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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의 판례와 평론/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

*지*
최초 등록일
2007.12.10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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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 및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법령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15조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

목차

1. 관세법
2. 외국환거래법
3. 대외무역법

본문내용

복잡한 무역거래현상을 접하다 보면 무역을 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가 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 위 사건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죄형법정주의는 크게 4가지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관습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이것이다.
위 사건에서 대외무역법 제15조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 등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는 제3조 제1항 제2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121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통합공고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 및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법령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 통합공고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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