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목적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법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1.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 행정소송법에서는 기간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법상으로는 소송제기기간의 제한이 존재하므로, 객관소송의 소송제기기간은 제한이 있음.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관장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제외함. 2.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0. 행정청: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됨. 【2조 2항】1.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행정 원리 구현 【1조】2. 행정소송의 한계① 사법작용의 본질에 기인: 구체적 사건성, 법적 해결가능성 ⤷ 행정소송은 구체적 법률적 쟁송에 대해 법을 해석·적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으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임. 오늘날에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도 일반권력관계와 동일하게 전면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②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인: 무명항고소송의 불인정 (무명항고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됨.)<중 략>3. 준용 규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준용 【8조 2항】- 민사소송법 준용: 판결서의 형식- 법원조직법 준용: 원칙적으로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대상으로 함. 법률상 쟁송이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용상의 분쟁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예: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책자에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고 나아가 서훈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 X)* 헌법: 구체적 규범통제만 규정하고 있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행정법령의 위법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 안 됨.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4.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행정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이익 보호를 위한 주관적 소송(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닌..<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