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 연구 알권리
- 최초 등록일
- 2018.10.19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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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알권리
3. 결론
본문내용
알권리는 헌법의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달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군사독재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지나치게 무시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나 정보기관에 대해 일반적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는 알권리의 청구권적 측면을 요구하였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알권리가 표현의 자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확장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의 자유로의 확대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보고서는 알권리의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측면이 청구권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갑은 ‘도서출판 경인 엔터프라이즈’라는 스포츠, 연예, 레저, 사진, 예술을 출판분야로 한 출판사를 등록한 후, 세미-걸이라는 화보집을 간행하였다. 이에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위 화보집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 소정의 ‘음란, 저속한 간행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