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Ⅰ.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유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3월 31일부터 시행Ⅱ. 주요 개정사항 1.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조치 1) 협의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신설 - 사업자의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대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강화 - 사업자 요청 → 전문위원회 검토 → 협의회 심의 → 환경부 장관 결정 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규모 기준 변경 - 기존 : 사업규모의 30% 이상 증가 - 변경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 증가 3) 약식절차 대상사업 범위 확대 - 재협의 대상 중 최소 평가대상 200% 이하 포함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대상제외)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 계획관리지역 내(나지, 3만㎡ 미만) ∙창고(야적장, 적치장 등)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주차시설, 육상태양광(유휴부지 활용) - 실질 개발면적기준 적용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2. 법제처 권고사항 1)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개선 -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으로 5% 미만으로 여러번 증가 ∙누적하여 5% 이상 30% 미만 증가시 변경협의 진행 2)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허용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시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을 고려 - 1/2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정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10MW → 100MW - 채석단지의 지정 ∙기준없음 → 20만㎡ 이상제도 2) 환경영향평가 등의 정의제도 2-1) 환경영향평가 등 개념 및 정의Ⅰ. 개요 -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말함
실무 1) 골프장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Ⅰ. 개요1. 전략환경영향평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협의요청시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떄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환경영향평가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적 25만㎡ 이상 - 협의요청시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사업계획 승인 및 시설의 설치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 인가전 3. 중점검토항목 - 지형 및 경관 - 녹지 및 생태 - 수질환경 - 그밖에 지역적 특성Ⅱ. 중점검토항목1. 지형 및 경관 -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 우려 - 부지면적 중 경사도 25°이상 40% 이상인 지역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보전방안 강구2. 녹지 및 생태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포함 여부 ∙원형보전 원칙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지역 포함 여부 ∙부지내 제외를 원칙3. 수질환경 - 하천 및 호소의 수변지역 훼손 여부 ∙환경적 기능 상실여부 -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등 유출수 처리대책 수립여부 ∙유효저수량 30만㎥ 이상 호소 및 저수지 :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국가 및 지방하천 : 300m 이내 ∙수변구역 : 300m 이내 ∙유출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로 방류하는 경우 제외4. 그밖에 지역적 특성 - 기타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 -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Ⅲ. 맺음말 - “골프장 중점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등의 관한 규정” 외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형 및 경관 : 과도한 지형변화에 의한 산사태 방지 - 녹지 및 생태 : 골프장 내 일부 법정보호종 서식처 조성(하늘다람쥐 등)
계획 1) 국토기본법계획 1-1) 국토기본법의 목적, 기본이념Ⅰ. 개요 - 국토기본법이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함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1) 국토의 계획 및 정책 - 개발과 환경의 조화 2)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 3)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Ⅲ.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의 역할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 -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 지역간 교류협력 2.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 국제교류가 활발한 국토여건 조성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 내용 고려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 환경정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함 - 국토공간의 체계적 관리 -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보전,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계획 1-2) 제5차 국토종합계획 중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Ⅰ. 개요 - 국토종합계획이란? ∙국가공간계획의 최상위 계획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근거 : 국토기본법 - 제5차 계획기간 : `20 ~ `40(20년간)Ⅱ. 비전, 목표, 핵심전략 1. 비전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2.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3. 국토 발전전략(6)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및 협력 촉진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있는 평화국토 조성
정책 1-1) 환경정책의 추진원칙Ⅰ. 개요- 환경정책이란?∙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행동계획∙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의 목적∙환경오염 부하량 감소∙자연환경 훼손 복원∙지구환경문제 대응∙쾌적한 환경조성∙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규제방안 마련Ⅱ. 환경정책의 종류1. 오염자부담의 원칙- 오염을 유발시킨자가 개선비용을 부담-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조치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 예) 생태계보전부담금2. 사전예방의 원칙- 환경오염을 사전에 회피하여 현상태를 유지-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 제거보다는 사전에 방지함을 목표- 예)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지역의 설정3. 협력의 원칙- 환경문제를 유발시킨 관계자 모두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 이해관계자들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요구- 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4. 공동부담의 원칙-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오염 유발자를 모를 경우∙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한 경우∙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해결∙예) 오염하천 개선사업- 원인자 부담의 원칙∙환경개선으로 이득을 보는자가 비용을 부담∙예) 물이용부담금5. 환경용량보전의 원칙-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개발을 허용∙예) 수질오염총량제도6. 중점의 원칙-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순위에 두어 환경정책을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음- 예)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시 긴급한 곳에 우선 시행Ⅲ. 맺음말- 환경정책은 국가가 국민으로 위임받은 행동방침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되어야 함- 또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환경정책 복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