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구축
- 최초 등록일
- 2018.06.25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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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행정체제 구축
1-1. 지방자치기반 구축
1)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2) 지방인사 혁신
3)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4) 현장 전문인력 강화
5) 지방자치 평가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되어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합의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헌법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헌법상 설치가 보장되었고, 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발발과 함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선포되어 지방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이후 30년의 긴 휴면기간을 지나 1991년에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14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실시에 따라 제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정책, 입법, 주민의 부담사항 및 기타 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 아래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지방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서는 의결권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및 청원의 수리·처리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발견·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 내 분쟁·갈등·마찰에 대한 조정 및 민원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견제와 협력 속에서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실천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결정주기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향상을 위하여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추진 등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는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