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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예방교육 - 코로나19 방침
    감염병 예방 교육 2024. 4. 23.감염병의 개요 1. 감염병 이란 ? 2. 감염병 예방 3. 감염병 대응감염병이란 ? 감염병 재난은 보건복지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위기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1) 정의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감염병 재난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은 다음과 같음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 , 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 및 확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인불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 이란 병의 심각도 , 전파력 , 격리수준 등에 따라 제 1 급감염병 , 제 2 급감염병 , 제 3 급감염병 , 제 4 급감염병 , 기생충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인수 ( 人獸 ) 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분류된다 . 2) 종류감염병의 전파 경로 및 종류 감염경로 구분 전파경로 감염병의 예 직접감염 접촉 전파 감염자와의 피부접촉이나 물림 등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병원체가 이동하여 감염 유행성 결막염 , 매독 AIDS, A 형 간염 , 콜레라 , 장티푸스 공기 전파 비말 전파 재채기 , 기침 등으로 5um 이상의 크기의 병원체를 가진 비말이 배출되어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감염 , 일반적으로 2m 까지 비말이 퍼지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요함 . 결핵 , 유행성 감기 , 코로나 간접감염 매개체 전파 모기 , 이 , 파리 , 벼룩 , 진드기 등의 활성매개나 토양 , 식품 , 혈액 등의 비활성매개를 통해 감염 일본뇌염 , 쯔쯔가무시병 매개체 전파 공기 전파 재채기 , 기침 , 대화 등으로 5um 이하의 크기의 병원체를 가진 비말이 배출되어 수분이 다 기화하고 병원체 등이 남은 비말핵이 공기 중에서 부유하다가 사람에게 흡입되어 감염 , 최대 50m 까지 퍼지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 발생 가능함 . 결핵 , 홍역 , 수두 2) 병원체 감염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을 의미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제 1 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하였으나 , 2022 년 4 월 25 일 제 2 급감염병으로 하향조치됨 ( 2 ) 전파경로 전파경로는 비말과 접촉감염이 있음 비말감염 :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 재채기 , 기침할 때 생성되는 침방울 ( 비말 ) 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됨 접촉감염 :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 ( 비말 ) 이 묻은 손이나 오염된 물건을 접촉한 후에 눈 , 코 , 입을 만지므로 전파함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19) ( 3 ) 특징 진단기준 증상 치명률 치료 진단검사에서 코로나 19 유전자가 검출되어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확진 환자가 됨 잠복기는 1~14 일이나 평균 5~7 일 정도임 주요증상은 발열 (37.5℃ 이상 ), 기침 ,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후각 · 미각소실 등이 있음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환자의 약 80% 는 경증 , 14% 는 중증이며 , 5% 는 치명적임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고혈압 , 심폐질환 , 당뇨병 , 암과 같은 기저질환 유무와 관련이 있음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 이나 ,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 면역기능 저하 , 기저질환 환자가 주로 중증 혹은 사망을 초래함 대증치료 : 환자의 증상에 따라 수액공급 , 해열제 , 진해제 등의 치료를 시행함 입원치료 : 중등증 이상의 환자 코로나 치료제 : 팍스로이드감염병 예방 1) 생활 속 환경관리 (1) 소독 올바른 소독 방법 일회용 천에 소독제 적시기 손이 자주 닿는 물품 , 벽면을 닦은 후 일정 시간을 유지하기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 ( 예 : 손잡이 , 난간 , 문고리 , 스위치 등 ) 을 중심으로 소독하기 건물의 출입문 , 승강기 버튼 등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 회 이상 청소 및 열어 충분히 환기하기 소독할 표면 청소하기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일상 소독 후 지켜야 할 것 사용한 장갑과 천은 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버리기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 소독 후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감염병 예방 1) 생활 속 환경관리 소독 일상 소독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착용 방수용 장갑 , 방수 앞치마 , 보건용 마스크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기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피부와 눈 , 호흡기가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일상 소독 시 필요한 준비물품 소독제 , 찬물 , 대걸레 , 일회용 천 ( 타올 ), 폐기물 봉투 준비물품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먼지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기감염병 예방 1) 생활 속 환경관리 소독 소독제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 소독 효과 ) 표면 접촉시간 적용대상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 가정용 락스 ) 0.05% (500 ppm) 5 분 이상 (ECDC 참고 ) ∙ 일상 표면 소독 0.1% (1,000 ppm) 1 분 이상 (WHO 참고 ) ∙ 일상 표면 / 화장실 소독 알코올 에탄올 70%∼90% 1 분 ∙ 일상 표면 소독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5 분 이상 ※ 환경 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 , 접촉시간 ,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 클로록실레놀 0.12% 30 초 이상 최종 염소농도 희석방법 0.05% (500ppm) 4%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12.5ml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원액 필요량 계산법 :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 제품 원액농도 예 : (1,000ml X 0.05)÷4 = 12.5ml / (1,000ml X 0.05)÷5=10ml감염병 예방 담당자는 대상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의 개인 생활방역과있다는 것을 알려줌 대상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 주변 사람 ( 동거 가족 ) 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자 예방수칙3) 종사자 예방수칙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 행동요령 등에 대해 대상자와 외부 관련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 및 교육함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감염 예방 정보 및 교육 자료 , 홍보물을 시설 내 여러 공간에 부착함 근무 중 발열 ,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 퇴근하여 자가격리 원칙을 준수함 대상자에 대해 발열 및 방역지침을 확인함 시설 차량 이용 시 , 탑승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함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함 대상자 및 종사자 간의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음 비말 전파 방지를 위한 간격을 유지감염병 대응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단계 구분 단계별 업무 1 단계 ⇩ 유증상자 발견 ⇨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 ● 유증상자 확인 ▶ 감염병 발병 가능성 조사 ▶ 즉시 관찰실 ( 희망재활원 1 층 격리실 ) 격리 ● 지자체 보고 및 보건소 문의 의료 기관 진료 의뢰 / 결과 확인 ● 선별진료 및 병원 진료 여부 결정하여 검사 또는 진료 의뢰 : 지자체 의뢰 및 보건소 협의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 · 이용자 모니터링 ● 종사자 · 대상자 감염 예방 주의 안내 ● 시설 전체 소독 2 단계 ⇩ 감염병 확진자 발생 ⇨ 감염병 환자 확진 발생 ⇨ ● 확진자 - 소수인원이 확진 될 시 : 1 층 격리실에서 격리 - 다수의 인원이 확진 될 시 : 3 층을 격리실로 지정 미 확진자는 2 층 각 실에서 생활함 . ● 종사자 : 종사자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사항 등 안내 ● 이용자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조치사랑 등 안내 ● 지자체 및 보건소 보고 능동감시 실시 ● 확진자 발생시 격리실에 격리 실시 ● 감염병 대응 계획 매뉴얼 편성 업무에 따른 임무 진행 ( 희망재활원 감염관리 체계구성 ) ● 접촉 대상자 지자체 충족 감염관리 책임자 ( 과장 ) 지시하에 대응활동 4 단계 ⇩ 복구 단계 ⇨ 감염관리 체계팀 유행대응활동 종료 ⇨ ● 지자체 및 보건소 협의를 통한 격리 해제 ● 최후 접촉자 발생 후 최대 잠복 기간까지 추적 관찰하여 새로운 발병자가 없으면 상황종료 ● 감염병 종료 보고 : 지자체 및 보건소 ●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 재조정감염병 대응 상황별 시설 실천 지침 - 기본수칙 감염예방 및 관리는 치료 위험 평가 , 손 위생 , 개인보호장비 (PPE) 의 적절한 사용 및 적절한 환경 청소 지침을 엄격히 준수함 동일집단격리에서 각 침대 공간을 1 인 병실 ( 벽이 없는 격리공간 ) 로 간주함 1 인실 입원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병원체 격리유형 격리지침 인플루엔자*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병 접촉 및 비말 1 인 병실 권장 별도 격리할 수 없다면 , 동일한 바이러스 유기체에 감염된 환자들과 공동 격리 각 침대 공간을 1 인 병실로 간주 알려지지 않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는 급성 호흡기 질환 접촉 및 비말 1 인 병실을 권장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별도 격리방법이 없다면 , 증상이 있는 다른 환자들과 공동 격리 각 침대 공간을 1 인 병실로 간주감염병 대응 동일집단격리 ( 코호트 격리 ) 원칙 및 해제 기준 내용 동일집단격리 ( 코호트 격리 ) 환자에 대한 원칙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료 위험 평가 , 손 위생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PPE) 사용과 환경 청소 지침을 준수함 각 환자 공간을 1 인 병실로 취급함 방에 있는 다른 환자를 돌보기 전에 손 위생을 수행함 환자 침대를 최소 2m 간격으로 배치하며 커튼을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커튼 또는 이동형 스크린을 사용한 침대 간 가벽을 통해 환자 간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별도 공간으로 취급함 가능한 경우 환자 치료 품목과 장비를 격리된 각 환자에게 제공함 격리 환자가 다른 방으로 전실하거나 퇴원되면 격리된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함 동일집단격리 ( 코호트 격리 ) 해제 기준 확}
    의/약학| 2024.04.08| 16페이지| 2,000원|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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