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 사회 결혼 제도의 변화- 가부장제를 중심으로목차Ⅰ. 들어가는 글Ⅱ. 한국의 전통적 혼인 제도: 가부장제Ⅲ. 현 시대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현황Ⅳ. 미래의 결혼제도 : 결혼 제도의 붕괴Ⅴ. 결론참고 자료참고 논문참고 기사Ⅰ. 들어가는 말현대 한국 사회는 가정 형성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이한 상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인구감소 단계에 이르렀으며, 2019년에 실시한 청년 사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인구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5.8%에 불과했다청년들은 결혼을 통한 가정형성을 꺼려 하는 이유가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가정을 이뤄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을 가진 청년 계층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한국 사회의 인구 붕괴라는 종국에 이르렀다.미래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는 이성끼리 만나 결혼을 하는, 속히 ‘정상적인’ 결혼의 형태보단,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족의 형태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애완용 동물과 사는 팻 패밀리, 여행에서 만난 노마드 가족, 더 먼 미래에는 안드로이드 로봇과 가족을 이루는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예측되는 미래 한국 사회의 가족의 형태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결혼 제도’에 대한 ‘무의미성’이다.결혼 제도는 사회적으로 한 사람당 한 사람을 배우자로 삼는다는 사회제도적 약속으로 사회적인 계약관계의 성질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예측은 전부 결혼 제도가 붕괴된 형태로,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만나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형성의 형태라고 보기엔 어려워진 형국이다.또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온 한국의 가부장제는 현시대의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욕구와는 반대적인 입장으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형성 및 남녀 불평등을 야기하여 결혼을 꺼려 하는 여 결혼 및 저출산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필자는 현재 한국의 결혼제도와 가부장 제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현시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현황 결혼을 살펴본 뒤, 결혼 제도가 붕괴된 미래사회의 가정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Ⅱ. 한국의 전통적 혼인 제도: 가부장제법적으로 한국 사회에 결혼 제도가 정착할 무렵, 한국 사회는 가부장제와 결혼 제도가 깊은 연관이 있었다. 가부장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지지하는 체계를 뜻하며, 부계, 부명, 부거라는 3가지의 구성요소가 가부장 제도의 부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출가한 여성이 아들을 낳아 남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자식들은 남편의 성을 따르며, 남편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자식에 대해 남편이 권한을 행사함으로 남편의 권한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을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로 놓은 것이 아닌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혼인관계를 맺는 여성을 교환관계로써 파악하게 한다. 또한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원리는 가족의 단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초기 국가 원리로 발전하여 사회 일반 조직 원리로 확대되었다.역사적으로 가부장 제도가 제도회 된 것은 조선조 16세기 이후였다. 중앙집권화와 부계 조직의 강화로 인해 외손과 내손을 구별하지 않거나 아들딸 구별 없이 상속을 동일하게 했던 관행이 자취를 감추고, 조선의 신흥 사대부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념형으로 유교 의례를 채택하여 공권력을 통해 가부장제를 강제로 권력구조로 만들어 특히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와 남성 권력의 재생산을 담당함으로써 가부장제 유지의 핵심 축을 역할해 왔다.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부장제는 근대에 이르러 ‘남아선호사상’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남아선호사상을 통해 장자에 대해 유리한 상속을 주고, 부계의 혈통만을 중시한 동성동본 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있는 부가입적제도들은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형성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남녀 불평등의 원인을구조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이룬 대한민국은 공적 가부장제로 이행되면서 유급 노동이 여성을 배제하는 전략에서 분리하는 전략으로 변화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 고용안정성을 비롯한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서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혼인률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까지 이어지며 결혼 제도를 통한 가정형성 및 사회 형성 인구의 재생산에 악영향을 끼쳤다.Ⅲ. 현 시대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현황전통적인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차별적 구조의 사회와 더불어서 거시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는 혼인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회라고 볼 수 있다.경제적으로는 스스로의 집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년 및 중년층에 대한 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돌싱 남녀들이 TV에 나와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혼인율보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제도가 실은 사회적 계약에 불구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선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한국 남성들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기 힘들어 국제결혼을 추구하는 ‘베트남론’을 내세워 비혼과 만혼에 대한 결혼 시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이런 분위기에 반응하듯, 2022년을 기준으로 혼인 건수는 10만건대에 머물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1970년도에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또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의 응답 비율은 2012년 57.7%에서 10년만에 35.1%로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 또한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나이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은 65.2%로 2018년보다 5.5% 포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 또한 3.4% 포인트 증가하여 34.7%를 기록했다.또한 2019년에 조사된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2018년보다 9% 포인트 가까이 높아져 동거를 수용하는 인식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더불어서 혼인율이 최저를 찍었음에도 결혼정보 회사의 가입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는 2022년 기준 지난해 대비 회원 수가 22%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2020년 동기 대비해서 88.8% 가입자수가 증가했다. 또 다른 결혼정보 회사 ‘가연’도 마찬가지로 가입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다.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현시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인 제도로서의 결혼 제도는 결혼 비용 부담과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혼인율을 통해 결혼 제도 자체가 소용이 없게 되어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동거 수용 인식 상승과 더불어 결혼정보 회사의 가입률 상승을 근거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미혼 남녀들은 서로의 짝을 찾는 것을 결혼 제도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Ⅳ. 미래의 결혼제도 : 결혼 제도의 붕괴통계적 근거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 결혼 제도는 무용화(舞踊化)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동거와 비혼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가 한층 높아졌고,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혼인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벡게른스하임은 가족 안에서도 개인화가 진행되어 독자적 삶에 대한 요구와 안정을 가져다줄 친밀한 결합과 공동체에 대한 동경이라는 상반된 요구가 함께 분출되어 전통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난 가족 공동체는 지역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돌봄과 부양이라는 의지처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도 보았다.이에 따라 지역에 기반을 둔 1인 가족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노마드 주거에 따른 개인적인 가족 형태 또한 등장 및 증가할 추세로애와 핵가족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가족 실제를 ‘사회적 가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생애 변동에 의한 사회적인 불안 증대, 가족의 고립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가치에 대한 변동, 혼인과 혈연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를 ‘사회적 가족’의 등장 배경으로 삼았다.특히 ‘이성애’를 언급함으로써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동성애 가족’ 또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동성혼을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독일의 파트너십등록법을 도입하여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자는 언급이 있는 만큼 ‘같이 생계를 이어가고 같은 공간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라는 정의의 가족 관계에서는 동성혼 또한 먼 미래 사회에서 등장할 결혼 및 가족 형태로 꼽을 수 있다.Ⅴ. 결론저출산 문제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뒤에는 결혼 제도의 무용화가 자리잡고 있다. 뿌리 깊게 내려온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억눌러 왔지만, 현시대에 이르러 억압된 욕망이 표출되었고, 남성 중심 사회의 회의감에 따른 여성의 혼인 기피율 또한 높은 추세이다.주거지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계약 제도였던 결혼제도는 흐릿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젠 미혼 남녀 층에선 제도 밖에서 ‘책임 없는 쾌락’의 방향성으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혼인율이 점점 내려가는 것이지 결혼제도가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안정성을 위해 남녀가 서로를 묶어줄 사회적인 약속은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만들어 여성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나, 경력단절 혹은 퇴사와 같은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혼인-저출산과 노동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
인디밴드 ‘카우치’가 대중들의 인디 음악 문화 인식에 끼친 영향2005년 7월 30일, 문화방송 의 ‘카우치 노출 사건’과 관련하여.음악의 문화와 역사목차Ⅰ. 들어가는 글Ⅱ. 인디 음악의 흐름Ⅲ. 인디밴드 ‘카우치’Ⅳ. ‘카우치 사건’, 그리고 사건의 영향과 반응Ⅴ. 현 인디 음악계의 상황Ⅵ. 추구해야할 방향성Ⅶ. 마무리참고 자료참고 논문참고 기사참고 영상Ⅰ. 들어가는 글현 시대는 ‘음원 홍수’의 시대이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스트리밍사이트에서 쉽게 찾아 들을 수 있고, 하루에도 수십 곡씩 새로운 음악들이 쏟아져 나와 그에 따라 급부상하는 가수들도 있지만 그대로 잊혀지는 가수들도 대다수이다. 과거 스트리밍 사이트 순위권 노래에 오르는 가수들은 기업과 개인이 적절히 섞여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거대한 기업과 팬덤을 뒤에 둔 가수들이 차트의 순위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그런 ‘레드 오션’인 음원계에 아무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의 음악을 꾸준히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의 ‘인디 뮤지션’들이다. 이들은 보통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며 꾸준히 자신의 음악을 스트리밍 사이트에 발표하여 음악 소비층들은 예전 ‘홍대’의 길거리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인디 음악을 이젠 집에서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인디 뮤지션’들에게도 이런 접근성 좋은 미디어가 생기기 전까진 음악을 이어나가기 쉽지않았다.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현 시점에도 공연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때 ‘섭외’가 아닌 ‘재능기부’로 제안되는 인디 밴드들의 현실을 보아 과거의 인디 밴드에 대한 처우는 더욱 심각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인디 뮤지션들이 음악을 업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와중에, 2005년 생방송에서 인디밴드 ‘카우치’가 성기 노출을 하는 ‘카우치 사건’이 터진다. ‘카우치 사건’으로 인해 홍대에서 파생된 인디 음악은 그 이후 대중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고, 현재까지 그 인식을 회복시키는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었다. 사건 이후 인식 회드웨어’적인 역할을 했다. 장소의 형성에 있어서 장소에 필요한 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장소 애착이고, 특히 장소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형성된다. 홍대가 가진 많은 공연장, 라이브 클럽 같은 복합문화공간이 가진 ‘장소성’은 창조계층, 즉 인디 문화를 형성할 계층들을 불러모았고, 그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환경이 결합하여 ‘인디 문화’를 이끄는 홍대라는 장소를 이루게 되었다.하지만 이런 인디 음악은 2000년대를 맞이하며 구조적인 문제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1997년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은 IMF가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들이 문화 향유보단 실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문화적 다양성보단 당장 살아남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인디 뮤지션들은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디’라는 타이틀만을 가지고 자본과 미디어에 영합되거나, 뮤지션끼리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음악성을 의미하는 ‘인디’라는 이름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하지만 연대만으로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고, ‘인디’라는 타이틀만을 가지고 자본의 흐름에 흡수된 ‘인디 뮤지션’이 대부분의 음악시장을 차지하여 현대의 ‘인디’라는 장르는 90년대 격동적 시대 안에서 기성적 문화에 저항하고 단절되려는 객기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띄게 되었다.Ⅲ. 인디밴드 ‘카우치’인디밴드 ‘카우치’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인디밴드들 사이에서도 이름 없던 밴드였고, 2005년 ‘카우치 사건’ 이후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아 종적을 감춰 활동 내역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1998년 결성되었고, 2003년에 데뷔하여 당시 인디밴드들의 유행에 따라 평크 음악을 위주로 했다는 것이다. 멤버는 신현범(기타, 보컬), 이종재(베이스, 보컬), 오은정(드럼, 보컬)로 구성되어 있었다.‘카우치‘ 팬카페의 카페지기 부재로 가입 및 정보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는 등급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Ⅳ. ‘카우치 사건’, 그리고 사도 수 십개씩 기사를 내보냈다. ‘카우치 사건’으로 대중들은 홍대 문화가 폐쇄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인식을 굳힌 채 ‘인디문화’, 특히 홍대의 ‘인디 락 밴드’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섰다. 신해철은 자신의 라디오 방송인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에서 ‘카우치 사건’의 주동자들이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았고,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들은 모두 폐지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인디음악과 대중음악을 쇠퇴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록 음악문화의 계보, 특히 밴드 음악의 부분에서 명맥을 끊어버린 사건이라고 평가된다.최근 2021년 3월 27일자에 당시 사건의 중심 밴드에 있던 ‘럭스(RUX)’의 유튜브 해명영상에서 발언한 ‘한국 대중음악이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다’, ‘나를 그대로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음악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발언들이 또한 화제가 되어 대중들은 ‘홍대를 펑크의 성지에서 힙합의 성지로 만들어주신 힙합의 아버지’, ‘정상적인 사고와 정신을 갖지만 실수로 인해 겪는 것이 성장통’이라는 비판적인 댓글이 주된 반응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카우치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아직까지도 차가운 것으로 볼 수 있다.일부 음악평론가는 밴드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인디 밴드 전체를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언론들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폐해나 상업성을 들면서 ‘연예 오락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하루에도 수 십개씩 쏟아내는 바람에 비교적 소수였던 평론가들의 의견은 묻히고 말았다.또한 당시 대중들은 ‘성’에 관해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점점 개방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기 때문에 더 파장이 컸고, 인디밴드들의 라이브클럽이 성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을 확실하게 하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경찰은 홍대 클럽 문화로 시선을 돌려 ‘카우치’가 공연하던 인근 클럽들을 조사하기도 했다.인디 문화에 대해 돌아선 대중들과 인디 밴드들의 출연을 꺼리게 된 방송계에 의해 홍대 앞 인디밴드들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고, ‘인디밴드하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인디 음악계의 ‘인디’라는 이름은 90년대의 홍대 안에서 파생된 의미가 아닌 장르적 의미만 남게 되었다. 과거 ‘인디 음악’은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저예산 독립 음반과 상업화에 동조되지 않은 창작성과 자율성의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현재 ‘인디’의 이름을 내건 일부 레이블들은 대중음악 음반사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인디 뮤지션들의 목표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닌 수입이 없다면 음악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의해 소속사에 들어가 수입을 내기 위한 음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메이저 음악 뮤지션으로 가기 위한 대기소’라는 말로 언급할 정도로 인디 음악에 대한 인식이 바뀐 편이다.Ⅵ. 추구해야할 방향성시대가 흐름으로 인디 뮤지션들이 자신의 음악성을 나타내기위한 무대가 많이 발전되었다. 이제 무대는 홍대 라이브 클럽의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1인 개인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유튜버 ‘예빛’, ‘김뜻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널에 다른 가수 노래의 커버(cover)영상을 올려 자기 자신을 브랜딩,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은 후에 자신의 개인 앨범을 발표하여 성공적인 앨범 발매를 했다. 이는 유튜브 활용에 대한 인디 뮤지션들의 대표적인 좋은 예이다.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유튜브’에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많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보유하기위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 채널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정해진 업로드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홍보하여 자신이 설 무대와 동시에 수입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인디 뮤지션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Ⅶ. 마무리인디음악은 더 이상 ‘우리끼리’의 정신으로 소비되는 장르가 아닌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의 등장으로 모두가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장르가 되었다. 대중음악이 아닌 신생 가수들의lay/2005/nwdesk/article/1920901_30781.html구하나, “인디계를 박살낸 장본인”...MBC ‘음악캠프’ 성기 노출 사건의 진실(영상), 2021-11-05.https://m.wikitree.co.kr/articles/704197#_ace김윤종, [홍대앞 인디밴드 지금은...]‘홍대앞=인디문화 메카’ 퇴색, 2005-08-07, 동아일보.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310769김한준, 유인촌 “이명박 시장은 인디밴드 싫어하지 않는다”, 2005-09-15, 마이데일리.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0022969김효정, ‘아카이브K’ 카우치 사건으로 추락한 인디씬...88만 원 세대 위로한 ‘장기하와 얼굴들’로 부활, 2021-02-07, SBS연예뉴스.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163037서정민, “음원 홍수 속 잊히는 현실…음악에 너무 무례하다 생각 들어”, 2018-08-21,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858472.html오은의, 브로콜리너마저 “음악은 일…계속 하려면 돈, 돈을 벌어야 해요”, 2019-05-11,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93489.html유윤종, [광복 60년]문화 키워드로 본 1945∼2005년, 2005-08-10, 동아일보.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311이은정, '카우치 노출 파문, 홍대 클럽 문화로 불똥', 2006-04-03, 한경사회.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qM
유대교 회당음악의 기원과 현 시대 예배에 끼친 영향목차Ⅰ. 회당의 기원Ⅱ. 회당 음악이란Ⅲ. 마무리참고 자료참고 논문참고 기사Ⅰ. 회당의 기원최초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기간 중(BC606-536)에 생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행위를 하며 예배를 드렸으나,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신해 ‘회당’에 모여 율법을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함으로 유대교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포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땐 성전과 함께 회당제도가 동리마다 보편화하게 되었다. 기원 후 1세기에 회당은 도시 정문 앞 및 야외에 모이던 기도의 공간이 아닌 예루살렘 사원 자체 안에 회당이 있었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제도화 될 수 있었다 제도화된 회당은 주후까지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성전파괴 이후 회당이 성전의 일부 기능까지 겸하면서 중요시 되었고, 1세기 이후 유대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유대교의 회당을 뜻하는 단어인 ‘시나고그(synagogue)’는 그리스어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의 ‘synagein’에서 유래된 집회 장소를 뜻한다. 유대교 회당의 전통적인 기능은 3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유대어로 이를 베트 하테필라(기도하는 집), 베트 하크네세트(집회하는 집), 베트 하미드라시(학습하는 집)라 한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 활동의 중심지로써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의 예배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회당예배의 출현으로 유대 종교의 예배는 제물 중심에서 기도 중심으로 전환되어 ‘피가 있는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찬양과 기도, 성경봉독, 설교, 그리고 축도로 이어지고 시편으로 찬미와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바뀌었다.Ⅱ. 회당음악의 기원회당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유대인들의 바빌론 포로사건 이후이므로, 회당음악을 살펴보기전에 고대음악의 기원부터 살펴보고자한다.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최초로 기록된 음악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로 볼 수 있다.“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15:1-2)”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하지만 시내산의 공적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구약 제사의 회중적인 예배음악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이후 출애굽기 15장 20절과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고대음악행사를 살펴볼 수 있지만 예배와 하나님을 위한 음악은 다윗이 통치한 이스라엘 왕국 시대(BC1050-930)에 와서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다윗을 위한 음악적 행사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사울 왕의 죽음 후에 하나님을 위한 찬송과 음악의 절정기를 맞아 음악과 찬양의 종류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이 조직했던 찬양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예배형태이고, 여기서 찬양의 제사적의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으로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때 체계를 갖추던 성전 음악은 자취를 감춘다(BC600).성전 음악이 쇠퇴하고 바빌론 포로 당시 회당이 발전하여 회당예배가 나타남에 따라 회당음악 또한 발전하게 되었다. 회당음악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예배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초기 회당음악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리던 예배와는 다르게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를 회상하는 회환의 감정의 음악 위주로 발달했다.“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시 137:1-5)”회당 음악은 초대 교회까지 영향을 줘 시편송, 성경 낭독, 말씀 강독, 기도성의 형태를 취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성전 당시 악기 중심의 조직적인 찬양대 음악보단 회당안에서 회중들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회당음악이 발달하였고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 의식적 음악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에따라 새로운 음악들이 등장했으며 제사로서의 음악은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회중들의 음악은 오늘날까지 유대교의 예배의식인 시편의 교송과 응송의 형식으로 이어져 오늘 날의 기독교 예배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Ⅰ. 보육아동의 이해1) 보육의 개념12) 보육사업의 필요성23) 보육서비스의 기능3Ⅱ. 보육아동의 현황1) 보육대상42) 어린이집 유형63) 어린이집 일반 현황8Ⅲ. 보육아동 아동복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1) 어린이집의 운영102)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103) 맞춤형 보육134) 어린이집운영위원회145)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및 부모모니터링단16Ⅳ. 보육의 개선방안1)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182) 질 높은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193)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194)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205)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21Ⅴ.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복지 서비스24Ⅵ. 참고문헌Ⅰ. 보육아동의 이해1) 보육[保育]nurture의 개념(1) 영유아를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것. 그 예로 가정보육, 유치원/보육시설에서 행해지는 집단보육, 맞벌이 부부 등 가정보육이 어려운 아동을 방과 후에 보호/지도하는 것 등이 있다. 초등학교 아동방과 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서는 보육시설 입소대사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하고 있다.(2) 보육의 최종목적은 부모와 영유아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해진 수요자의 보육욕구를 충족시켜 언제나, 누구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는 것이다.취업 여부에 따른 선별적 복지 단계를 넘어 누구든 보편적 복지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3) 보육의 개념은 사회변화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보육(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을 탁아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1991)이 제정되면서 보호하고 돌보아 준다는 종전의 보육(care)개념에 교육(education)의 기능까지 통합하여 보육은 보호하고 돌보아줌과 동시에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educare)으로 동법에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에 있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보육서비스 기능이다.Ⅱ. 보육아동의 현황1) 보육대상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대상 별 보육유형① 영아 보육영아와 걸음마기 아기에게 제공되는 보육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보육은 보호적, 발달적 또는 포괄적으로서 아동의 연령은 생후 3주부터 배변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활동표 작성, 수유, 기저귀 갈기, 배변훈련 및 낮잠 등에 특별한 주의를 한다. 성인 대 아동의 비율은 적어서 일반적으로 1명의 성인이 4명의 아동을 돌본다. 따라서 이 보육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영리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② 유아원이나 유치원 보육이는 보통 하루에 4시간이나 그 이하로 운영되는 발달적 프로그램이다. 유치원에 가기 전의 2세 아동은 일주일에 2~3일 또는 5일간 참석할 수 있다. 교실은 일반적으로 작고 보통 성인 대 아동의 비율이 적당하다. 전문적인 교사진은 아동발달을 공부했으며, 개별학습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부모참여를 격려한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인지적인 것에 우선적인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서, 인지, 언어의 모든 발달영역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또한 수교육, 읽기, 신체교육, 사회교육 등의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학습센터나 주제중심의 교육을 포함한다. 이 형태는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으로 운영된다.③ 특수아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병원, 학교,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영재아 또는 장애아를 위한 것으로, 자격을 가진 직원의 지도 아래 아동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다. 부모교육은 이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이다.④ 성인교육 프로그램성인교육은 보통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지원을 받는다.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동이 참여하고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졸업자격으로 입학이 허가된다. 수업료도 공하는 어린이집⑨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된다.⑩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지정 확산하여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현장에 전파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이 목적이다.어린이집 이용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그러한 어린이집의 연간 보육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해야하며, 하루 보육시간은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참작하여조정할 수 있다.3) 어린이집 일반 현황▶ 어린이집 일반 현황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어린이집 수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감소하였다. 협동어린이집의 수는 2017년과 2018년 동일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통계.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또한 교과서에 실린 2017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보다 보육교직원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Ⅲ. 보육아동 아동복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1) 어린이집의 운영- 운영시간: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 토요일 휴무 가능(지역 및 시설 여건 고려),월~금 -> 7:30~19:30(12시간), 토-> 7:30~15:30- 반 편성 기준: 동년도 출생아(1. 1~12. 31)를 함께 편성, 만 2세 미만 영아 반, 만 2세 영아 반, 만 3세 이여성, 비정규직 여성, 전업 여성간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 물론 취업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일과 가정 양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회가 없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되어있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한 종일반 선택의 자격심사는 양육의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취업여성과 전업여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린이집 운영 악화맞춤형과 종일형의 서비스 내용의 차이는 오후 3시에 하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즉, 맞춤형이라고 해서 교사인력, 급·간식 등 기본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어린이집 등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영아 가구의 잠재적인 보육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다.▶ 개선 방안결국 2020년 3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개편안 ->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추가로 보육교사를 배치해 연장보육반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우선 설정했다. 기본보육시간 이후 연장보육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최대 3시간 30분이고, 기본보육시간 운영은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현행 연령별 반 편성 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장보육시간 운영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유아 중 연장보육시간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 그 외의 영유아의 경우, 본인 부담을 통해 연장보육시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 어린이집운영위원회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필수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함.▶ 기대효과-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큰 부모들을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린 차량안전, 아동학대 예방② 운영체계- 부모 모니터링은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직접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되 모니터링단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의 일부를 관할하고 시도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단, 사업이 시군구 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시도의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의 지역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성- 부모 및 보육,보건 전문가를 1대1로 하며, 2인 1조로 구성- 공모 절차를 통해 신청자 모집④ 선정기준- 보육전문가는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육아종합 지원센터, 컨설턴트 관계자,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전임 강사 이상이다.- 보건전문가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영양사, 간호사, 의사 이거나 보건 관련 학과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는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턴트는 육아종합 지원센터 관계자나 평가인증 경험 등이 있어야 한다.Ⅳ. 보육의 개선 방안1)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따른 역할 전문화우리나라의 보육교사는 1년 교육과정으로부터 2, 3, 4년제 대학 보육학과 그리고 4년제 비관련학과에서도 조건을 갖추면 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보면 1급부터 3급 보육교사까지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현장에서는 이에 맞는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특징에 따른 전문직으로 서의 자격을 차등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보육교사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 체제 하에 여러 범주의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데, 보육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사를 비롯하여 보육전문가와 준 보육전문가가 각각 전문화되고 차별화된필요
1º 아동학대의 이해개념아동복지법 제 3조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학대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유형개념신체“아동의 보호자나 주 양육자, 성인이 아동에게 우연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에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정서“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심리적 학대이며 모욕,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성“성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접촉을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방임“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서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적인 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 방임의 유형1. 정서적 방임- 아동의 양육자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정서적 관계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부모나 주 양육자와 대화나 피부접촉이 거의 단절된 상태2. 교육적 방임- 양육자가 아동의 교육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3. 의료적 방임- 아동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4.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것아동학대 발생원인내용부모요인부모의 미성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알코올중독,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아동요인미숙아, 질환아. 장애아, 발달저하아동, 문제행동보이는 아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 분리불안의 결함,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아동 등가정적/사회적요인가족관계, 가족구조, 폭력에 대한 가치, 사회 문화적 문제2**************************720*************1*************01520162017아동학대사례건수*************8*************1567856855**************************870022367증가17.717.933.219.112.37.3-0.11.9-0.57.15.76.147.516.859.619.6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수*************34344444*************증가기관수-218141-1--241541º 아동학대 현황ºCCTV(영상정보처리기기)열람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나 보호중인 영유아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 의심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 육아종합센터장이 동행 시 즉시 열람가능영상정보 관리 기준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X,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 정도 고려, 기록은 60일 이상 보관, 열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열람 요청 거부, 훼손되지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함영상정보 열람열람요청 → 열람 결정 통지 → 열람 → 열람대장 작성 및 관리º아동학대신고의무자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가 없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자의 보복 당할 우려가 있다면 가명으로 조서 작성,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 신문 가능신고 절차아동학대신고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단 및 조치 →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가해 어린이집/교직원 조치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 보육교사 자격 취소º아동학대 예방 개선방안개선방안내용체제 강화 시스템아동학대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원, 경찰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범정부 컨트롤 타워 운영으로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 및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예방 및 조기발견해야한다.아동보호체계 보완피해 발생 경우 피해아동 신속하게 분리 →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 재학대 방지 및 학대가정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고 함께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함,컨설턴트 제도아동권리의 존중과 실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 컨설턴트제도를 통해 양육의 어려움 및 부모의 심신안정을 추구하고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함, 아동권리컨설턴트가 유아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실천 사례, 의사소통 기술, 상호작용과 기관에서 아동을 보육하면서 생기는 어려운 점을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