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부]착상전 배아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기본권주체인가
- 최초 등록일
- 2006.07.09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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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상전 배아의 인간의 기본권부여에 관한 케이스 레포트 입니다.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착상전 배아에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레포트가 필요할시 좋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배아의 생명권 부여에 관한 논의
Ⅲ. 착상전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 부여여부에 대한 소결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최근까지 헌법상 생명권의 기본권 주체의 논쟁은 주로 인간생명보호의 가장 이른 시기를 기껏해야 낙태죄의 보호객체인 태아와 관련하여 논하였지만, 불과 10여년 사이에 생명보호의 필요성은 배아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그 이유로 생명공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간개체의 발생과정에 인위적 기술이 개입, 즉 태아를 뛰어 넘어 착상 전후의 배아를 이용한 단계까지 옴으로써 헌법적으로 배아의 생명권 부여여부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보아지며 최근 이에 관한 논쟁이 많다. 그 예로 체외수정의 경우는 특히 착상전진단과 배아연구와 관련하여 그 허용 여부 및 한계가 생명윤리와 맞물려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배아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규가 없는 현행법에서는 착상으로 태아가 되기 이전까지, 즉 수정후 착상까지의 인간생명은 법적인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 상태에서는 단순히 배아의 생명침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되지 않는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이 있다. 2002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제안된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의 동일한 법안이 있다. 그밖에 2001년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안 2건, 2001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생명윤리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 2001년 5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생명윤리기본법 기본골격”, 참여연대에서 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 국민청원”등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몇 가지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대립으로 인하여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윤리적, 종교적으로 착상전 배아를 이용한 의료사업이 문제가 되지만 국가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으로 이를 고찰하고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Ⅱ. 배아의 생명권 부여에 관한 논의
착상 전 배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지의 여부는 배아의 여러 단계의 생물학적 발생단계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옳다고 본다.
1. 착상전 배아의 발생단계의 확인
일단 착상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뿌리는 내리는 것을 말한다.
보통 착상되기까지 일주일정도가 걸린다.
2. 착상전 배아의 생명권과 지위에 대한 논의
인간배아의 지위에 대해서는 배아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한 물질에 불과하다는 견해, 배아에게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및 두 입장의 절충적 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첫 번째 견해는 배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로서 다른 체외신체조직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간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물질로서 소유자의 이용과 처분에 따르게 된다고 본다. 그밖에 배아에게 인간의 생명의 성질을 부인하는 논증으로 “자기존중의 능력”이 결하였다든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