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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국가공인자격증] 신용상담사 합격자가 정리한 3과목
    [국가공인자격증] 신용상담사 합격자가 정리한 3과목
    예금:임치계약(상대한테 금전,유가증권 등 맡김)위임x대출:소비대차계약(금전 등 소유권 이전 약속, 다시 똑같은 종류로 반환하기로 약속)임치 소비대차 계약 모두 전형계약(민법상효력있음)수신거래상품:예적금,투자성상품 모두 포함불공정 거래: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성,투자성 상품 -속성 모두 있으면 각각 속하는걸로봄 (모두 투자성상품x)보험회사:모두 보장성상품금융투자상품: 모두 투자성 상품전문금융소비자:국가/한국은행/모든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기업집단x)금융공여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대리.중개업자금융보조자: 금융자문업자판매업자 준수사항적합성:금융상품 권유시적정성:권유하지않았으나 판매계약 체결 시금융상품 체결시 : 신용 및 변제계획,소득,부채,(자산)재산상황,가입 목적 확인 (나이xxxxxxx)보장성 보험 가입시에 나이 확인녹취,서명,기명날인 방법으로 면담 가능중요사항 설명은 자문하는 경우나 상품 권.유.할 때 요.청.시.에 하면됨. 다만 중요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럼 설명 굳이x, 면제되는건아님!!!판매업자 불공정영업행위소비자 의사에 반한 다른 상품강요x부당 담보 요구x3년 이후 상황시 중도상환수수료부과x임직원 편익 요구x개인이 대출할때는 제 3자 연대보증 x다만, 사업자가 대출 시 연대보증요구는 불공정아님의사무능력자랑 거래계약시현존하는 이익만 반환 (전액반환의무x)은행의 대출금 지급 없었으면 의사무능력자 책임x처음부터 그 계약은 당연무효임. (일단 유효xxxx)미성년자 계약 법정추인전부 또는 일부 양도/권리,의무의 경개/전부 또는 일부 이행/ 의무에 대한 담보 제공/강제집행 실시 또는 용인/이행 청구 (이의보류 후 이행청구는 법정추인x)아래 모두 일단 유효 , 취소하여 무효 가능, 제 3자 대항 불가의사의 흠결: 표의자의 내심이랑 표시행위 의사 일치xxxxx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의사 불일치 알고있음(대출 신청시 다툼있으면 그 입장은 진의아닌 의사표시한 당사자 a한테 있음), 은행이 진의아님을 알지 못했으면 일단 계약 유효,a는 대출금 갚아야함착오 : 민법명시x통정허위표시: (서로 짜고 계약하는거) 당사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어떤일이든 무.조.건 무효/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 가짐(통정허위표시가 유효하다는것이아님)/원래는 무효로 제3자 대항 불가/무효 주장하는당사자가 입증책임소득세줄일목적 작성=무효피특정후견인: 일반인처럼 완전 유효 계약 가능=법정대리인 없어도 대출계약 체결 가능특정후견인(대리권만 있을뿐 취소권이나 동의권x)선임되도 피특정후견인 행위능력에 제한x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취소한다고해서 처음부터 무효되는거 아님.피특정 후견인은 완전 일반인처럼 대하는거임.사기 강박 당해서 취소 = 일단 계약 유효/ 취소시 전액 반환제3자가 사기친 계약 타 당사자가 제3자 알고있었어?그럼 취소 가능부분적으로라도 제한하는 강박있었어?그래도일단유효(당사자가 제3자 강박을 알았어? 배상책임있어 / 강박몰랐어?배상책임없어)신용정보회사로 볼수 있는기관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정보집중기관 등 다 포괄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 줄 수 있는 신용정보보관기간 = 불이익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삭제해야함신용정보회사 의무제공시 목적,내용 등 주체가 조회할수있게신용위험 따를시 불이익 발생할수있음 설명정보누설시 피해 구제절차 통보/ 마련 조치 ,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신고고의,중대과실 피해- 5배 이내 배상책임 있음담보인적담보- 보증인 전 재산으로 담보 (물적담보로 부족시 인적담보 보충적 이용) 연대채무,의사표시의한불가분채무, 중첩적 채무인수물적담보약정담보물권=질저전동체질권 저당권 전세권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제한물권용익물권-사용가치만담보물권-교환가치만 (소유권 행사 제한받음)법정담보물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조세 등 우선특권 등소유권 담보= 가양소가등기, 양도, 소유권유보보증계약=채권자-보증인 계약제한능력자x 의사,행위능력 있어야함주채무 무효-보증계약 무효 (부종성)보증채무 = 주채무 범위 이내여야함보통보증최고 항병권 검색 항변권 있음연대보증최고 항병권 검색 항변권 ~체결 후 한 종류 거래포괄=체결전~체결 후 여러 종류 거래보증규제은행법 ? 소비자 대상 개인 보증행위=금지아님, 은행 자율결정임개인사업자-개인 보증 불가법인사업자-포괄근보증불가/담보제공자 연대보증 요구x신용보증서 담보 시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인 불가기업금융시 개인보증 규제 법령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행정지도(금융소비자보호법x)부동산담보=지상권,전세권 포함소유부동산 저당권 설정 후 > 담보제공자 사용수익권가짐협의의 저당권=보통저당권저당권=채무의 변제 없을 때 제공한 물건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것(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보다 효력 작음)저당권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자권리임의경매가능/일반채권자에 우선 변제 권리있음/다른저당권자 경매진행중이면 배당 참가권리있음/저당권설정등기일이경매개시이전이면 당연 배당요구한것으로봄/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있지만, 선순위로 등록된 다른 저당권자 채권 또는 등기하지않아도 우선배당받는 변제순위보다는 낮다=(다른 저당권자와동순위x) =저당권 설정 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임차인보다 변제순위가 낮다가등기담보=예약/매매 예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담보 후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혹은 경매 신청 가능 (반드시 본등기해야 소유권 취득x)/가등기 담보 등 폭리방지 차원의 실행절차 규제 있음양도담보=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게 소유권 확정적 귀속물상보증인-물적 유한책임 따름물상보증하고, 채무이행 안해서 물상보증인 집 경매해서 팔렸어, 비록 채권 전액 변제 못 받아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 담보물에 해당되니까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것으로 끝남보증인보호특정채무/근보증 ? 보증채무 최고액 서면보증인에 알려야할 의무승낙 없이 변제기 연장시(단축시x)주채무자 신용정보/1개월이상 채무자 불이행시신용정보 보증인 제시 안하면 보증계약 해지사유주채무자 부탁받고=출재한 금액 내 구상권주채무자 부탁없이=채무자가 받은 이익내 구상권(부종성에 기한 보증인 항변권)주채무자 취소,해제,해지권 있으실행하도록 청구 가능대위변제 전 채권자 고의,과실로 담보 손상= 보증인은 받을수 없게 된 범위 내 보증책임 면함물상보증인타인 위해 내 재산 위에 채권자가 담보권 설정하는 제3자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동일내용 채무 부담하는게 아니고, 채무이행 안했을 때 재산 매각해서 충당할 것을 용인하는 의무만 있음담보채무 무효=물상보증계약도 무효은행은 한사람과 물상/연대보증 계약 동시 체결 불가채무자+물상보증인 재산 공동담보시, 채무자에게 먼저 담보권 실행하라고 청구 가능담보권 실행 시 제3취득자의 권리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유예 항변권 등 갖고있으면 채무자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다른 물상보증인이 있는 담보채무에 대해 대위변제한 제3취득자: 해당 물상보증인에게 변제자대위권 행사가능대위변제한 제3취득자: 채권자가 대위권리 행사에협력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3취득자 담보권 실행시: 채무자에게 구상권행사가능기한이익의 상실채무자 담보제공 의무불이행채무자에 의한 담보손상,감소,멸실(채권자가 아니고)채무자 파산선고채무자 기한이익상실 특약 위반*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인가되어도 상실아님. 기한이익 상실과는 상관없음.상환기일의 변경 및 계속적 거래기간상환기일 연장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동의 받지않아도 보증인에겐 이익이니까 동의 불필요특정일 경우채권자-채무자 보증인 동의없이 상환기일 단축했으면 원래 상환기일 전까지는 보증채무 이행 의무 없음(연대보증인에게 효력 미치지않음)계속적 거래기간 연장 시 보증인 동의 필요한정/포괄일 경우동의없이 상환기일 단축:원래 상환기일 전까진 보증채무 이행의무있음대환준소비대차: 기존대출 변제기 연장만을 위한 것 (동일성 있음)경개: 대출원금 등이 달라짐 (동일성 없음)특정+준소비대차+보증인 동의없음: 존속특정+경개+보증인 동의없음:소멸한정/포괄: 준소비대차,경개 상관없이 범위에 속하고 거래기간 중이면 담보책임 존속특정채무보증 연대보증인 동의없이 이뤄진 대환이 경개면 채무소멸, 준소비대차면 보증채무 존속상환기일 연장 시 보증인 동 있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계약의 취소권 해제권은 행사 불가 (계약 관련 면책적 인수는 불가)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채권자-인수인 간 : 소멸채무자-인수인 간 : 존속유치권 등 법정담보권은 채무인수 관게없이 존속면책적인수/중첩적인수 분명하지않으면 중첩적인수중첩적 채무인수는 연대보증인이 인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채무 부담안함계약인수: 계약당사자 지위까지 제3자에게 다넘김(채권,채무,취소권 해제권 등 권리의무까지)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 3면계약+2인이 합의 후 나머지 당사자 동의 하는 방법 등인수계약 당시 이미 발생했지만 이행되지않은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않음계약가입: 제3자가 기존 계약에 가입해서 채무자랑 같이 계약관련 지위 유지상속유류분 권리:직계비속+배우자1/2직계존속,형제자매1/3등 순위상 있는 자만 행사 가능특별수익자가 상속 포기 시 특별수익이 다른 공동상속인 유류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게 보유상속재산은 유언으로 지정 상속 가능상속채무는 유류분(부담비율 지정하는 것은 무효공동상속인 중 기여상속인있으면 피상속인 재산에서 그 자의 기여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봄포괄적 유증: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x) 수증자에게 무상 증여자연인 사망 시 상속상속인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모든 것 다 승계 받음, 재산이든, 채무든) ,포기(완전히 상속이랑 관련없는 사람이됨),한정승인(상속 재산 한도내 변제 책임) 해야함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내 알지못했고 단순승인 했으면 3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음상속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포기도 고려상속재산 은닉,처분=단순승인으로 봄변제 충당변제 충당 채무 지정시 :채무 전체 소멸 불가하면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 (비이원)(여신거래)금융회사:변제를 특약으로 지정 가능 (거래당사자만 효력있음, 제3자에게 적용xx)지정충당시 변제수령자 동의 불필요강제경매/임의경매시 배당받은건 반드시 배당요구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해야함변제 채권자
    기타| 2024.10.12| 9페이지| 3,000원| 조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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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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