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행위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6.12.08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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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론의 내용
Ⅱ. 본안 신청
1. 의 의
2. 구별개념
Ⅲ. 공격방어방법
1. 의 의
2. 진 술(주장)
(1) 법률상의 주장
(2) 사실상의 주장
3. 입 증(증거신청)
Ⅳ. 항 변
1. 의 의
2. 종 류
Ⅴ. 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의 행사
1. 서 설
2. 학 설
3. 판 례
본문내용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 소장송달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의 부제출로 무변론판결로 끝나는 사건
: 별론 불필요
2. 답변서의 제출 후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원칙적인 사건.
: 소장·답변서 등을 진술하는 방식
3. 예외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변론에 들어가는 사건
: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변론준비기일까지 연 경우이면 변론에서 그 결과를 진술하는 방식
4. 1) 단계적 구조 : 본안의 신청 → 법률상의 주장 → 사실장의 주장, 입증
2) 신청단계 – 처분권주의가 지배
3) 주장단계 – 법적 평가 또는 법원의 책무라는 명제가 지배
4) 사실상의 주장과 입증 단계 – 변론주의가 지배
5) 신청과 주장 – 변론에서 / 입증 – 증거조사에서
Ⅱ. 본안 신청
1. 의 의
1) 변론은 먼저 원고가 낸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라 특정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이에 의하여 변론의 주제가 제시된다. 이는 본안재판의 대상과 내용에 관계되는 신청이기 때문에 본안의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본안신청에 대응하여 답변서에 의하여 소각하·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한다. 반대신청을 하지만 이는 본안신청이 아니라 소송상의 신청이다.(피고의 반대신청 : 직권조사사항이다.)
3) 소송비용 재판의 신청이나 가집행선고의 신청도 널리 본안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직권으로 판단가능)
4)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2011년 5월부터 전자접수)
5) 신청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며,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6) 신청은 어느 때나 임의로 철회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소의 취하/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2. 구별개념(소송상의 신청)
1) 의의 – 본안의 신청 이외에 소송절차 진행상 파생하거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신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