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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Ⅰ.서설 1.개념 독일에서는 행정법관계에 대하여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그리고 국고관계로 구분하였다. 권력관계는 또다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행정법관계로 구분하였는데,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및 공공단체와 일반 국민사이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률관계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며 사법심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특별행정법관계란 일반권력보다는 훨씬 더 긴밀한 국민과 국가 간에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하여 개인이 행정의 내부영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성립되고, 행적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인 명령권과 징계권이 부여되고 구성원은 이에 복종하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II 본론 1.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성립과 발전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은 Otto Mayer에 의해서 체계화된 독일 특유의 공법이론으로서 이 이론은 19세기 독일 절대군주체제에서 입헌군주체제로의 변천과정에서 행정권에 특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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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6.24 최종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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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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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Ⅰ.서설

    1.개념
    독일에서는 행정법관계에 대하여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그리고 국고관계로 구분하였다. 권력관계는 또다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행정법관계로 구분하였는데,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및 공공단체와 일반 국민사이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률관계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며 사법심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특별행정법관계란 일반권력보다는 훨씬 더 긴밀한 국민과 국가 간에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하여 개인이 행정의 내부영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성립되고, 행적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인 명령권과 징계권이 부여되고 구성원은 이에 복종하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II 본론
    1.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성립과 발전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은 Otto Mayer에 의해서 체계화된 독일 특유의 공법이론으로서 이 이론은 19세기 독일 절대군주체제에서 입헌군주체제로의 변천과정에서 행정권에 특권적 지위

    목차

    Ⅰ.서설
    1.개념

    II 본론
    1.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성립과 발전
    2.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색
    (1)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2) 기본권의 제한
    (3) 사법심사의 배제
    3.성립과 소멸
    (1)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2) 특별행정법관계의 소멸
    4.특별행정법관계 권력의 내용
    (1) 명령권
    (2) 징계권
    (3)특별권력의 한계
    5.종 류
    (1)공법상의 근무관계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사단
    6.특별행정법관계의 재검토
    7.판 례

    III.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개념
    독일에서는 행정법관계에 대하여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그리고 국고관계로 구분하였다. 권력관계는 또다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행정법관계로 구분하였는데,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및 공공단체와 일반 국민사이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률관계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며 사법심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특별행정법관계란 일반권력보다는 훨씬 더 긴밀한 국민과 국가 간에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법률 원인에 의하여 개인이 행정의 내부영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성립되고, 행적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인 명령권과 징계권이 부여되고 구성원은 이에 복종하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II 본론
    1.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성립과 발전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은 Otto Mayer에 의해서 체계화된 독일 특유의 공법이론으로서 이 이론은 19세기 독일 절대군주체제에서 입헌군주체제로의 변천과정에서 행정권에 특권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절대주의 이념과 그에 대한 자유주의 이념의 타협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이 이론적 기초는 그 당시의 법규개념에서 연원하게 된다. 그 당시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주체 간에 의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격-인격 주체간의 관계를 정해주는 것, 그러나 옛날의 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아닐때는 국가와 인격-인격의 관계지만 공무원일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인격주체간의 관계가 아니라 법이 침투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른 불침투 이론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내부의 구성원에게는 법이 침투할 수 없었기에 국가와 이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부인되었고 행정내부의 영역은 법이 지배하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권도 통용되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수형자 판결에서 특별행정법관계 내부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기본권제한은 불가하며, 행정규칙 사항들도 법규사항이 되어야 하며,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의 일들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과거의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2. 특별행정법관계의 특색
    (1)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특별행정법관계에서 특별권력주체의 포괄적 지배권의 발동에는 개별적․구체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즉, 특별행정법관계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희수, 새시대행정법론, 대구대출판사, 2006
    · 김남진, 행정법(Ⅰ), 법 문 사, 2005
    ·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 영 사, 2002
    · 박균성, 행정법론, 박 영 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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