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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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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30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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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목차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3. 효력

Ⅱ. 소의 취하
1. 의의
2. 소취하 계약
2. 소취하의 요건
4. 소취하의 효과
5. 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본문내용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이혼소송 중 일방 사망 등 당사자 대립구조가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3. 효력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은 사건완결의 확인적 성격을 가진 종국판결이며, 청구인용·기각과 같은 본안판결이 아니라 소송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불복상소가 허용된다.

Ⅱ. 소의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인정여부
ⅰ) 무효설은 소송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하여 소의 취하를 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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