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와 같은 합동범의 특성을 다시 공동정범의 일반적 판단기준인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차원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합동범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ⅱ. 이 견해 ... . 甲은 단순히 방조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지만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합동범이 될 수 없고 단순절도죄 ... 을 요한다는 점에서 합동범의 본질을 파악하지만,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기능을 수행한 데 그치는 사람은 합동범이 아닌 일반 공범에 불과하
하는 경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하여 우리 나라 판례는 행위지배설※ 판례는 공동정범의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와 실행행위를 요한다고 본다 ... 어하다.※ 형법 해석에 있어 관습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고의·과실에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익이 바로 위법성조각상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의 해결에 있 ... 다. 즉, 고의·과실에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게 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를 의미하는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고의
하여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행위공동설이, 공동정범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따르는 견해가 통설적인 견해이기도 하 ... 한 공모관계에서 범행의 예비행위에 대한 기여를 하였더라도 실행의 착수 후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는 관계로 자신의 기여에 대한 결과 제거의 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 부정 ... 10일자 판례에서 “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