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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평가A좋아요
    주식회사의감사제도- 목차 -Ⅰ. 감사제도의 발생 ------------------------------------------ P. 1Ⅱ. 감사 ------------------------------------------------------ P. 11. 감사의 의의2. 감사의 선임 · 종임3. 감사의 권한4. 감사의 의무5. 감사의 책임Ⅲ. 감사위원회 ------------------------------------------------ P. 41. 의의2. 위원의 선임 · 해임3. 감사위원회의 지위 · 조직 · 대표자4. 권한 · 의무 · 책임Ⅳ. 감사인 ----------------------------------------------------- P. 51. 의의2. 선임 · 해임3. 권한 · 의무4. 책임 · 원칙5. 감사와 감시인Ⅴ. 검사인 ----------------------------------------------------- P. 71. 의의2. 자격 · 원수 · 임기3.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4. 책임Ⅰ. 감사제도의 발생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기원은 1623년의 네델란드에서 생긴 대주주회에 있는데, 이는 그 후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관리위원회로 되었다가, 다시 독일의 감사회 및 영미의 이사회의 두 방향으로 발전하였다.현행법상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으로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및 검사인이 있다.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을 어느 범위 내의 감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Ⅱ. 감사1. 감사의 의의감사는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이다. 필수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한회사의 감사가 임의적 기관인 것과 다르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409Ⅳ). 또한 상설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임시적 기관인 검사인과 다르다. 또 검사는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감사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한 것이다.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가 있다고 하여 피선임자가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피선임자는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⑵ 피선자격감사의 피선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정관의 규정으로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자연인 외에 법인도 감사 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411). 그러나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거나, 모회사의 이사 등이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⑶ 원수 · 상근감사의 원수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어도 좋고, 2인 이상이어도 좋다.상법상으로는 감사는 상근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542의10Ⅰ). 다만 상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409Ⅳ).⑷ 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410). 3년은 최장기인 동시에 최단기이고, 정관으로도 단축할 수 없다.⑸ 종임감사의 종임사유에는 이사의 그것과 대체로 같으나(§415,382,385),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청산중의 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종임을 가져오지 않는 점이 다르다.⑹ 등기감사의 선임 · 종임의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3. 감사의 권한⑴ 업무 및 회계감사권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412Ⅰ). 이것은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할 권한과 직무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업무감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ⅰ) 업무집행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12Ⅱ). 뿐만 아니라 ㆍ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러한 감사의 업무를 주주총회가 수행한다.ⅱ) 이사회출석 · 의견진술권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91의2). 그러므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발송하여야 한다(§390). 이것은 이사회에서 위법한 결의를 하는 경우에 사전에 감사에게 방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감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회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출석할 의무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에 계속 결석하는 때에는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이 있다.ⅲ) 이사회회의록기명날인 · 서명권감사는 이사회회의록의 정확 · 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명날인권 또는 서명권이 있다(§391의3)ⅳ)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소수주주외에 감사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402). 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여도 좋고, 필요가 있으면 소에 의하여 할 수 있다.ⅴ)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소수주주로부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때에도 같다.ⅵ)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412의3). 위 청구가 있은 후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ⅶ) 각종의 소권감사는 회사설립무효의 소(§328), 총회결의취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감사도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지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여 회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⑶ 그 밖의 의무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감사록의 작성의무, 감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의무 등이 있다.5. 감사의 책임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감사가 수임인으로서 그 임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그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감사의 책임은 상근감사이든 비상근감사이든 동일하다. 이상 두 경우에 이사도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Ⅲ. 감사위원회1. 의의감사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415의2).2. 위원의 선임 · 해임일반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화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하부위원회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다. 개정상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다.일반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하되, 재적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만 해임할 수 있다((§415의2). 그러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한다((§542의12).3. 감사위원회의 지위 · 조직 · 대표자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위원회이지만, 기능상으로는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본다.일반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등 모두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Ⅳ. 감사인1. 의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 외에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회계의 전문가인 회계법인 등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회사의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자가 (외부)감사인이다.이 외부감사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2. 선임 · 해임⑴ 선임기관 · 방법ⅰ)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연속하는 매 3개년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것은 감사의 연속성을 꾀하고 외부감사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ⅱ) 감사인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고,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⑵ 자격 · 임기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어야 한다. 감사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3년의 임기로 선임하여야 한다.⑶ 종임감사인은 임기만료 기타 감사계약에 정하여진 종임사유로 인하여 종임한다. 3년 임기로 선임된 감사인이라도 그가 임기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3. 권한 · 의무⑴ 직무권 한다.
    법학| 2011.09.06| 10페이지| 2,000원| 조회(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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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권
    단 결 권목 차Ⅰ. 序 Ⅱ. 法的性格 Ⅲ. 團結權의 內容 1. 개별적 단결권 (1) 제반규정 2. 집단적 단결권 (1) 제반규정 Ⅳ. 團結權의 法的效果Ⅴ.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 Ⅵ.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與否 Ⅶ. 團結强制의 形態 1.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2. 유니언 숍 (union shop) 3. 조합원자격유지제도 4. 연대금지급조항 (agency shop) 5. 격차조항Ⅰ. 序헌법 제33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 위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을 보장 ⇒ 노사의 실질적 평등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자주적 형성단결권-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의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Ⅱ. 法的性格(1) 자유권으로 보아 국가가 이에 대해서 부당한 제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견해 (2) 사권적 성격으로 보아 자유권에 그치지 않고 국가는 단결권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견해 (3)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사인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근로자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권리Ⅲ. 團結權의 內容1. 개별적 단결권 개별근로자는 어떠한 간섭도 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개별근로자에 주어진 단결권을 개별적 단결권이라 한다.2. 집단적 단결권 근로자단체는 기관의 구성, 재정 등의 내부운영사항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상부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근로자 단체에 주어진 단결권을 집단적 단결권 이라 한다.Ⅳ. 團結權의 法的效果자유권적 효과 면책부여의 효과 정책의무로서의 효과(입법의 요청과 수권의 효과) 사회질서설정의 효과Ⅴ.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 보장 18-9세기 경제적 자유주의 및 기타 자유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승인된 자유 헌법 제33조 단결권 보장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는 오히려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억압되면서 생성서로 다른 성격 즉 단결권은, 시민법 원리에 바탕을 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나타나는 현실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등장Ⅴ.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단결권이 결사의 자유와 구별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 - 대사용자관계와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 성격 때문 단결권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후견적 또는 적극적 내용의 권리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따라서 단순히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결사의 자유와는 구별.Ⅵ.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與否단결권과 관련하여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가가 문제 되는바 이러한 소극적 단결권이 헌법상의 단결권보장규정 내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첫째, 단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단결에 가입할 자유와 똑같이 단결권 보장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 둘째,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단결권보장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 셋째, 소극적 단결권은 전혀 보장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Ⅶ. 團結强制의 形態1. 클로즈드 숍 (closed shop) 조합원만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제도 2. 유니언 숍 (union shop) 조합원·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 3. 조합원자격유지제도(maintenance of membership) 노조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임의이지만 일단 가입하면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근로자가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조항Ⅶ. 團結强制의 形態4. 연대금지급조항 (agency shop) 조합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조합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에 해당하는 연대금을 지급하는 비조직 근로자들에게만 단체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 5. 격차조항 그 자체로서 조합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채용 · 배치전환 · 승진 · 해고 등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협약상의 급부에 대하여 조합원과 비조직 근로자간에 일정한 격차를 유지할 의무를 지게 하는 단체 협약의 조항뉴스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2 oid=052 aid=0000233039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 nid=49781{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09.03.13| 12페이지| 1,000원| 조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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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결권
    - 目次 -Ⅰ. 序Ⅱ. 法的性格Ⅲ. 團結權의 內容1. 개별적 단결권(1) 제반규정2. 집단적 단결권(1) 제반규정Ⅳ. 團結權의 法的效果Ⅴ.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Ⅵ.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與否Ⅶ. 團結强制의 形態1. 클로즈드 숍 (closed shop)2. 유니언 숍 (union shop)3. 조합원자격유지제도(maintenance of membership)4. 연대금지급조항 (agency shop)5. 격차조항Ⅰ. 序헌법 제33조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조건의ㅡ향상을 위한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노사의 실질적 평등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자주적 형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단결권의 내용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고, 또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 개인 뿐 만이 아닌 단결체, 즉 노동조합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아무리 개인 근로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 이를 인정치 않는다면 단결의 궁극적인 목적인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의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Ⅱ. 法的性格단결권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1) 자유권으로 보아 국가가 이에 대해서 부당한 제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견해(2) 사권적 성격으로 보아 자유권에 그치지 않고 국가는 단결권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할 책무가 있다는 견해(3)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사인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단결권의 보장은 대 국가뿐만이 아니라, 대 사용자, 근로자 상호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결국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권리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Ⅲ. 團結權의 內容1. 개별적 단결권개별근로자는 어떠한 간섭도 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개별근로자에 주어진 단결권을 개별적 단결권이라 한다.(1) 제반 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22조 : 조합원이 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81조 :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2. 집단적 단결권근로자단체는 기관의 구성, 재정 등의 내부운영사항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상부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근로자 단체에 주어진 단결권을 집단적 단결권이라 한다.(1) 제반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 근로자단체의 단결활동에 대한 민 · 형사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제81조 : 사용자의 노조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Ⅳ. 團結權의 法的效果단결권에 대하여는 자유권적 효과, 면책부여의 효과, 정책의무로서의 효과(입법의 요청과 수권의 효과), 사회질서설정의 효과가 인정된다.단결권의 자유권적 효과와 관련하여 노조법의 설립신고제도, 기업차원의 복수노조금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권한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설립신고 반려제도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려사우가 광범하고 행정관청의 심사에 있어서 자의성이 개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결권의 부당한 제한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기업차원의 복수노조금지는 한시적인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완화되어 있고, 행정관청의 감독권한은 노동조합의 민주적·합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 권한 발동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거나 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다.단결권의 면책부여의 효과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단결체의 결성이나 운영이 거의 형벌법규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정상 그 효과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단결권의 정책의무로서의 효과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에 대응한 입법조치로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있다.단결권의 사회질서설정의 효과는 비열계약이나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해고 · 징계 등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이 효과에는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의 차별대우(승급 · 일시금의 사정상의 차별, 운수회사에서 성능이 나쁜 차량의 배정 등)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 단결권 침해의 사실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갖게 되는 효과도 포함된다. 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른 요건도 갖추어져야 한다.Ⅴ.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우리 헌법 제21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33조는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 양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결사의 자유는 18-9세기의 경제적 자유주의 및 기타 자유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승인된 자유임에 반하여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는 오히려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억압되면서 생성된 것이므로 양자는 원리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단결권은, 시민법 원리에 바탕을 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나타나는 현실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이익의 옹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단결권이 결사의 자유와 구별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대사용자관계와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 성격 때문이다.첫째로 대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단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를 방해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또 그와 같은 조치는 위법이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로 근로자 상호간의 측면에 있어서도 단결권의 보장은 단결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자유가 아니라 단결할 자유, 즉 적극적 단결권을 인정한 것이 본래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는 단결 방어적 견지에서 용인될 수 있다. 셋째로 단결권의 정당한 행사에 의하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단결권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후견적 또는 적극적 내용의 권리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결사의 자유와는 구별된다.Ⅵ.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與否단결권과 관련하여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가가 문제 되는바 이러한 소극적 단결권이 헌법상의 단결권보장규정 내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설은 대체로 세 가지로 갈려 있다.첫째, 단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단결에 가입할 자유와 똑같이 단결권 보장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단결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인 적극적 단결권의 이면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으로 파악한다.둘째,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단결권보장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이 같은 규정 내에 양립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소극적 단결권을 단결권이라는 기본권의내용으로 인정한다면 단결권에 이한 어떠한 압력조치도 부당하게 될 것이며, 조합원을 적절히 모집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압력수단까지 위법 시 되므로 단결권의정당한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보호해야 할 상대적 가치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헌법 제10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셋째, 소극적 단결권은 전혀 보장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비조직 근로자들은 기생충적 존재라는 Potthoff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소결 : 우리 헌법상 근로3권은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근로3권 규정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단결권 보장의 연혁에서 볼 때 중시되어야 할 것은 단결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투쟁력 있는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라는 점들을 고려하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Ⅶ. 團結强制의 形態적극적 단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가 용인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 그 한계획정기준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통설에 의하면 그 방법이 위법이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양속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단결강제의 위법성 문제를 추상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단결강제의 구체적 모습과 단결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법학| 2009.03.13| 8페이지| 1,5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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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신술의 원리이해-급소에 관하여 평가A좋아요
    ◈ 목 차Ⅰ. 급소의 의미Ⅱ. 호신술과 급소의 관계Ⅲ. 급소의 기원Ⅳ. 급소의 위치(그림)Ⅴ. 급소의 종류와 효과Ⅵ. 인체의 급소타법(타혈법)Ⅶ. 생활 속 유용한 급소Ⅰ. 급소의 의미강타하면 즉시 졸도하거나 죽게 되는 위험한 부위이다. 인간의 몸에는 단련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과 단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단련할 수 없는 부분을 ‘약점’이라고 하면, 특히 맞거나 상처가 났을 때 목숨과도 연관되는 부분을 ‘급소’라고 한다.즉 급소의 정의는 ‘인체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타격, 조임, 압박 등에 대해서 특히 약한 부분이다.의학적으로는 바늘 하나만 찔러도 죽는 연수(延髓)를 비롯하여, 충격을 가하면 쇼크증세를 일으키는 일이 있는 부위로는 고환부, 오른쪽 상복부에 해당하는 담낭과 그 주변부, 중앙보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상복부에 해당하는 복부대동맥의 통과부위 등이 있다. 태권도나 유도 등에서 말하는 급소는 침구(鍼灸)의 경혈(經穴)에 해당하는 부위이다.Ⅱ. 호신술과 급소의 관계호신술은 일반적으로 힘에 의한 무술로만 연상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다거나 다수의 치한이 공격해 온다고 했을 때에는 힘에 의한 무술은 쉽게 그 한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신체 급소를 익혀 두어 정확한 급소를 공격한다면 상대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가 있다. 급소라는 것은 인체에 흐르는 기 경락의 혈로서 이곳을 자극하게 되면 일반적인 신체 부위보다 5배 이상의 감각을 느낀다. 옛 무인들은 이것을 잘 운용하여 활법(소생술), 살법(살생술)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호신술로 치한퇴치에 이용하였다.Ⅲ. 급소의 기원인체에는 많은 경혈이 있다. 오래 전에 중국의 한방에서 발견되어 ‘십사경락’이라고 하는 침구의 경혈로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이 ‘십사경락`을 무술가들이 연구하여 무술에 도입한 것이 '급소운영법'이다. 무술의 각 유파는 지도법을 체계화하여 비공식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구소, 구점 등을 기록한 비전서를 남겼다. 또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경혈을 '구소(救所)', 침구의 경혈을 '구소(灸所)'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두를 가리켜 급소라고 한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위는 첫째 고환, 둘째는 명치 급소이고 셋째는 얼굴부위 특히 눈이다.Ⅳ. 급소의 위치(그림)Ⅴ. 급소의 종류와 효과? 사혈: 자극으로 사망하는 경우의 혈1. 천령혈(天靈穴)달리 이라고도 부른다. 속칭 다. 어린아이의 정수리를 만져보면 움직이는 곳이 거기다. 정확히 뇌부(腦部)의 중심에 있다. 이곳이 점혈되면 뇌부에 진동이 생겨 치명적이다.2. 기문혈(氣門穴)달리 이라고도 부른다. 위치는 인후(咽喉) 아래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다. 대충 기관(氣管)과 식관(食管)이 나누어지는 문호(門戶)에 있다. 여기를 점혈 당하면 후관(喉管)이 잘리고[截], 기도가 폐쇄되어 죽게 된다.3. 당문혈(當門穴)달리 이라고도 부른다. 흉부의 심구(心口) 사이에 있다. 점혈 당하면 심장이 진동되어 피를 토하고 죽는다.4. 제문혈(臍門穴)간과 배꼽 사이에 있는데, 대충 안으로 장부(腸部)가 횡으로 연결된 곳에 있다. 점혈 당하면 바로 죽는다. 은 사혈중 하나인데 간혹 일부 점혈도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5. 하음혈(下陰穴)즉, 남녀의 사사로운 위치[私處]다. 하부(下部)의 요해로 점혈 당하면 치명적이다. 또한 회음처(會陰處)로 알려져 있다.6. 뇌해혈(腦海穴)후뇌(後腦)의 침골(枕骨) 아래에 있다. 점혈 당하면 후뇌가 진동되어 치명적이다.7. 천극혈(天隙穴)일명 , 달리 이라고도 부른다. 귀 뒤의 아래쪽 들어간 부분이다. 신경이 밀포(密佈)되어 있으며 여기를 점혈 당하면 뇌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죽는다.8. 척심혈(脊心穴)달리 이라고도 부른다. 척주 아래쪽에서 세어 위로 7번째 마디에 있다. 척추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면서 신경의 중추(中樞)이다. 점혈 당하면 바로 죽는다.? 아혈: 눈, 귀, 입의 자극을 일으켜 눈, 귀가 멀고 언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혈1. 견정혈(肩井穴)어깨의 쏙 들어간 부분에 있고, 신경이 밀포되어 있어서 점혈 당하면 감전된 듯하고 온몸의 힘이 빠진다.2. 아문혈( 門穴)의 아래쪽, 대충 목 중간의 성대에 위치해 있다. 뇌신경이 밀포되어 있어서 점혈당하면 사지에 경련이 일어나고, 중하면 사람을 불구자나 벙어리로 만들 수 있다.3. 봉안혈(鳳眼穴)척추 두번째 마디에서 양쪽 뼈와 만나는 중간, 폐가 연결되는 부위에 있다. 신경이 밀포되어 있고, 점혈되면 의사도 못 고친다. 노증(症;폐 결핵)이 생기게 할 수 있다.4. 입동혈(入洞穴) 비스듬히 바깥쪽 아래, 대충 갑골(胛骨)이 만나는 지점, 폐의 첨단에 위치해 있다. 점혈 당하면 전신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5. 봉미혈(鳳尾穴)의 아래 제7, 제8 늑골이 만나는 지점, 겨드랑이 우묵한 곳에서 비스듬히 나오는 부분이다. 앞에는 폐가 있다. 점혈 당하면 기침이 나고 피를 토하며 경련을 일으키고 무력해진다.6. 정촉혈(精促穴) 아래, 그 맞은편에 이 있다. 척추의 아래로부터 세어서 제2,3늑골이 만나는 지점. 좌혈(左穴)은 대충 비장(脾臟)에, 우혈(右穴)은 대충 간장에 있다. 점혈되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치탄에 빠진다.7. 소요혈(笑腰穴) 아래, 즉 인체의 연요부분, 늑골의 말단, 대충 신장이 있는 위치에 있다. 점혈 당하면 무력해진다.8. 완맥혈(腕脈穴)팔뚝 중심부, 즉 의원들이 진맥하는 자리. 점혈 당하면 치탄에 빠지고, 과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9. 태충혈(太庶穴)발바닥의 엄지발가락과 두번째 발가락뼈가 만나는 지점.? 운혈: 자극을 받아 정신을 잃어 기절하게 되는 혈? 통혈: 자극을 받아 경미한 통증을 주는 혈Ⅵ. 인체의 급소타법(타혈법)1. 동자료 타법(관자놀이)이 동자료는 담경의 요혈로서 눈꼬리 옆 1-2cm 정도에 있으며 안면신경의 요소이다.(눈꼬리 옆 폭 들어간 곳) 이곳을 손가락을 합쳐 약간 구부려 손에 힘을 모아 손바닥 옆으로 치면 됩니다.- 상대의 의식을 상실하게 하는 급소이다.2. 예풍혈 타법(귀 밑)이 혈은 삼초경의 요혈로서 입을 벌리면 귓밥 밑에 생기는 옴폭한 곳이다. (아래턱뼈 끝의 윗부분 입니다.) 이 부분을 동자료 타법 때와 같이 수도로 이곳을 치면 된다.- 통증으로 무기를 놓게 하는 급소 입니다.3. 대영혈 타법(귀 밑)이 혈은 위경의 요혈로서 아래턱뼈의 가장자리를 말한다. 자세히 말하면 아래턱뼈 가장자리를 훑어가면 옴폭 들어간 곳이다. (턱이 각진 곳 바로 아래에 있다.) 이곳을 팔꿈치로 돌려 치면 된다.4. 염천혈 타법(목)이 혈은 임맥의 요혈로서 턱밑의 툭 튀어나온 목뼈(성대)에서 조금 올라간 가로주름 한 중간에 있다. 설하 신경과 경피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곳을 손가락 끝으로 상향해서 급격히 지른다. 손바닥을 자기 쪽으로 해서 약간 구부려 지른다.- 간단히 상대방의 맥을 못 추게 하는 급소이다.5. 인현혈 타법(목)이 혈은 위경의 요혈로서 볼록하게 나온 목뼈 바로 옆 동맥위에 있다. (부돌혈 보다 앞에 있다.)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이 지나는 요소이다. 중지마디가 툭 튀어 나오도록 주먹을 쥐어 그 튀어나온 중지로 이곳을 급격히 찔러야 한다.6. 부돌혈 타법(목)이 혈은 대장경의 요혈로서 볼록 나온 목뼈좌우 5-6cm 되는 흉쇄돌근이라는 근육위에 있다. 동맥이 지나가며 경신경총의 가지가 지나는 곳이다. 이곳을 수도로 치면 된다.7. 견근혈 타법(목)이 혈은 견정혈(목과 어깨의 경계선에 있는 혈을 말한다.) 이 부분을 급격히 수도로 내려치면 된다.- 팔 전체의 신경을 잠시 마비시키는 수법이다.8. 아문혈 타법(목)이혈은 독맥위의 요혈로서 뒷골 밑 옴폭 들어간 곳(목 윗부분 머리)이다. 이곳을 수도로 치거나 손바닥의 손목부분(살이 많은곳)으로 이곳을 치면 된다.9. 천돌혈 타법(목 아래)이 혈은 임맥위의 요혈로서 가슴뼈 윗부분의 한중간 옴폭 들어간 곳(목뼈 아래)이다. 설하신경과 경피신경의 요소이다. 이곳을 손가락끝(중지나 집게)으로 하향해서 파고들듯 누르면 된다.10. 구미혈 타법(명치 아래)이 혈은 임맥의 위의 요혈로서 가슴뼈 맨 아래. 명치 3cm 정도 아래를 말한다. 태양신경총에 타격을 주는 급소이다. 이곳을 주먹으로 내지르면 된다.11. 대추혈 타법(목 뒤)이 혈은 독맥의 요혈로서 경추 제7골과 흉추 제1골 사이. (목뼈와 등뼈(척추?)사이)에 있다. (경추 제7골은 목을 앞으로 구부리면 툭 튀어나온 곳이다.) 주먹 옆(or 수도)로 내려치면 된다.12. 신도혈 타법(등)이 곳은 독맥위의 요혈로서 등뼈 제5골과 6골 사이에 있다. (점혈21법에 있는 신당혈에서 가운데서 조금아래.) 주먹 옆(or 수도)으로 급격히 친다.- 상대방의 심장에 큰 타격을 주는 급소입니다.13. 유중혈 타법(젖꼭지)이 혈은 위경의 요혈로서 소위 젖꼭지를 가리킨다. 이곳을 집게손가락 끝으로 전광석화처럼 급히 지른다.14. 관원혈 타법(아랫배)이 혈은 임맥의 요혈로서 배꼽 밑 5-6cm되는 곳이다. 단전이라고 많이 말하는 곳이다.이곳을 가운데 손가락 돌출부로 지르면 된다.15. 액내혈(腋內穴) 타법(겨드랑이)이 혈은 심경의 요혈로서 `극천(극천)'이라고도 부른다. 겨드랑이 밑 오목한 곳의 중간이다. (팔을 들었을 때 겨드랑이의 옴폭 들어간 곳 중앙에 있다.)16. 지실혈 타법(허리)이 혈은 방광경의 요혈로서 허리뼈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 중간점에 좌우로 6cm쯤 나온 곳에 있다. 따라서 좌우 두개의 혈이 있다.(점혈 21법에 있는 경문혈보다 안쪽(척추에 가까운 쪽) 2-4cm 정도에 있다.) 이곳을 중지가 툭 튀어 나오도록 주먹을 쥐어 중지로 급격히 친다.- 허리의 힘을 빼는 급소입니다.17. 경문혈 타법(옆구리)이 혈은 담경의 요혈로서 맨 아래 갈비뼈(제12늑골) 밑에 있다. 늑간신경전피지를 자극한다. 이곳을 주먹으로 충격을 주면된다.18. 팔오금과 관절 타법(팔 오금)이곳은 수삼리혈(팔오금에서 바깥쪽 아랫부분)의 위쪽(팔오금에서 바깥쪽 위쪽)에 있다. 한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이곳을 수도로 내려친다.19. 수삼리혈 타법(팔)
    예체능| 2007.06.08| 9페이지| 1,500원| 조회(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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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Ⅳ. 법의 내용 (급여의 내용과 종류)- 목 차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Ⅰ. 서론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Ⅲ. 입법배경 및 연혁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입법배경 2. 연혁1. 기본이념 2. 보호대상 3. 기본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구제와 권리의 위임Ⅰ. 서 론사회보장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미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사업 부량인보호사업 의.사상자예우사업 재해구호사업 국가보훈자예우사업ㅇ영.유아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 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해소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차별)의 극복과 개선・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장애인복지법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1조]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 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 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장애인복지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조치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정상적인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최초 1981년도 심신장애자복지법 입법화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 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 확립UN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 지정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 하도록 국제적 권고Ⅲ. 입법 배경 및 연혁2. 연혁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후 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서비스 저조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 전문개정 1997년 4차례, 1999년 2차례, 2001년 2차례, 2003년 1차례, 2004년 1차례, 2005년 1차례, 2007년 2차례, 2008년 1차례 개정1988년 서울 올림픽의 유치 장애자올림픽을 개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집중 장애인올림픽의 준비와 개최를 통하 여 장애인 시설․장비 확충이 크게 개선 1988년 총선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기본 이념장애인의 권리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이에 상응하는 처우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동법제4조 제2항)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장애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 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 이를 위하여 그의 가족도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 (동법제5조).사회연대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은 장애의 발생을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 필요한 보호를 실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 (동법 제9조 1항). (동법 제10조).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달성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2. 보호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장애인의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동법 제2조 제1항).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발달장 심장기능 이상심장장애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신장장애내부기관의 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언어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청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시각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뇌병변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지체장애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신체적 장애세분류소분류중분류대분류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장애인의 기준 참조-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2. 보호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장애범주확대 추진과거 주로 외형적․기능적 장애에 국한실제로 사회활동 등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장애인 범주에 들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장애범주확대를 추진․안면기형, 치매, 비뇨기계 및 피부질환 등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장애범주 등 기준 설정3단계 (2단계 범주 확대완료이후)․완치가 어려운 만성호흡기․간질환 ․만성 알콜․약물중독, 발달장애 등2단계 (2002년 이후)․진료일수가 길고 의료욕구가 큰 만성 신장․심장 질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분열증 등 만성․중증 질환 및 발달장애 중 자폐장애 ․장애분류․등급․판정방법 등의 기준을 의료적 측면과 노동․소득활동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정 - 뇌성마비, 뇌졸중 등의 항목 신설1단계 (2000년)확 대 내 용확대시기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3. 기본 시책의 강구의 미 다양하고 많은 장애인복지시책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조치에 관한 내용도 동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을 하나의 장을 만들어 규정 장애인복지의 증진장애발생 예방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치료 및 훈련교육과 직업재활정보에 접근편의시설과 안전대책경제적 부담의 경감복지연구 등의 진흥주택의 보급과 문화환경의 정비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4. 실천주체실천기관과 위탁 장애인복지정책과 구체적인 복지급여 제공 등에 대한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동법 제9조 1항). → 국립립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 정책이행감독・평가 (동법제11조제1항)장애판정위원회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 (동법제32조제4항)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 담당 (동법제33조제1항)장애인복지전문인력 장애인복지는 여러 학문과 기술 종합적 팀워크 요구 → 다양한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요청 (동법 제71조)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5. 복지조치조사 및 장애인 등록 조사(동법 제31조) 장애인등록(동법 제32조)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제34조)의료비, 자녀교육비의 지급 ① 의료비(동법 제36조) 자녀교육비(동법 제38조)자금의 대여(동법 제41조) 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 한도 자금의 대여절차와 상환장애인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동법 제40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동법 제39조) ① 조세감면 장애인자동차 표시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5. 복지조치생업지원(동법 제42조) 매점 등의 설치 담배소매인의 지정 우표류의 판매 계약자립훈련비의 지급(동법 제43조)생산품의 구매(제44조제1항)장애인을 위한 수당(제49조~제50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대상자, 지급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고용의 촉진(동법 제46조)기타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동법 제47조)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동법 제48조) ③ 재활의 연구(동법 제52조)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6. 장애인복지시설개 념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기능적인 제반 장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종 류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 치 및 운 영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동법 제59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Ⅳ. 법의 내용 (급여의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79조)비용의 수납 재활상담 및 입소조치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동법 제80조 제1항)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동법 제81조)Ⅳ. 법의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84조제1항)심사청구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제85조)권한의 위임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임의규정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다양하고 급변해가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조정 및 통합하는 법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장애범주 확대 치매나 만성 알콜중독, 약물중독 및 피부질환 등의 장애까지 지속적인 범주 확대가 필요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복지혜택이 제공. 그런데 장애인들이 등록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홍보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도 중요한 원인.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 활성화시키기 위해 등록사업의 홍보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동 영 상 자 료http://www.adic.co.kr/ads/list/showNaverTvAd.do?ukey=175320}
    법학| 2008.06.20| 20페이지| 1,500원| 조회(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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