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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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
많은 자료들을 알기 쉽고 가독성 좋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양쯔강돌고래입니다.
#생명과학 #과학 #부동산공인중개사
전문분야 자연과학의/약학독후감/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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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물교육전공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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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정리요약본 (2024대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제도 총칙①지적의 3대 구성요소토지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등록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지적공부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법적 관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기 위한 공적장부②토지의 등록?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록 주체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관리 주체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필지: 토지의 등록단위-소유자 동일의 원칙: 1필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용도 동일의 원칙: 지목을 일치시켜야 함-지번부여지역(동·리) 동일의 원칙-축척동일의 원칙-지반의 물리적 연속의 원칙-등기 여부 동일의 원칙토지의 등록사항①지번의의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동·리)로 필지마다 순차적(북서→남동)으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표기?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 숫자 앞에 ‘산’을 붙임?구성: 지번-본번 (‘-’는 ‘의’라고 읽음)변경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지번부여방법신규등록원칙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임예외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분할원칙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예외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합계점 사진 파일·위치설명도·좌표·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경계의 결정지상 경계?연접되어 있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 등의 중앙?연접되어 있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구조물의 하단부?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 바깥쪽 어깨 부분분할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선 안 된다.예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도로·철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④면적?의의: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측정 방법: 전자면적 측정기(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할 때), 좌표면적 계산법?면적의 결정 방법구분축척등록단위최소면적지적도1/5001/6000.1㎡?0.05㎡ 초과: 올림?0.05㎡인 경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0.05㎡ 미만: 버림1/1,0001/1,2001/2,4001㎡(1.0㎡ 아님)?0.5㎡ 초과: 올림?0.5㎡인 경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0.5㎡ 미만: 버림임야도1/3,0001/6,000지적공부①지적공부의 종류 7가지※공통 존재: 소재, 지번대장토지대장?지목: 도면2 대장2?축척: 도면2 대장2?면적: 대장2?토지이동사유: 대장2?토지등급: 대장2?경계: 도면2?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소유자1인: 대장2?소유자 모두: 나머지 대장2?지분 명시: 나머지 대장2?토지고유번호: 도면엔 없음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도면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②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토지대장임야정정할 필요 없음④합병의의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대상?의무적 합병 신청: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합병의 제한: 토지의 지번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토지인 경우, ※특이한 등기가 있는 경우신청?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신청은 의무사항 아님?의무적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특징?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음! 그냥 합치면 OK토지의 이동⑤지목변경의의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신청?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엔 증빙서류 필요×?토지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특징별도의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⑥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의의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된 경우(원상회복 불가능)신청?지적소관청→소유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하도록 통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말소 신청직권말소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 말소해야 함특징?회복등록을 할수 있음?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해야 함. + 등기촉탁함⑦축척 변경의의지적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특징축척만 변경하는 게 아닌 각 필지별 지번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소유자표시?등기된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미등기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지적소관청직권 정정사유?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토지합필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등록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하는 것!?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다.?등기촉탁 하지 않는 경우: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②토지이동의 신청주체토지 소유자대위 신청?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해당사업 시행자?「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관리인 또는 해당사업의 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 토지 관리 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례?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시공 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신청 가능?도시개발사업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표제부에 공용부분을 기록-등기관은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말소함등기의 신청①등기의 신청주의 원칙?원칙: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예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_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등기신청적격: 등기신청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자연인외국인, 영·유아 가능하지만 태아는 불가능법인법인 명의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가능 (법인 대표가 대리인이 됨)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군·구 (읍·면·동·리 ×)자연부락(동·리)이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으면 가능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종중·문중 등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학교설립자 명의○, 학교 명의×조합특별법상의 조합 등은 법인이므로 가능○(민법상 조합은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없지만,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등기’ 신청은 가능)②등기신청인공동신청(원칙)?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등기권리자: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등기의무자: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단독신청?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판결에 의한 등기(확정판결이어야 함)-이행판결: 승소 시 단독신청-형성판결: 공유물분할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 재산분할심판?포괄승계: 상속, 법인의 합병-유증은 공동신청임!!(수증자와 유언집행자의 공동신청)?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의 원시취득?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부동산의 표시변경?멸실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토지수용에 의한 등기: 원시취득에 해당?가등기?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신탁등기등기의 신청제3자에 의한 신청?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등기?포괄승계: 상속, 합병, 포괄유증으로 재산 모두가 승계↔특정승계상황) 아버지(갑(甲)가 매수인(을(乙))에게 부동산알린다
    기타| 2024.05.15| 21페이지| 4,000원| 조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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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요약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_2024대비
    【공인중개사 법령】개념 용어내용중개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판례※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중개업에 해당함.①법정 중개대상물법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1. 토지 2.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4.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②현실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되는 조건1.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중개대상물이어야 함.2. 법정 중개대상물이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함.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함.?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에 대한 알선행위는 이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님!?토지-거래단위는 ‘필지’기준 -땅 속의 광업권과 미채굴 광물×, 대토권×?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민법상 건축물 의미함(지붕+기둥+벽)-미등기·무허가 건물○, 장차 완공될 건물(분양권, 입주권)○-해당×: 견본주택, 판잣집,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토지의 정착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오직 소유권의 객체)?중개대상물 정리사적 재산국·공유 재산문화재, 하천, 포락지, 공유지, 빈지중개 개입○중개 개입×유치권, 법정지상권의 양도환매권의 양도, 담보가등기증여, 상속, 경매, 공용수용유치권의 발생, 법·지의 성립환매권의 행사, 분묘기지권③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중개행위 대상○중개행위 대상×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유치권·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의 이전, 임차권·환매권의 양도소유권의 원시취득, 점유권, 질권, 분묘기지권, 상속·증여·공융수용·경매, 법정지상권·유치권의 성립, 광업권, 어업권④중개의 3요소와 법적 성질 : 중개대상물+중개 가능함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나. 법정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개업 + 6가지 업무(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 분양대행,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마.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바.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⑤등록의 결격사유 12가지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8. 제38조 제1항제2호제4호로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로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등록취소처분 못함-업무정지사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업무정지처분 못함중개사무소 설치 및 운영⑪사무소 오픈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벽에 게시의무?해당 중대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해야할 5가지-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개공 및 소공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표시광고전단지?법정사항명시: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개공의 성명?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인터넷?법정사항+추가사항?추가사항: 소재지,가격,면적,중개대상물종류,거래형태,건축물의 경우(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날짜, 방향, 방·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제재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재100만원 이하 과태료사무소간판기준?‘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사용?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허위매물부당표시제재부당한 표시광고, 거짓표시광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철거위의 기준 위반,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 폐업 사실을 신고,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업무정지처분×)?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강제철거)국토부장관의모니터링?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의한 광고의 법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자료제출 요구, 조치요구, 업무위탁가능제재?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명칭사용시 1년/1천?기본모니터링: 기본계획서(매년 12.31까지 제출)에 따라 분기별 실시→매 분기 마지막 30일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수시모니터링: 위반사실이 의심될 때→업무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등록관청: 조사 및 조치요구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⑫중개계약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기재사항?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거래예정가격?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법 제32조에서 정한 중개보수?그 밖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 부분만 무효㉣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3년3천㉤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분양·임대 관련 증서: 입주자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건물철거예정증명서?관련 증서가 아닌 것은 중개 가능: 분양권, 입주권㉥중개인과 직접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예_미등기전매)㉧시세조종행위_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독과점행위_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 서식 4가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80만원2억 이상 9억 미만0.4 %9억 이상 12억 미만0.5 %12억 이상 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임대차5천 미만0.5 %20만원보증금+(월세×100)단, 거래금액이 5천 미만인 경우,보증금+(월세×70)5천 이상 2억 미만0.4 %30만원2억 이상 9억 미만0.3%9억 이상 12억 미만0.4 %12억 이상 15억 미만0.5 %15억 이상0.6 %공인중개사협회①공인중개사협회?특징: 법인, 사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적용, 인가주의(허가×)?협회의 설립 절차_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음발기인구성(정관작성) → 창립총회 → 설립인가 → 설립등기회원300인 이상 600인 이상(서울특별시 100인이상, 광역시도 각 20인이상)?조직: 사원총회, 주된 사무소(필수 조직), 지부 또는 지회(필수 아님)?협회 고유업무-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연구-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아 운영 중)-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비영리사업)②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목적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함공제규정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책임준비금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100이상으로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 가능(단,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운용실적운용실적 공시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공제사업운영위원회목적공제사업에 대하여 심의·감독하기 위함위원회위원회 위원 수는 19명 이내?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위원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위원이 될 수 있는 자-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하는 1인-협회의 회장-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위촉자③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매매계약
    기타| 2024.05.10| 24페이지| 5,000원|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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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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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