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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대위와 제3자의 범위

피고 운송인 대한통운(주) (Y)는 소외 한국전력(주)(A)과 1984. 12. 29.에 경남 창원시 소재 효성창원공장으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A회사의 영서발전소까지 345킬로볼트짜리 변압기 3대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의무를 이행하기에 앞서 Y는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X)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A로 하고 3개의 변압기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X에게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운송 도중 위 3대의 변압기 중 1대를 실은 Y 소유의 트랙터가 사고를 일으켜 그 변압기가 지상으로 떨어져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A가 수리비, 운송비, 보험료 등 75,975,742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X는 위의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A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X는 이 사건의 사고가 Y의 피용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라 하여,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A가 Y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이 대위 취득한다고 판단하여 Y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X는 Y에 대한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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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0.26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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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대위와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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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피고 운송인 대한통운(주) (Y)는 소외 한국전력(주)(A)과 1984. 12. 29.에 경남 창원시 소재 효성창원공장으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A회사의 영서발전소까지 345킬로볼트짜리 변압기 3대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의무를 이행하기에 앞서 Y는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X)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A로 하고 3개의 변압기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X에게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운송 도중 위 3대의 변압기 중 1대를 실은 Y 소유의 트랙터가 사고를 일으켜 그 변압기가 지상으로 떨어져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A가 수리비, 운송비, 보험료 등 75,975,742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X는 위의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A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X는 이 사건의 사고가 Y의 피용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라 하여,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A가 Y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이 대위 취득한다고 판단하여 Y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X는 Y에 대한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논점
    Ⅳ. 이론
    Ⅴ.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이 사건의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 639조). 이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의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즉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개념이다.
    오늘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료하지 않을 때, 동종의 다수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 등이 그가 보관중인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요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타인을 위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민법상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때 ② 타인의 위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즉,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상법 제651조)와 각종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3) 효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청구권은 갖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계약상의 그 밖의 권리, 예컨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지급의무(상법 제638조, 제639조 제3항 본문)외에,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험의 변경ㆍ증가금지의무(상법 제653조),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상법 제657조)를 부담하고, 특히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방지ㆍ경감의무(상법 제680조)를 부담하는 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교부청구권(상법 제640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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