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사소송법 수업때 팔표했던 공판 절차 부분입니다.기출문제도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공판절차의 기본 원칙1. 공판절차의 의의
1) 광의와 협의의 공판절차
2) 공판중심주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1) 의의
(2) 공개주의의 한계
(3) 위반의 효과
2) 구두변론주의
(1) 의의
(2) 구두주의
(3) 변론주의
3) 직접심리주의
(1) 의의
(2) 내용
4) 집중심리주의
(1) 의의
(2) 제도적 표현
Ⅱ.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1) 의의
2) 학설
(1) 공소사실대상설
(2) 소인대상설
(3) 절충설
(4) 이원설(다수설)
2. 공소장 변경
1)공소장 변경의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제도적 가치
2)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의 의의
(2)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의의
(2) 학설
(3) 유형별 고찰
4)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 변경
(2)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 변경
(3)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4) 공소장변경 후의 절차
Ⅲ.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1) 개념과 구별개념
(1) 개념
(2) 구별개념
2)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
2.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1) 공소장 부본송달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3) 공판기일의 지정 ․ 변경 ․ 통지 및 소환
(1)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2) 통지 및 소환
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증거제출
(1)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2) 당사자의 증거제출
(3) 공판일본주의와의 관계
5) 공무소 등에의 조회
Ⅳ.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1) 공판정의 구성요소
2) 검사의 출석
(1) 원칙
(2) 예외
3) 피고인의 출석
(1) 원칙
(2) 예외(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4) 변호인 등의 출석
(1) 원칙
(2) 예외
2. 소송지휘권과 법정 경찰권
1) 소송지휘권
(1) 의의
(2)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3) 당사자주의와의 관계
(4) 소송지휘권의 내용
(5)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6) 소송지휘권에 대한 불복
2) 법정경찰권
(1) 의의
(2) 주체
(3) 내용
(4) 법정경찰권의 한계
Ⅴ. 공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
1)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4) 피고인의 모두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피고인신문
(1) 피고인신문의 의의
(2) 피고인신문의 순서
(3) 피고인신문의 방법
2) 증거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
(2) 증거조사의 절차
3) 최종변론
(1) 검사의 의견진술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3. 판결의 선고
Ⅵ.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1. 증인신문
1) 증인신문의 의의
(1) 개념
(2) 증인신문절차의 개요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개념
(2) 증인적격
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적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1) 당사자의 참여권
(2) 증인에 대한 신문 방법
(3) 교호신문제도
(4) 공판정외의 증인신문
5) 피해자의 진술권
(1) 피해자의 진술권의 의의
(2)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3) 피해자의 진술방법과 그 제한
2. 감정
1) 감정의 의의
2) 감정의 절차와 방법
(1) 감정인의 선정
(2) 감정인의 소환과 신문 및 감정물교부
(3) 감정인의 권한
4) 감정유치
5) 감정의 보고
3. 검증
1) 검증의 의의
(1) 검증의 개념
(2) 영장주의의 배제
2) 검증의 절차와 방법
3) 검증의 제한
4) 검증조서
4. 통역과 번역
Ⅶ. 공판절차의 특칙
1. 간이공판절차
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1) 제1심 관할사건
(2) 자백의 주체
(3)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
(4) 자백의 시기
(5) 자백의 신빙성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1) 결정의 성질
(2) 결정의 방법
(3)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2)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
(3)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1) 취소의 사유
(2) 취소의 절차
(3) 취소의 효과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1) 공판절차정지의 의의
(2) 공판절차정지사유
(3) 공판절차정지의 절차와 효과
2) 공판절차의 갱신
(1) 공판절차갱신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갱신사유
(3) 공판절차갱신의 소송행위의 효력
3. 변론의 분리 ․ 병합 ․ 재개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판절차의 기본 원칙1. 공판절차의 의의
1) 광의와 협의의 공판절차
광의의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절차 가운데 특히 공판기일의 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 한다.
2) 공판중심주의
현행법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증형성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있다.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는 공판기일에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구두변론주의 ․ 직접심리주의 ․ 공개주의 ․ 집중심리주의 등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고 있다.
1) 공개주의
(1) 의의
공개주의란 일반국민에게 법원의 재판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공개주의의 한계
①방청인의 제한
법정의 크기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청석만큼 방청권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법정에서의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②사건의 성질에 따른 제한
재판의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조법 제57조 1항).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퇴정명령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법조법 제58조 2항).
④법정에서 촬영과 녹음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개방송 등을 하지 못한다(법조법 제59조).
(3) 위반의 효과
공개주의는 제1심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하여 적용되며, 공개주의에 위반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 및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2) 구두변론주의
(1) 의의
구두변론주의란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 방어를 기초로 하여 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제 37조 1항). 구두변론주의는 구두주의와 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2) 구두주의
① 구두주의란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서면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② 구두에 의한 진술은 법관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고, 태도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구두주의는 실체형성행위에 대해서만 타당한 원칙이며, 절차형성해위에 대해서는 서면주의가 지배된다.
(3) 변론주의
① 변론주의란 당사자의 변론(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하며, 당사자주의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② 형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는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공격 ․ 방어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변론주의의 제도적 표현>
• 공판정의 당사자 출석(제275조 3항)
• 국선변호제도(제33조)와 필요적 변호(제282조)
• 검사의 모두 진술(제285조)
• 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제286조)
•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294조)
• 증인에 대한 상호 신문제도(제161조의 2)
• 고소장변경제도(제298조)
•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인 경우 공판절차정지(제306조)
참고 자료
1. 조충환 · 양건, SPA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2-2 : 박문각, 20052. 오경식, 형사소송법,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874-6 : 학우, 2002
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서울시 종로구 평동 13-31 청암빌딩 :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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