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행정고시)용 헌법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3.05.05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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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급공채의 헌법은 60점 P/F로 결정되며 그 난이도도 낮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량을 찾아야 효율적인 PSAT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브노트만 반복하면 Pass는 충분할 것입니다.
저 역시 헌법에 지나친 투자를 하지 않고 해당 노트를 반복한 뒤
2023 5급공채 PSAT 헌법 80, 언어 95, 자료 87.5, 상판 97.5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에의 과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현대 헌법은 사법국가적 경향과 행정국가적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법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통치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범의 전부를 지칭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법원의 확장을 가져온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의미이다.
- 불문헌법은 개념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일 수밖에 없다.
-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현행헌법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다.
- 헌법에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싱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 관습헌법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반복성,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이 필요하다.
- 헌법불합치결정은 사법적 자제의 표현일 뿐 합헌적 법률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는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다고 한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고 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신체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신체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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