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제1장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과 정책동향)⊙ 항공 법규 체계항공법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글라이더류3종(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2017년 3월부터 무인비행장치 구분해서 시행)<중 략>⊙ 항공안전법 - 안전성인증 ⇒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 (항공안전기술원) ⇒ 안전성인증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람이 타거나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 대상임 ⇒ 무인비행장치는 25kg 초과하는 것,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2kg 또는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 항공안전법 - 조종자증명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면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무인비행장치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것은 제외,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거나 길이가 7m이하, 조종자증명을 안받아도 된다▷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조종자증명 취소사유) ⇒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빌려주거나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경우 ⇒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경우 ⇒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비행전 음주를 한 경우 ⇒ 비행중 음주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