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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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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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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택, 「헌법 제9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의미와 법적 성격」, 고려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93~101쪽.
· 김영조,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2006.
· 박수진, 「국제법상 생명공학기술의 규율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04.
· 백수원, 「인간신체연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안성준, 「생명공학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론」,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05.
· 이우철, 「인간복제에 관한 헌법철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은영, 「인간배아연구의 연구윤리 방향 모색」,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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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5.
· 정정일, 「배아복제의 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황만성, 「인간의 생식자와 배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02
· M.Tooley(변순용/강미정 외 역), 「인격성」, 『생명윤리학Ⅰ, 인간사랑』, 2005, 267쪽.
·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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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모영,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부산법조논집 창간호」, 2006, 165쪽.
·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고려법학』 제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173~174쪽.
· 김선택,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학문연구의 자유」, 『헌법노총』 제12집, 헌법재 판소, 2001, 240~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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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일,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2001, 17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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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kel, Ebryonenschutz, Grundgesetz und Ethik, DRiZ 2002, S.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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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HMSO, London, July 1984)-the Warnock Report, s.11.22, p.66.
· 3. 기타자료
· 과학기술부, 중국의 줄기세포 연구동향(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해외과기동 향, 2005년 10월 21일 방문)
· 연합뉴스, 「배아(胚芽)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 「연구목적의 배아 이용은 허용 해야 한다」 2005.04.05.
· 연합뉴스, 「황우석 사건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대책」, 2006.08.13.
· 국민일보, 「인간배아 2만개 폐기된다」, 2006.05.26.
· 한겨레21, 「인간복제는 치명적 문제 많아 현실성 낮아」, 2002.12.26.
· 한겨레신문, 「성체 줄기세포" 관심의 계기로」, 2004.11.26.
· 한국일보, 「인간배아는 생명인가?」, 2001.01.14.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 발표문」, 2006.11.22.
· 보건복지부, 「2007년 3월 23일자 보도자료」, 홈페이지 방문, 20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