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24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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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정리
목차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중복소송과 모순관계
5. 중복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1) 채무자 소송 중 대위소송
(2) 대위소송 후 채무자 후소
(3) 대위소송 중 대위소송
6.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국제적 중복소제기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2)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본문내용
1.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法259조) 이는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요건
1) 당사자가 동일할 것.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法218조)
2) 소송물이 동일할 것.
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判)
3. 효과
중복제소인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만일 중복소제기 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당연무효의 판결도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 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가 될 뿐이다.
4. 중복소송과 모순관계
(1) 문제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