는 comfort w를 omen으로 검색해야 보다 더 자세한 ‘위안부’정보를 찾을 수 있다한다. 한국에서는 ‘위안부’를 일본군 ‘위안부’의 준말로 쓰이나 이는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주로 전쟁때 군대에서 남자들을 성적으로 위안하기위하여 동원된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한다.지금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일본군‘위안부’가 강제성이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피해 여성들 중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아닌 일본 기업체의 위안소에서 생활한 여성들도 많았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들도 위안부로 강제 징집되어 피해 받은 여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다.명칭을 정확히 하면서 순화하여 사용하자는 것 중에서 강제징용녀(强制徵用女) 또는 강제성징용녀(强制性徵用女)가 있으나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전체 18명중 1명이 일본군성노예(Japanese Army Sex Slaves)라고 제안했으나, 따로 채택되지는 않았고 소수의견으로 남았다.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한다.성노예 여성들 중 상당수가 ‘귀향’에서 보는 것처럼 약취유인, 인신매매, ‘스스로의 의지’라 칭하며 공장이나 신발공장으로 간다고 유인해 강제로 위안부로 만들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종군이라는 단어가 그런 실상과는 달리 ‘스스로의 의지’로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써서도 사용해서도 않된다는 생각이다.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 당대의 명칭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 돌아 오지 못한, 돌아오더라도 고향으로 가지도 지옥보다도 더한 고통의 삶을 살아본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 학교에서도 어른들도 지식이 너나할 것 없이 이것을 널리 알려 더 이상은 이런 명칭 때문에 한번 더 눈물 흘리시는 피해 할머니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한국뿐만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 식민지배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위안부로 끌려갔었다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일본군위안부피해자(Japanese Millitary Sexual Slvery Victims)”라 하지말고 “일본군성폭력피해자(apanese Millitary Sexual Vidence Victims)”라고 쓰자는 주장도 있었다 한다. ‘위안부’ 말 자체가 군인위문하러 갔다는 뜻으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데 나도 이에 많은 동감을 하고 있다. 일단 대한민국 현행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