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간에 낸 리포트(운송주선업 및 운송주선인)
- 최초 등록일
- 2008.03.0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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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로써 운송주선업 및 운송주선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논문형 리포트
목차
Ⅰ. 총설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1. 명의와 설계
2. 주선의 목적
3. 주선행위의 범위
본문내용
Ⅰ. 총설
운송주선업은 일반인이나 기업을 위하여 적당한 운송인과 운송방법을 선택하여 주고, 나아가 통관절차, 운송물의 포장 보관 인도, 선적 양륙 등 운송에 부수한 각종의 사무를 처리하고, 또 대리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운송업을 겸영하기도 하는 전문적인 영업이다. 운송주선업은 위탁매매업에서 분화 독립하였다고 한다.
운송주선인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는 물건운송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단지 [물건운송의 주선]만을 하는 영업인 것으로 전제하고 법적 규율을 하고 있어서, 상법만으로는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 그리하여 운송주선업에 관하여는 많은 특별법(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유통촉진법, 한국철도공사법,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해운법, 항공법)과 약관에 의한 보충적 해결이 필요하다.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114조)
1. 명의와 설계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위탁매매인과 유사하며 대리상이나 운송중개인과 다르다. 즉 운송주선인은 운송계약상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주선행위를 하므로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23조)
2. 주선의 목적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한다. 이 점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나 매수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물건은 운송에 적합하면 된다. 물건에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그러나 물건의 운송에 국한되기 때문에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준위탁매매인에 속한다.
3. 주선행위의 범위
운송의 주선이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의 운송을 위한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즉 운송물의 포장 · 계량 · 수령 · 보관 · 인도 기타 필요한 서류의 작성(세관 및 보험관계서류) · 운송인이나 운송의 경로 및 방법의 선택 · 운송인에 대한 지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