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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범죄피해자구조및 지원제도

법학과목중 형사정책 수업에 있어서 범죄피해자구조및 지원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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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3.17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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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범죄피해자구조및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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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법학과목중 형사정책 수업에 있어서 범죄피해자구조및 지원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피해자론
    1. 범죄피해자론의 이론적 기초
    2. 피해자의 분류
    3. 범죄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중요한 개념
    4.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피해자의 적극적, 법률적 지위 보장
    1.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그 현황 관한 고찰
    (1)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서 살펴보자.
    (2) 우리나라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2. 형사절차에의 피해자 참여권리의 확대 방안
    (1) 피해자에 대한‘피해자의 각종 권리 고지의무(告知義務)’제도 도입
    (2) 피해자 진술권(陳述權)
    (3)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4) 재정신청의 확대 및 사인소추(私人訴追)제도

    Ⅳ. 수사 재판 절차에서 2차 피해 예방
    1. 참고인 내지 증인 신문과정에서의 보호
    (1)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격보호
    (2) 피해자 조사시 변호인, 신뢰할만한 자의 동석(同席)
    (3)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4) 수사기관 및 재판정에 별도의 피해자 대기실 제공(범죄인과 조우차단)
    2.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비공개

    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
    1. 범죄피해자구조법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개관
    (2)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개정내용
    (3) 범죄피해자보호법 조문 탐구
    (4)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2. 배상명령(賠償命令)제도
    3. 형사재판상 화해(和解) 제도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론
    종래의 전통적인 刑事司法體系 下에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중점은 형벌을 과하는 과정 속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주 이념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사법기관과 피고인 사이에 적정절차의 실현과 신속한 재판을 하려하는 제도적 취지와 입법방안만을 모색하여 왔다.
    그 결과 범죄행위의 발생 후 사후적 처리에서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보호방안 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해자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설적 입장에 의할 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 또는 위협된 자를 말하고,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도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피기망자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또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에 제한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간접적 피해자까지 포함할 때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범죄의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은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재상, 1988, “피해자의 소송법상의 지위”『고시연구(제15권 제8호)』33면
    를 진실발견을 위한 단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수단이나 피해복구를 통한 현실적 이익실현에 등한시 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는 무시되고, 오히려 가해자(加害者)인 범죄인의 인권(人權)만 강조하는 것은 결코 형사사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의의 관념에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를 소흘하게 취급하는 것은 범죄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적극적 수사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어 사법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방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실증적 연구 결과 상당 부분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그 원인은 피해자들이 “① 신고해도 소용 없다, ② 수사·재판으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 *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 * 이건호,“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법무부,“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법무부
    · * 법무부,“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법무부
    · * 도중진,“일본범죄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통권 71호
    · * 도중진,“일본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 제정에 대하여”,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통권 88호
    · * 조광훈,“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고”,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장규원,“피해자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소고”,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한국피해자학회(http://www.victimology.or.kr)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http://www.kic.re.kr/)
    ·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 *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www.icvc.or.kr/
    · * 문화일보: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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