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의 개편방향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9.02.25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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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권은 2008년 11월 3일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고비용·저효율의 중층·소규모 체제에서 저비용·고효율의 간편·광역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 ‘대권역 행정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그 추진시점과 추진방식, 추진내용에 적잖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신중한 접근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행 2계층제의 자치를 유지하되,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아울러 보충성의 원리와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2계층제의 자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학계의 의견도 특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편논의의 주체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주민이 되어야 한다.
목차
1. 개 황
2. 법문 상의 문제점
1) 통합방식의 일관성 문제
2) 특별시 자치구 폐지시점 및 주민총의 수렴절차 문제
3) 대권역 행정기관 피통합 대상기관 불명확
4) 통합시․군과 행정시․군의 명칭혼용에 의한 혼란
5) 광역시 설치기준 불명확
3.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부문별 문제점
1) 추진시기의 부적절
2) 추진방식의 부적절
3) 추진내용의 부적절
4) 공무원 단순감축 복지후퇴 자초
5) 주민정서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 외면할 경우 국민통합 저해
본문내용
1. 개 황
정치권은 지난 해 11월 3일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고비용·저효율의 중층·소규모 체제에서 저비용·고효율의 간편·광역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 ‘대권역 행정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은 첫째, 자치계층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표1]에서와 같이 ①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아닌 ‘광역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②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여 ‘행정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광역화)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의 자치구와 ‘도’의 시·군은 상호 통합하도록 하되, 특별시의 자치구의 통합은 일괄적으로 자치구를 폐지하면서 ‘통합자치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의 시·군은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역화 조치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시’로 설치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대권역 행정기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의 폐지로 인해 설립되는 수개의 ‘광역행정기관’을 통합해서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넷째, 읍·면·동은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한 자치기구로 전환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 광역자치단체별 지방행정체제 개편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특별시 및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자치구를 통합하는 ‘통합자치구’를 설치하고 종전의 자치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날에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둘째, 광역시 및 관할구역안의 자치단체인 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관할지역내의 군과 자치구는 이를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