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개념상의 문제학교폭력예방법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정의와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폭력의 예방을 통한 학교의 교육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해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오히려 법의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개정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 등 새로운 행위 양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짐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법에 대하여 제시되었던 명확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해소되지 않은 개념의 한정은 단순히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 학교폭력행위의 범위만을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행위는 상해 폭행, 협박 등 형법상의 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으나 그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해’ 개념은 형법 제56조상해죄 상의 상해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상해의 개념인지 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표현과 혼동되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념의 한계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또한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가 불문명하고 ‘따돌림’ 개념도 사이버 따돌림이 신설되기까지 하였으나 기존의 ‘따돌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괴롭힘’과의 구별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기존 법상의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학교폭력 개념은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소적 범위와 인적 범위에 있어서도 해석이 모호하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학교’가 단순히 물리적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장소는 물론 교육현장인 학교 외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 외부의 의미를 어디까지 한정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이 경우 학교와의 일정한 지리적, 공간적 의미를 내용으로 이해하여야 할지 장소적 제한과는 무관하게 학생 신분을 중심으로 한정하여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의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배제되어 있어 장소적, 인적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2)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의 문제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에 대하여 필요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보호 조치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 학생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외에도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도 위의 보호 조치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주요 보호 조치는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고 종래에는‘전학 권고’가있었으나 이것은 피해 학생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2년 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거주의 이전이나 통학의 불편 등 현실적인 어려움 이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은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과 같이 피해 학생이 소수이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와 같이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 학생의 전학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무조건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학 처분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3) 가해학생 제재 조치의 문제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는 과연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적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학교 내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실 누가 가해학생인지 피해 학생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저연령의 학생들이 단지 성장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자 간에는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처우에 만족을 하지 못한 보호자 간에 감정적 처신으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하다보니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측의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인정은 하되 최대한 경미한 처분들이 조치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 된다. 서면사과의 경우 가해학생의 판단이나 감정을 법이 강제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게 부당한 굴욕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진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의 행위라면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이나 가해학생의 자발적 반성을 유도하는 조치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면사과의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에 비로소 제재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외에 ‘사회봉사’ 조치 또한 막연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그 봉사기관이나 봉사활동의 내용은 물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가해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봉사활동의 기관이나 내용 및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나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기간,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춘 봉사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6호의 출석정지 조치도 구체적인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출석정지기간을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동법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시행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명확한 출석정지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가해 학생의 제재 조치로써 가장 중한 처분은 전학 또는 퇴학처분일 것이다. 하지만 전학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실제로 반성의 기회를 통한 교화나 사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적인 교육공간의 이전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장소적인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통학환경 및 주거지 이전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도나 훈계 없이 전학만을 하게 되는 경우 가해행위 혹은 가해 유사행위의 재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 가족 내 교육 및 사회환경 내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이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이라고 본다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환경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제재인 것인지가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퇴학 조치역시 가장 중한 제재 조치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퇴학처분은 가해학생을 학교로부터 퇴출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포기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폭력의 다양한 발생 원인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한다면 이들을 그대로 학교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한 사회에서의 부적응, 경시 등으로 인해 더 큰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컨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센터, 혹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등 관련 기관들에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엄격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문제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1차적인 심의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심의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학교장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이 되다 보니 그 운영에 있어 전문성은 물론 정당성과 객관성도 의심된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가해행위의 경중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의 처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심의 시 불참하여 사안처리가 지연되기도 하며, 학교 내재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친분관계에 얽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학부모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밖에 없고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학부모가 자치위원회를 배제하고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나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혹은 소송으로의 진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치위원회의 본질적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소집되어야 하고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면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한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나의 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소속 등으로 상향하고 위원을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관할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형평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념/주제/제목통증 / 통증관리/ 수술 전 자가통증조절기 정보제공에 따른 수술 후 환자의 통증관리와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가설/임상질문수술 전 자가통증조절기 정보제공에 따른 수술 후 환자의 통증관리와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1: 수술 전 자가통증조절기 정보를 제공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실험군이 수술 후 환자의 통증관리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가설2: 수술 전 자가통증조절기 정보를 제공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실험군이 수술 후 환자의 환자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P : 수술 후 PCA사용 예정인 환자I : 수술 전 자가통증조절기 정보제공C : 수술 전 자가통증조절기 정보제공 유무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O : 수술 후 환자의 통증관리와 환자만족도문헌고찰1요약제목 : 통증자가조절기(PCA) 융합교육이 척추수술환자의 수술 후 통증관리에 미치는 효과연구목적 : PCA 융합교육 중재가 척추수술 환자의 수술 후 통증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제5가설)PCA융합교육 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PCA지식태도가 높을 것이다.(1)PCA융합교육 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통증정도가 낮을 것이다.(2)PCA융합교육 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추가 진통제 사용 빈도가 낮을 것이다.(3)PCA융합교육 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PCA만족도가 높을 것이다.(4)PCA융합교육 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통증관리만족도가 높을 것이다.(5)대상자 : B시 B병원에서 척추수술 환자 중 다음 선정기준을 충족한자1) 척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등을 진단받고 전신 마취하에 척추수술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척추후궁골융합술 및 고정술 전후방감압술 등을 받음2) 척추 수술 후 마약성진통제, 비마약성진통제, 항구토제가 혼합된 정맥통증자가조절기를 사용3)내용전개방법, 영상매체활용 및 PCA실습법 등의 일치를 도모2) 사전조사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연구대상자들은 척추수술 시행 전날 일반특성과 지식태도를 조사3) 중재적용 : 대조군은 현행대로 수술 전날 PCA유치동의서 작성 시 간호사가 수술 후 통증조절 목적의 PCA유치계획과 PCA사용법을 설명하였으며 척추수술 후 PCA를 적용함. 실험군은 수술전날 사전조사를 완료한 후 통증자가조절기 교육중재 동영상 소책자를 활용한 PCA학습 PCA사용법 실습을 실시하고 척추수술 후 PCA를 적용함.4) 사후조사 : 척추수술 후 72시간에 PCA지식태도 추가진통제투약빈도 PCA만족도 및 통증관리만족도를 조사하였고 통증은 회복실 퇴실 시 수술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반복 측정5)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정보교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차를 두고 자료수집을 시행분석 :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1) 연구대상자의 일반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X²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2)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술 후 PCA지식태도 통증 추가진통제사용 PCA만족도 및 통증관리 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repeated measured ANOVA로 분석하였다.결과 :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실험군의 수술 후 PCA지식태도가 대조군보다 높았다. (제1가설)?회복실 퇴실 시, 수술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총4회 반복 측정한 통증수준은 수술 후 통증변화에 대한 PCA융합교육 중재의 효과는 유의하였다. (제2가설)?PCA융합 교육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추가진통제 사용빈도가 낮았다. (제3가설)?PCA융합교육 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수술 후 PCA만족도가 더 높았다. (제4가설)?PCA융합교육 중재를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수술 후 통증관리 만족도가 높았다. (제5가설)2요약제목 : 수술 전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개별 교육이 수술 후 노인 환가 조절기 사용량이 적을 것이다(3), 수술 후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4).대상자 : 2016년 8월 9일부터 11월 25일 까지 G시, G병원에서 수술 후 통증 자가 조절기를 사용 예정인 65세 이상의 환자 총 44명※ 선정 기준 : 전신 마취하에 수술 후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예정인 자, 이전에 통증 자가 조절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자, 수술 전 심한 만성 통증이나 급성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자, 수술 후 2일 이상 입원하여 통증 자가 조절기를 사용할 자※ 제외 기준 : 인지기능 장애나 치매 기왕력이 있거나 통증 자가 조절기를 스스로 사용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자료수집방법 :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의무기록지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연구자의 개입 없이 수술 전·후 회복실이나 병동에서 제공되는 통증자가 조절기 및 통증 관리 교육이 제공 되었다. 사후 조사는 연구자가 대조군의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술 후 8시간, 24시간, 48시간에 통증 강도를 조사하였으며 수술 후 48시간에는 진통제 사용에 대한 태도, 48시간 동안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량,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수술 전날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수술 후 통증 관리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통증 자가 조절기 실물 모형을 활용하여 사용법을 시범 보이고 대상자가 바로 재시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대상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기억 회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후 리플렛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로 연구자가 실험군의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술 후 8시간, 24시간, 48시간에 통증 강도를 조사하였으며 수술 후 48시간에는 진통제 사용에 대한 태도, 48시간 동안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량, 통증자가 조절기 사용 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였다.자료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1)조군보다 낮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증 강도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룹과 시간에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에 따른 통증 감소는 그룹별로 달랐다.2.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개별 교육과 일반적인 통증 관리 및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교육 모두 진통제 사용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었지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 후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교육 전·후 평균 차이도 더 높게 분석되었다.3.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개별 교육을 받은 환자는 받지 않은 환자보다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량이 적었다.4.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개별 교육을 받은 환자는 받지 않은 환자보다 수술 후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만족도가 높았다.3요약제목 : Patient Perspectives of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and Methods for Improving Pain Control and Patient Satisfaction목적 : This study aimed to (1) identify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attributes that negatively impact patient satisfaction and ability to control pain while using PCA and(2) obtain data on patient perceptions of new PCA design features.대상자 : Adult patients (aged≥18 years) who received a PCA device postoperatively for a minimum of 24 hour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were included. Exclusion criteria included patients whose primary language was not English, and patients who were deaf, blind, before their operation based on chart review.자료수집방법 : Subjects were enrolled in the study within 24 hours after receiving intravenous pain medication via a PCA device for at least 24 hours. To identify whether actively using the PCA pump at the time of survey influenced how patients responded to the survey questions, block computer randomization was performed so that each sequential subject was then assigned to either complete the survey while using the PCA device or within 24 hours of the PCA device being discontinued. At the time of the survey, basic demographics were collected, and the number of days using PCAwas recorded. The research assistant recruited patients every 2 to 3 days. Therefore, patients whowere randomized to complete the survey while currently using PCA had no more than 3 to 4 days of PCA use, whereas patients randomized to complete the survey after the PCA was discontinued allowed for the total length of use to be recorded. Patients completed a 17-question survey a
제목수술 전 자가통증조절기 정보제공에 따른 수술 후 환자의 통증관리와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필요성수술은 대상자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사건으로,1) 수술 후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은 불안이나 공포심, 수면 방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호흡계, 심혈관계, 위장계와 비뇨생식계, 신경내분비계와 대사작용 등의 합병증을 초래한다.2) 반면, 수술 후 통증의 적절한 관리는 단지 환자의 고통을덜어주는 이상으로 환자의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의 안정을 도와 수술 후의 회복과정에서 눈에 띌 만큼 효과가 인정되며, 결국 입원일수의 단축은 물론 의료비의 경감에도공헌하게 된다.3)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수술 후 통증관리는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수술 후 환자관리와 만족도를 높이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급성 통증관리의 전문적인 발전을 가져왔다.4) 수술 후 통증관리의 방법은 환자가 받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약제, 투여경로, 투여형태가 다양하다. 현재 수술 후 통증관리에 사용되는 약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아편양 제제, 국소마취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투여 경로도 경구, 직장, 피하, 근육, 정맥내, 경막외강, 척수강을 통해 1회 투여, 간헐투여, 지속투여, 자가통증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등 다양하다.3)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경막외강 진통법과 자가통증조절장치가 있는데, 부인과 수술환자의 92.8%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사용하고 있다.5)자가통증조절장치는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맞게 제조된 진통제가 주입되어 있으며 환자 자신이 약물의 투여 시기와 투여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6) 이러한 방법은 환자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약물주입량이 정확하게 조절되어야 하고, 다양한 범위에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7)자가통증조절장치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가려움증, 호흡억제, 진정, 착란, 뇨저류 등이 있다.8) 특히 오심과 구토는 이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환자의 20-45%에서 발생하고, 부인과 수술 시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자가통증조절 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발생율은 70%에 달한다.9) 자가통증조절장치 사용 이후 간호사들은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충분히 투여받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환자들은 자가통증조절장치의 약물이 주입되는 원리와 약물 투여를 위해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10) 자가통증조절장치에 대한 교육은 환자의 통증 정도를 낮추고 통증만족도를 높이고 부작용으로 인한 자가통증조절장치의 사용중지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재 간호 실무에서 자가통증조절장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이 일반적인 정보와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환자안위의 효과적 증진을 위해서 좀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유형과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 필요하다.11) 수술 전 환자교육은 수술 후 통증을 낮추며,12)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만,13) 현재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후 회복실이나 병동에서 간호사로부터 자가통증조절장치 사용법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만을 얻게 되어 교육내용을 인식할 수 없는 의식 상태이거나 수술 후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얻게 되므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따라서 수술 후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은 수술 전에 미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 선행연구로는 소책자를 이용한 통증감소 효과,1,15) 비디오를 이용한 통증지식과 통증완화 효과,16) 시각적 사전 정보제공를 이용한 불안과 통증 영향17) 등이 있으나, 자가통증조절장치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이나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로 수술 환자의 연령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수술 환자의 간호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수술 후 간호문제 중 통증은 빈맥, 혈압 상승, 폐렴, 무기폐, 장폐색 등의 합병증과 섬망의 위험도 증가 및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환자의 재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Kol, Alpar, & Erdogan, 2014; 유건희, 2004). 따라서 노인 환자의 수술 후 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수술 후 노인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노인 환자의 통증에 대한 인지 저하와 표현의 장애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여 적절한 통증 조절을 방해하고 있다(유건희, 2004). 전통적으로 수술 후 통증 조절은 진통제의 근육 내 투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진통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서효신, 2002) 효율적인 수술 후 통증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개인의 통증 범위 안에서 진통제의 혈중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시술이 간편하여 효율성 및 만족도가 높은 통증 자가조절기(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를 수술 후 통증 관리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Chumbley & Mountford, 2010; Louw et al., 2013; 류정옥, 2015; 이지흔 외., 2014). 통증 자가 조절기는 정해진 용량의 진통제가 지속해서 주입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고, 환자의 결정에 따라 진통제를 추가로 주입할 수 있어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환자 본인에게 맞는 통증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팀의 적절한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Yeh et al., 2007). 그러나 임상에서는 의료진의 편의 및 환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증 자가 조절기를 ‘무통 주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 후 통증 관리 및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수술 후 회복실 또는 병동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적절한 재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심주희, 2014). 수술 후 통증 관리와 관련하여 통증 자가 조절기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은 수술 후 적절한 통증 관리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통증 관리에 관한 환자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지흔 외., 2014; 이진희 & 조현숙, 2011). 그러므로 수술 전 적절한 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수술 전통증 자가 조절기 사용 교육을 통한 적절한 통증 관리는 수술 후 빠른 회복과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ann et al., 2003; Kol et al., 2014). 수술 전 통증 자가 조절기 교육을 소책자, 실물모형,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제공받은 환자는 수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한 지식과 진통제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수술 후 통증 감소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이명희, 2005; 이상윤, 2009; 이진희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공직관 4가지 교직관 중에서 내가 추구하는 교직관은 ‘성직관’이다. 여기서 성직관은 교직을 세속적인 직업과는 달리 성직으로 보는 관점이다. 즉, 교사는 성직자와 같이 엄숙한 몸가짐과 태도, 사랑과 헌신,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이다.다른 직업과 달리 교사는 ‘미성숙한 인간’인 학생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태도에 특히 더 유의하며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잘 나타낸 것이 김종서의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다.김종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대비되는 비공식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되지 않았지만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2.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비지적인 정의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다.3. 잠재적 교육과정은 장기적 반복적으로 배우며 보다 항구성을 지니고 있다.4.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교사의 인격적인 감화를 받는다.5. 잠재적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포함한다.이처럼 교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출되면서 공식적 교육과정보다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려고 한다.“어떠한 교육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교사를 꿈꾸는가. 아이들은 나에게 무엇이고,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길 바라는가.”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중 교생실습경험이 떠올랐다. 교생실습을 하면서 실습지의 보건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태도가 인상 깊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성적 좋은 아이, 모범생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선생님들의 관심 밖의 아이들을 담당해요.”라고 말씀하시며 보건실에 방문하는 아이들 한명한명에게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상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내적 상처와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학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음 깊이 공감해주시며, 학생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며 이해해주셨다. 또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들과 지역사회의 여러 프로그램과 학생을 연계하여 학생의 몸과 마음 속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다. 그 상황 속에서 교사, 특히 보건교사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적절한 자원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