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려 귀족제사회설과 관료제사회론에 대하여
용어의 개념, 개념에 대한 비판, 사료 검토, 의 순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되어있다.
목차
서론
본론
1. 귀족 및 귀족사회의 개념
2. 관료제 및 가산관료제의 개념
3. 개념에 대한 是非
4. 귀족제 사회설과 관료제 사회론
결론
본문내용
기존에 고려시대를 귀족제사회로 보아온 통설은 1973년 박창희에 의하여 관료제사회로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문제제기가 되었다. 나말여초를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로 설정하고 신라골품제사회를 극복한 고려시대의 사회발전을 오히려 귀족제사회로 규정지어 가두어 버리는 것에 대한 아무런 반론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학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 이후 논쟁은 계속되었으며 고려시대의 다각적인 연구 분석으로 이론과 실증의 양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귀족(혹은 귀족제)과 관료제(혹은 가산관료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1. 귀족 및 귀족사회의 개념
마르크 블로크는 서구 중세의 귀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특징으로 “첫째는 귀족이 갖추고 있다고 자처하는 우월성을 실제로 확인해주고 구체화시켜주는 고유의 법적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고, 그 둘째는 이 법적 신분이 혈통에 의해 영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하였다. 집단범주로서의 귀족은 법제적 차등을 징표로 하고 그러한 법제적 차등이 세습되도록 규제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신분이라는 범주에 정확히 부합되는 집단인 것이다. 귀족의 개념이나 지표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변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한다면 귀족의 첫 번째 지표인 ‘법제적 특권의 향유’에서 ‘법제’란 성문화된 법령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불문율 내지 관습법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문율 내지 관습법도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공개적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형벌이나 불이익 처분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성문법과 다를 것이 없어야 한다. 공인된 사회적 제재 여부가 단순한 관습․관행과 불문율․관습법을 가리는 지표가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지표 ‘지위의 세습’은 단순히 세습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과 구별을 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지위가 고정되고 세습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귀족이라면 그 지위의 세습이 법제에 의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세습이란 가문이나 혈통 자체를 기준으로 한 전수, 부조와 자손 사이의 지위의 일치, 지위의 계승에 대한 영구적 보장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건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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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귀족제사회론 시비논쟁에 드러난 역사인식론적 문제 -고려사연구에 보이는 쟁점에 대한 검토의 일 예-, 홍승기, 진단학보 9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