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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알권리

정보공개와 알권리에 관한 일반론에 구체적 평가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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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1.29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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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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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보공개와 알권리에 관한 일반론에 구체적 평가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알권리
    1.의의
    2.헌법적 근거
    3.법적성격
    4.내용
    5.제한과 한계

    Ⅲ. 정보공개제도
    1.의의
    2.도입배경
    3.내용
    4.관련판례

    Ⅳ. 개인정보보호제도
    1.의의
    2.내용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알 권리

    1. 의의
    우리나라는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적 지배와 관료주의적 밀실행정으로 국민은 국가의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국정참여가 배제되어 왔었다. 국가와 소수 언론매체의 정보독점은 정보의 왜곡을 가져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맞고 있으며 이제 정보는 유력한 자원이 되고 있다. 알 권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였으며 이제 알 권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참여와 여론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가 되었고, 우리의 인간다운 삶과 자유로운 인격실현의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독일 헌법 제5조 제1항과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알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1)학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알 권리가 인격의 형성과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알권리의 근거로 보는 견해,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와 제1조 제1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의 다수조항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등이 있다.

    2)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이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제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구하고 있다. 그 밖에도 헌법전문, 제1조 제1항,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27조 등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검토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 오히려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존엄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알 권리는 헌법 제10조와 국민주권의 원리(제1조),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3. 알 권리의 법적성격
    알 권리는 국가나 사인에 의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이 정보를 수령하거나 수집할 권리를 의미하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공개청구의 형태로 이해하면 청구권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게 된다. 다만 청구권의 본질에 대해서 실정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1)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것이다”라고 하여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이창범,윤주연「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연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 이창범,장민영「국내외 개인정보 판례 분석」,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 법무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법무자료 제 254, 2003.
    · 총무처, 「정보공개법령의 제정과정과 내용」, 정책정보보조자료, 1997.
    · 총무처,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 정보공개제도자료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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