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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의 가액산정방법과 그 시기

유류분반환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5.3.22선고 94나19978 위 판례에대한 평석입니다. 상속법 기본서 뿐만 아니라 유류분에 관한 각종논문등을 보고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원심판례의 내용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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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2.13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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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의 가액산정방법과 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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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유류분반환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5.3.22선고 94나19978

    위 판례에대한 평석입니다.
    상속법 기본서 뿐만 아니라 유류분에 관한 각종논문등을 보고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원심판례의 내용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신분관계

    2. 청구의 사실
    (1) 청구의 원인
    (2) 각 증여의 내역
    1) 수원시 세류동의 대지 및 주택
    2) 각 금원의 증여와 채권액

    Ⅱ. 判例의 要旨
    1. 항소심의 요지(서울고등법원 1995.3.22선고 94나19978)
    2. 대법원판결의 요지(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판결)

    Ⅲ. 판례의 논점

    Ⅳ. 평석
    1.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1)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법리
    (2) 유류분 반한청구권 법적성질
    1)각 학설의 내용
    2)판례
    3)검토
    2. 유류분권의 포기
    (1)상고인들의 주장
    (2)유류분권과 그 포기
    1)유류분권
    2) 상속개시 전 유류분권의 포기
    (3)대법원의 판시
    (4)검토

    3. 민법 제 1008조의 입법취지
    (1)상고인들의 주장
    (2)특별수익자와 유류분규정
    (3)대법원의 판시사항
    (4)검토

    4. 유류분의 산정과 그 범위
    (1)유류분산정의 방법
    (2)항소심의 유류분산정방법
    1)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2) 원고들의 유류분액과 상속액
    3) 원고들의 위 각 증여로 인하여 입은 유류분침해액
    4)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침해액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재산

    (3)원심의 유류분산정방법의 위법
    (4)검토

    5.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시기
    (1)상고인들의 주장
    (2)대법원의 판시사항
    (3)검토

    Ⅴ. 결어

    본문내용

    2. 청구의 사실

    (1) 청구의 원인

    원고들은 위 망인 김운서가 피고들에게 행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김상기,김선기, 김준기,강태원(김혁기가 누락되었음이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됨)에게 그 반환을 구한 사례이다. 위 망인이 피고들에게 행한 증여는 다음과 같다.

    (2) 각 증여의 내역

    1) 수원시 세류동의 대지 및 주택
    위 망인은 생전인 1984년 5월26일 피고 김선기와 김준기에게 수원시 세류동 186의1 대지 271.8㎡ 및 위 지상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통 37.92㎡의 각 2분의 1지분씩 증여하였고, 위 각 대지와 건물의 가격은 위 망인의 사망당시인 1993년 1월24일을 기준으로 할때 대지는 266,364,000원,건물은 4,015,600원이었다. 한편 위 건물은 소외 이기삼이 피고 김선기․김준기로부터 1987년 9월30일 매수한 뒤 지층과 지상1층 내지 5층의 건물로 신축하여, 1993년 11월13일 준공허가를 받은 바 있다.

    2) 각 금원의 증여와 채권액
    1990년 6월경에는 피고 김상기에게 금 1천만원을, 1992년 11월28일에는 피고 김혁기․김상기․김선기․김준기에게 각 3천만원씩을, 피고 강태원에게 금 5천만원을 증여하였던바 있으며 그 외 망인의 사망당시 위 망인의 재산으로 예금채권으로 금 21,176,325원이 남아있었다.

    Ⅱ. 判例의 要旨

    1. 항소심의 요지(서울고등법원 1995.3.22선고 94나19978)

    항소심은 피고 김선기, 같은 김준기는 각 금 9,861,074원 및 그 중 원심에서 인용된 각 금 9,838,923원을, 같은 강태원은 금 3,009,799원과 원심에서 인용된 각 금 2,978,066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함으로서 원고일부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산정한 각 유류분액은 뒤에서 살피기로 함.

    참고자료

    · 우병창, 현행민법상 유류분제도 소고, 가족법연구 제10호,p.579~599
    · 오병철,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0권 2호 , p199~232
    · 기타 가족법, 상속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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