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끝의 자유, 정의라는 한계-서양 인권사를 통한 표현의 자유 및 국내 문제 탐구-< 목차 >I. 서론1. 문제 제기2. 연구 목적과 의의3. 연구 방법 및 구성II. 표현의 자유와 이론적 배경1. 표현의 자유의 개념 및 특성2.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간 관계III. 영국 역사 속 표현의 자유 발전 과정1. 마그나 카르타, 자유와 권리의 상징2. 영국의 근대 인권사3. 영국의 현황IV. 미국 역사 속 표현의 자유 발전 과정1. 미국 독립과 표현의 자유의 추구2. 독립 이후 미국의 인권사3. 미국의 현황V. 국제 사회 속 언론의 자유1.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2.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대적 쟁점3. 한국의 현황과 비교VI. 결론1. 요약 정리2. 정책 제언 및 개인적 의견-참고 문헌 및 출처Ⅰ. 서론문제 제기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전통적 인쇄 매체를 넘어 디지털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다.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의 수용자였던 과거와 다르게,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생산자인 동시에 수용자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결과,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 위협, 사생활 침해, 가짜뉴스 문제 등의 이전 시대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한국언론진흥재단 결과 발표0https://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46&contents_id=8cfa6b1bf19b4b6ab16a7b970bb1512e;1;0;0;https://k자유 부분 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기도 하다. 근대·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어 인간 존엄성과 자아의 실현, 개인과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국가 간 사회적 소통, 의견 공유를 통한 진리 모색, 주요 사항에 있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갖는다.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다른 권리나 공익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따라서 미국, 한국 등 우월적 인권의 지위도 부여하고 있지만, 권리 실현이 무제한으로 방임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오 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동시에 타인의 권리 보호와 공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입법이나 판례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그 한도에 대해서는 더 보장해야 하는지, 더 제한해야 하는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2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0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7%8C%EB%B2%95#undefined;1;0;0;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7%8C%EB%B2%95#undefinedH 미디어 구조 규제 및 소규모 지역 언론사 지원 정책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Communication 권리 이론*한국언론법학회 유용민(2024) - 모를 권리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될 수 있는가?0https://klep.or.kr/board/weekly/article/238902;1;0;0;https://klep.or.kr/board/weekly/article/23890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klep.or.kr/board/weekly/article/238902이다. 현대 정보화 시대에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보장뿐만 아니라, 정보 생성과 공유 과정 등에 있어 정보 접근성 등 복합적인 권리가 중요하며, 오늘날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는 것은, 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시민이 정보 생산 및 수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이다.해당 논의들은 서구 역사 속 언론의 자유의 형성·발전 과정 분석에 앞서 이론적 배경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핵심 주제의 논의에 대한 바탕을 제공하였다.III. 영국의 표현의 자유 발전 과정1. 마그나 카르타, 자유와 권리의 상징영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주의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표현의 자유를 발전시킨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215년 판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네이버 지식백과 [뜻밖의 세계사] 자유와 권리의 상징, 마그나 카르타0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7127&cid=59020&categoryId=59027;1;0;0;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7127&cid=59020&categoryId=59027HWPHYPERLINK_TY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chr.coe.int/documents/d/echr/Handbook_data_protection_KOR*[헌법재판소] 유럽 인권 협약(ECHR)에 대한 해설서 *0https://ks.echr.coe.int/documents/d/echr-ks/guide_art_1_kor;1;0;0;https://ks.echr.coe.int/documents/d/echr-ks/guide_art_1_ko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ks.echr.coe.int/documents/d/echr-ks/guide_art_1_kor이었다. 1998년 유럽 인권 협약의 권리조항을 인권법제정의 과정을 거쳐 영국 국내법으로 수용하였고, 모든 공권력의 행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한’ 유럽 인권 협약의 권리 내용과 합치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법률이 인권 협약상 권리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상급법원이 협약 불합치선언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영국은 불문헌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본권 관련 헌법 연구가 드물었지만, 오늘날 영국의 인권법은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인 헌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689년 권리장전 이후 최초의 성문 권리장전으로서 영국 내 기본권 수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헌법상 절대적 표현의 자유라는 식의 개념을 두지는 않지만, 인권법의 공권력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 여러 표현에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 127조」*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0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onstitution.congress.gov/constitution/amendment-1/, ‘공정성 원칙’, ‘통신 품위 유지법’ 등을 통해 사상·의견 등 표현의 절대적 보호에 초점을 두는 등 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여, 공직자 등 특정 인물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명예훼손으로 생각되는 부분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편이다. 언론·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지만, 현대 사회의 언론·표현 자유 관련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 최근 미국은 연방 방송 통신 위원회(FCC)를 독립기관으로 두고 허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Fact Checking)과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모니터링 등의 제도로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비판·풍자에 있어 표현의 자유 보장은 여전히 절대적이고, 명예훼손의 허용 범위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넓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가짜뉴스’ 등 인터넷 매체 관련 문제 관련 개념 연구와 관련 규제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손해 배상 청구 또는 명예훼손 소송 등 기존 법을 바탕으로 한 소송이 시비를 가리는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져 개별적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V. 국제 사회 속 표현의 자유1.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선두로 하여 형성된 질서를 바탕으로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헌법 및 법률적 차원에서 사전 검열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공통적인 방향성을 지닌다. 또한, 법적 차원 외에도 언론인과 시민 사회의 오랜 투쟁을 통해 사전 검열을 최소화하고, 판례를 통해 표현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 원칙을 확립했다. 물론, 각 국가 간 문화와 역사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제도나 판례의 해석, 또는 행정 당국의 집행 방식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독일의 경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특정 문화나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 나치 등의 극단주의 사상 및 상징물 등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엄격히 적용한다. 이러이다.
생명권과 형벌의 경계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국내 판례 분석- < 목차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내용 구성 2. 사형제도의 특성과 인권의 대립 II. 판례 선정의 이유 1.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 소원 2.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 제청 III. 판례 내용 정리 1. 판례 내용 분석 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IV. 판례 관련 논의 및 검토 사항 1. 판례 검토 사항 2. 사형제도 대체 방안 논의 3. 사형제도 관련 쟁점 정리 V. 결론 1. 내용 정리 및 요약 2. 개인적 의견 및 정책적 개선 방안 제언 -참고 문헌 및 출처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내용 구성 사형제도는 인권과 관련한 논점 중 항상 대두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사형은 모든 형벌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는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2007년 국제앰네스티 2022년 전 세계 발표 0 https://amnesty.or.kr/64809/;1;0;0; https://amnesty.or.kr/648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amnesty.or.kr/64809/ 대한민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 한정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을 통해 문언의 해석상으로는 간접적이나마 법률에 따라서 사형이 형벌로 정해지고,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근거로 생명권의 측면에도 집중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자 헌법 내 규정된 인간의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일명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하였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하는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한 박탈이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이라고 평가되거나 형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본 헌법 질서에 따라 위헌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다수의견으로 합헌의 결정을 낼 수 있었던 것에는, 생명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생명권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청구인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 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형법 제2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력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아직도 유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위와 같은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례는 사형제도에 있어서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위헌 의견,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의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 외에 추가로 나왔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조대현은 인간의 생명권은 지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생명권 제한 사유 역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구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사형은 이미 발생한 법익 침해에 대한 응보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형의 문헌적 근거가 되었던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형은 헌법 스스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형을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헌 의견을 제시한 나머지 세 명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은 공통으로 사형제도가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형벌인 사형제도는 양심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 판단에 있어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 유지 목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입법목적 정당성, 목적들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방법 적절성,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유일한 어쩔 수 없는 규정인지에 대한 최소침해성, 다른 가치의 침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법익 여러 현대 국가에서도 고민하는 내용이다. 인간의 개별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쟁점이라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의 집행이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법적, 제도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측면을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서술하였다. 사형제도 집행 찬성 측의 주장 중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사형제도의 실질적 범죄 억제 효과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사형 집행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취지로 사형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박탈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형벌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유발하여 다른 형벌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사형수들의 태도를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수형자들도 TV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되지 않는 사형수들도 자신들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사형’의 이름으로 수감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종신형’을 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교도소 내에서 그들이 날뛸 수 있는 이유이자 국가가 어찌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2023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았고, 장관으로서 전국 교도소의 사형시설을 점검하라는 명령 YTN 네이버 갑자기 얌전해진 유영철, 사형 집행 두려움 때문? 0 https://naver.me/Gkk0ox7i;1;0;0; https://naver.me/Gkk0ox7i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naver.me/Gkk0ox7i 을 내렸고, 해당 명령 후 유영철 등 여러 사형수의 난동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사형 반대 측은 사형의 집행이 없어도 일반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한다. 전과가 수범에 이르는 교화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인권 존중 의식의 발달과 풍족한 사회를 향한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사형이 폐지될만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95헌바1, 2008헌가23 두 판례에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95헌바1 판례는 사형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첫 합헌 판단을 내린 사례로, 판례로서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008헌가23 판례는 위헌 의견이 이전 판례보다도 다수 포함되어 사형제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심화시켰다. 두 판례는 사형제도에 데한 상징적인 판례로 볼 수 있다. 두 판례의 결과가 합헌이라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의 집행을 중단한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제도의 존치, 폐지를 넘어선다. 헌법적 정당성, 인권 수호, 비례성의 원칙과 국민 법 감정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대체 형벌 모색, 사회적 합의 도출을 병행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형제도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와 국가 권력의 모호한 경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표지라 할 수 있다. 2. 개인적 의견 및 정책적 개선 방향 제언 사형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만, 오판 가능성과 회복 불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든지 남용되고 악용될 때 재정 의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사형은 죽음의 최종성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포함한 다른 형벌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벌이므로 형이 중한 만큼 집행에 있어 차원이 다른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고 시에 법관의 신중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잔인한 수법, 중대한 피해, 사회적 파장, 충분한 증거, 미성년자가 아닌 조건을 xml
혐오, 그리고 공존 혐오의 정의는 미워하고 꺼린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로 ‘혐오’를 뽑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혐오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혐오는 인류 역사를 ‘혐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류와 함께 표현 되어왔다. 이러한 혐오가 이전과는 달리 현대 사회에 와서 더욱 심해지고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혐오는 인간이나 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것이며, 현대 사회는 다원화 사회인 만큼 혐오와 갈등 사례 또한 다양하다.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내 혐오가 극심해진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혐오는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유독 증폭하는 시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 IMF 사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발생한 급격한 양극화 현상은 사람들의 불만을 키웠고, 양극화 현상의 산물이 사회 갈등이다.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노년층과 청년층의 갈등이 심하다. 노년층은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으로 쓰인 후 도태되었고, 청년층은 경제적 호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떠안게 되어 서로 간 혐오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YTN과 함께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성인 1,000명 중 82.7%가 양극화가 심해짐을 느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악화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다 보니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였고, 팬데믹으로정보화 시대로의 진입은 여러 혐오 현상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며,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인, 기자 등의 집단은 서로 간 혐오를 동력으로 하여 혐오를 부추겨 이익을 얻는다. 인간의 뇌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 기자들은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짓고, 전체의 사실이 아닌 일부만 자극적으로 기사화하여 혐오 감정을 유발한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이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예전에 비해 공약을 내세우는 내용보다 서로의 정당을 헐뜯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더 자주 보인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걱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혐오 감정만을 자극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정치 혐오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여, 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2024년 1월 2일)한 괴한에 대한 부산 경찰청의 범인 수사 결과,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 전(前)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흉기로 피습(2006년 5월 20일)한 괴인은 이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해로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 되었다. 해외 정치 혐오의 대표 사례로는 아베 신조 전(前) 일본 총리 피살 사건(2022년 7월 8일)을 들 수 있다. 범인은 “어머니의 종교단체가 아베 신조가 다니는 특정 종교단체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그 종교단체에 푹 빠져 집안이 파산할 정도로 거액을 기부하는 등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범행은 종교단체에 대한 혐오가 정치 혐오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내용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감탄고토성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거부감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바로 SNS였다. 정보 검색을 도와줄 목적으로 등장한 ‘알고리즘’과 함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콘텐츠는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SNS로 인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게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만큼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때 충분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졌다.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 사람은 특정 의견 또는 정보에 의존하고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제대로 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조하게 되는 것이 집단 간 혐오로 번지는 것이다. SNS상 혐오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들 수 있다. 범인은 여러 특정 아이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까지 하였고, 채널 운영자의 의도 대로 채널에는 해당 아이돌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여럿 달렸다. 범인은 특정 아이돌에 대한 혐오감을 이용해 채널 수입으로 월 1,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범인은 결국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례는 특히 SNS상 허위 사실 유포가 얼마나 큰 혐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SNS 속 정보의 사실 확인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으로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특정 집단 간 혐오에 대해서는 규제 방안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은 처벌 및 확산 예방이 가능하나, 특정 혐오 대상 집단의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렵다.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혐오를 단순 갈등으로 치부하는 일반적인 인식과, ‘저러다 그만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 등으로 악용만 하려는 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 등 국가 지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 수뇌부 또한 바뀌지 않고, 하나의 갈등을 완화하고 혐오 표현을 규제했다고 해서 또 다른 혐오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여러 혐오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켜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이게 해야 하며, 행정부는 혐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저 지지율 눈치 보기식 탁상 정치가 아닌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는 혐오에 대해 본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여러 부서 간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혐오 문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날의 다원화 사회 속 개인의 감정과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회 구성요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온라인상 익명성이 있다고 해서 맹목적인 혐오와 비방을 하는 행위는 스스로 옳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다. 서로를 비방하고 물어뜯기 이전에, 자신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기 전에 ‘하나의 국가’의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혐오는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갈등을 심화하고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혐오는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질병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결코 혐오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어떤 질병이든 이겨내고 나면 더욱 강해지는 인간의 면역 체계처럼 우리나라도 여러 집단 간 혐오와 갈등을 넘어 서로가 공존하는 ‘공존 시대’를 이룩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혐오, 그리고 공존 혐오의 정의는 미워하고 꺼린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로 ‘혐오’를 뽑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혐오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혐오는 인류 역사를 ‘혐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류와 함께 표현 되어왔다. 이러한 혐오가 이전과는 달리 현대 사회에 와서 더욱 심해지고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나 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것이며, 현대 사회는 다원화 사회인 만큼 혐오와 갈등 사례 또한 다양하다.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내 혐오가 극심해진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혐오는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유독 증폭하는 시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 IMF 사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발생한 급격한 양극화 현상은 사람들의 불만을 키웠고, 양극화 현상의 산물이 사회 갈등이다.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노년층과 청년층의 갈등이 심하다. 노년층은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으로 쓰인 후 도태되었고, 청년층은 경제적 호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떠안게 되어 서로 간 혐오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YTN과 함께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성인 1,000명 중 82.7%가 양극화가 심해짐을 느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악화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다 보니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였고, 팬데믹으로 인한 급속한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은 여러 혐오 현상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며,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인, 기자 등의 집단은 서로 간 혐오를 동력으로 하여 혐오를 부추겨 이익을 얻는다. 인간의 뇌는 어떤 자극을 제목 ko User User 2024-04-27T07:18:54Z 2024-08-10T08:23:07Z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18:54 ..FILE:META-INF/container.xml ..FILE:META-INF/maml
궁에 대한 답사 보고서-아픈 역사를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선 '덕수궁'< 목차 >1. 답사 일정2. 답사 동기3. 조선-대한제국의 역사와 덕수궁4. 덕수궁 소개-대한문-중화전 및 중화문-함녕전 및 광명문-즉조당 및 준명당-덕홍전-중명전-석조전-돈덕전-정관헌-석어당5. 답사 후기 및 감상6. 참고 문헌1. 답사 일정덕수궁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년 월 일 요일2. 답사 동기덕수궁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약 10년간 나라와 왕실의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며, 궁내의 각 건물이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무대로 활용되었다.전통 목조건축과 서양식의 건축이 함께남아 있는 곳으로 조선왕조의 궁궐 가운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되어답사를 가게되었다.3. 조선-대한제국역사와덕수궁1392년 조선 건국1592년 임진왜란1593년월산대군 후손의 저택을 임시 궁궐로 삼고, ‘정릉동 행궁’이라 부름.1608년 선조, 석어당(추정)에서 승하.광해군, 즉조당(추정)에서 즉위.1611년 광해군, 창덕궁으로 옮김. 정릉동 행궁을 ‘경운궁’이라 칭함.광해군, 경운궁으로 다시 옮김.1615년 광해군, 창덕궁으로 다시 옮김.1618년 인목대비를 폐위하여 석어당(추정)에 유폐.1623년 인조, 즉조당(추정)에서 즉위. 창덕궁으로 옮김.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문호 개방 시작.1896년 고종,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1897년 고종, 경운궁으로 옮김. 대한제국 선포.1902~1903년 돈덕전 건립1904년 화재로 중화전, 석어당, 함녕전 등 전각 소실.1905년 중명전에서 을사늑약 강제 체결1906년 대안문을 수리하고 대한문으로 개칭1907년 순종, 즉위 후 창덕궁으로 옮김.경운궁을 ‘덕수궁’으로 38년 석조전 서관 완공. ‘이왕가 미술관’으로 개관.1945년 광복1946~1947년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열림.2010년 중명전 전시관 개관2014년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개관2023년 돈덕전 재건 및 개관4. 덕수궁 소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정동)에 있는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1963년 1월 18일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월산대군 이정의 개인 저택이었으나 임진왜란 직후 선조, 광해군 때 임시 행궁으로 쓰였고, 아관파천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사용되었다. 원래의 명칭은 경운궁이었으며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뒤,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뜻에서 덕수궁으로 개칭하였다.덕수궁의 정문으로 원래 이름은 대안문(大安門)이었다. 대안문은 경운궁(덕수궁의옛 명칭)의 동쪽에 위치한 문으로 처음부터 경운궁의 정문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경운궁의 본래 정문은 인화문이었는데, 1902년 경운궁의 정전인 중화전을 건립하면서 인화문을 철거하였고, 그 결과 덕수궁의 동문이었던 대안문이 덕수궁의 정문이된 것이다. 건물의 명칭이었던 대안은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라는뜻이다. 1904년 경운궁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경운궁의 중요 전각과 대안문 역시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하였다. 1906년에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의 명칭을 대한문(大漢門)으로 바꾸었다. ‘큰 하늘’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구조는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건립 당시에는 문 앞에 월대와계단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한문의 기단과 계단이 훼손되었고, 2021년부터 대한문 앞 월대를 발굴 및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1985년 1월 8일 보물 제819호로 지정된 중화전은 임금이신하들로부터하례를받거나 국가 행사를 진행하던 곳이다.아관파천 이후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1897년 환궁하면서 경운궁을 법궁으로 삼고, 궁궐로서의격을 갖추도록 수리할 것을지시하였다. 건립 당시에는 중층으로 지어졌으나 1904년화재로 소실되었고, 1906년에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황제의 자리인 용상이 가운데 위치하는데 일월오봉도가 배경으로 되어있고 천정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닫집을 설치하여 두 마리 황룡을 장식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중화문은 덕수궁 정전인 중화전의 정문이다. 대한문으로 들어와서 일직선상으로 금쳔교를건넌 뒤에 조원문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보인다.조선의 5대 궁궐정전의 정문 중에 유일하게 20세기에 창건하였으며 조선시대가 아닌, 처음부터 대한제국 황궁의 정전 정문으로 세워진 문이다. 중화문은 ‘중화전의 문’으로‘중화(中和)’는‘한쪽으로치우치지 않는 바른 성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교 경전인 에서 유래되었다.‘함녕’은 ‘모두가 평안하다’라는 뜻으로 함녕전은 덕수궁에 위치한 황제의 침전이다.1897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문인 대한문과 정전인 중화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정면 9칸, 측면 4칸에 북쪽에 온돌방 4개를 덧붙이면 총 40칸 규모이다. 1904년4월에 함녕전의 온돌 수리 공사를 하고 아궁이에서 불을 때다가 큰 화재가 일어났다.화재의 발원지였던 함녕전도 잿더미로 변했으며, 그해 12월에 복구공사를 시작하여1906년에 재건하였다. 근대 시기에 지어져서 서구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 특징이며,순종에게 선위를 물려준 고종이 1919년 1월 22일 승하하신 장소이다.함녕전을 건립하면서 주변을 둘러쌀 수 있는 행각과 문을 세웠는데, 함녕전의 남쪽행각을 이중으로 만들었고, 바깥 행각에 정문을 세웠는데, 이를 광명문이라고 칭하였다.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덕수궁의 남서쪽 구성으로 이전된 후, 문화재보관장소로 활용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덕수궁 광명문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작업을 진행하여 일제에 의해 왜곡된 지 80여 년 만인 2018년 12월에 공사를 마쳤다.임진왜란으로 의주까지 피난을 갔던 선조가 난이 수습된 뒤에 돌아와서 시어소(時御所)로 사용하였던 건물로서 1623년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즉위한 뒤부터 즉조당이라고 불렀다. 1897년 고종이 경운궁(덕수궁의 옛 명바뀌기도 하였다.1902년 정전인 중화전이 건립된 이후부터는 다시 즉조당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현재의건물은 1904년 불이 나서 전소된 것을, 같은 해 3월에 중건한 것이다. 고종이 상왕이된 뒤에 거처하던 궁궐로서 궁명을 덕수궁으로 바꾼 뒤인 1907년부터 1911년까지는후비인 엄비가 이곳에 거처하였다.준명당의 구조는 정면 6칸, 측면 4칸으로 되어있으며, 1897년에 새로 지어졌다.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곳인데, 현재의 건물은 1904년에 전소된 뒤에 즉조당과 함께지어진 것이다.덕홍전의 ‘덕홍’은 ‘덕이 넓고 크다’라는 뜻으로, 이곳은 원래 고종의 황후인 명성황후의 혼전을 모시는 경효전이 있었던 곳이었다. 1912년에 고종황제의 알현실로 고쳐 짓고 나서 덕홍전이라고 칭하게 되었으며, 고위 관료와 외교 사절 등 빈객을 접대하는 용도로 쓰였다. 내부는 천장에 샹들리에가 있고 봉황문양의 단청, 오얏문양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고종황제가 쉽게 덕홍전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함녕전까지복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현재 주변의 다른 건물은 모두 없어졌으며, 복도의 흔적만 남아 있다.대한제국 때 고종황제가 별전으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1904년 덕수궁에 화재가일어나서 황제가 이곳에 머물게 되자 중명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중명전 이전에는수옥헌이라는 이름의 별채였으나 화재로 소실되자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하였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망국의 장소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덕수궁 궁역에서 제외되어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으로 활용되었다고한다. 2007년 문화재청이 인수하여 대한제국 당시 덕수궁 별채의 모습으로복원하였으며, 2010년 8월에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으나 복원이 잘못되었다는 논란이있다.석조전은 고종의 침전 겸 편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서양식 석조 건물이다.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건물의 앞과 동서 양면에 발코니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본래 고종의 처소와 사무공간으로 건립했실과 알현실로만 사용하였다. 1933년~1945년까지는 덕수궁 미술관과 이왕가 미술관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직후인1946년~1947년에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회의장이 설치되었다. 1955년에는 국립박물관,1973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1987년~2005년까지는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었다.일제강점기에 미술관으로 전용이 되면서 주요 내부 장식이 훼손되었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구조체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국가 유산청(구, 문화재청)은2009년 10월쿠터 석조전의 원형 복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석조전대한제국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1층은 대한제국의 정치와 외교 의례에 관한 전시실,2층은 황실 소개와 대한제국 황실의 사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덕수궁 석조전 뒤편에 있는 2층 건물로,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을 쌓아서 만든 고딕 건축 양식과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절충하여 디자인되었다. 1902년 10월에 있을 고종의 즉위 40주년 기념식의 연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하였으나, 공사가 늦어지고 당시 국내외 사정을 기념식이 연기되다가 결국 취소되면서 기념식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1903년 완공된 이후에는 고종이 외국 공사를 만나는 연회장으로 사용되거나 외국 귀빈들이 묵는 영빈관으로 활용되었으며, 대한제국의 2대 황제 순종은 1907년 7월 돈덕전에서 즉위식을 하였다. 2023년에 복원이 완료된 돈덕전의 1층은 대한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설 전시실과 국제 행사가 가능한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었으며, 2층에는 한국 근대 외교의 흐름을 이해할 수있는 상설 전시실과 대한제국 외교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실이 자리하고있다.정관헌은 동양적인 요소가 가미된 서양식 정자이며, 1900년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건립 년도는 알 수 없다. 고종이 다과를 들고 외교사절단을 맞아 연회를 여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명확한 기록과 근거는 없다. 역대 왕들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셔 두기도 했고, 고종의 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