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 최초 등록일
- 2008.12.12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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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친상간에 대한 이론, 자료
목차
친족의 정의.
근친상간이란
근친상간의 금지의 8가지 명제.
근친상간 금지의 인척으로의 확대와 축소.
근친상간 금지의 사회학적 이론.
본능이론
무의식 이론.
오이디푸스 갈등.
본문내용
친족인류학
친족의 정의.
혈족(consanguinity)은 혈연에 의한 관계들이고, 인척(affinity)은 혼인으로 생겨난 관계들이다. 친족(kinship)은 혈족과 인척의 합을 말한다. 한국의 친족은 민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한국의 민법은 친족을 혈족과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나눈다. 혈족은 다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누고, 직계혈족은 다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눈다.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근친상간이란.
인간사회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일정 범주의 친척들, 혹은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는 특정 범주의 친척들이 항상 존재한다. 금지된 친척들과 성관계를 근친상간(incest)이라고 한다. 부부관계를 제외한 핵가족의 성원들간의 성관계는 전세계적으로 근친상간이라고 간주된다.
근친상간의 금지의 8가지 명제.
첫 번째 명제. 근친상간의 금지는 핵가족 내에서 性이 다른 성원들에게 적용된다. 성행위나 혼인이 어머니와 아들간에, 아버지와 딸간에, 형제와 자매간에 허용되고 있는 사회는 하나도 없다.
두 번째 명제. 근친상간의 금지는 핵가족을 벗어나면 그 적용 범위가 일률적이지 않다.
마르크장(Marquesans)섬과 야루로족(Yaruro)에서는 고모와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오세트족(Osset)과 세마족(Sema)에서는 이모와, 라커족(Lakher)과 멘타웨이족(Mentaweians)에서는 아버지는 다르나 어머니는 같은 이복누이와, 에도족(Edo)과 미낭카바우족(Minangkabau)에서는 어머니는 다르나 아버지는 같은 이복누이와, 발리족(Balinese)과 척치족(Chukchee)에서는 평행사촌과, 카리브족(Carib)과 케라키족(Keraki)에서는 생질녀와, 하이다족(Haida)과 카바비쉬족(Kababish)에서는 질녀와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키오와 아파치족(Kiowa Apache)은 처형이나 처제와의 성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실룩족(Shilluk)은 계모와, 바이가족(Baiga)은 이모와, 트로브리안드족(Trobianders)은 고모와, 마르크장 섬에서는 장모나 며느리와, 투피남바족(Tupinamba)은 생질녀와, 카인강족(Kaingang)은 질녀와, 바리족(Bari)은 외숙모와, 렙차족(Lepcha)은 숙모와의 성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세 번째 명제. 근친상간의 금지는 핵가족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차친척이나 혹은 삼차친척에까지 확대된다. 브라질의 카인강족(Kaingang)은 며느리와의 혼인이 금지되며, 이복누이와도 혼인하지 않는다. 미국인들(Yankees)은 사촌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명제. 핵가족을 벗어난 친척들이 핵가족 성원들과 동일한 친족용어로서 지칭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친상간의 금지는 핵가족을 벗어난 친척들에게는 핵가족 성원들보다 강도가 더 약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