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공중보건. 최소단위: 지역사회 주민 전체 (개인x), 건강증진목적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자료 토대 (∴보건 통계) ▶건강과 질병. 질병이없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상태-사회적안녕: 사회생활중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버나드의 건강: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질병의 발생과 예방 *질병 3요소: 병인, 숙주, 환경*▖라벨과 클락의 예방수준1차예방 (비병원+초기병원기): 환경위생, 예방접종, 병원성x2차예방 (불현성, 발현성 감염기): 조기진단, 치료(임상의학)3차예방 (회복기): 재활, 신체/정신적 후유증 최소화∴가장 우선적: 환경 위생 / 숙주에게 효과적: 예방접종
Pt.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 (의료 접근성, 질보장) ▶의료인: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 면허 대여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면허 2개)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양호지도▶의료기관(10종) 의원3, 조산원1, 병원급6 *표준업무 고시자: 보건복지부 장관* ▖의원급: 30병상 이하, 외래대상 ⇨의원/치과/한의원▖조산원: 지도의사 필수 지정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수련병원으로 분만건수 100건 이상▖병원급 (6종) 30인 이상, 입원환자 대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입원시설, 진료과목 제한 없음★종합 병원: 최소 100병상 이상 (필수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100이상 300이하 (7과목): 내과/외과/소아청소년/산부인과 중 3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포함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