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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외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외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1. 국제 환경정책 동향 과거의 환경정책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유해물질 등을 직접 규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제품의 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제품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오염(consumption pollution)은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개선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공정중심에서 제품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환경영향의 문제가 단지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중심의 환경정책은 제품 설계단계에서 폐기단계까지를 모두 고려하는 전과정적 사고(Life cycle thinking)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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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5.22 최종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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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외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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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외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1. 국제 환경정책 동향
    과거의 환경정책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유해물질 등을 직접 규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제품의 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제품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오염(consumption pollution)은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개선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공정중심에서 제품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환경영향의 문제가 단지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중심의 환경정책은 제품 설계단계에서 폐기단계까지를 모두 고려하는 전과정적 사고(Life cycle thinking)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목차

    외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1. 국제 환경정책 동향
    2. 국가별 재활용정책 현황
    3. 미국
    □ 관련 법령
    □ 재활용관련 라벨링
    □ 플라스틱 재질분류표시(Plastic Resin Identification Code)
    □ 샌디에고
    □ 켄사스
    □ 에임즈베리(Amesbury)
    □ 버클리(Berkeley)
    유럽의 GREEN DOT
    □ EU 관련법령
    □ PRO-EUROPE
    □ GREEN DOT 표기대상 및 방법
    □ 유럽 주요국가 GREEN-DOT SYSTEM

    본문내용

    외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1. 국제 환경정책 동향
    과거의 환경정책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유해물질 등을 직접 규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제품의 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제품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오염(consumption pollution)은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개선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공정중심에서 제품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환경영향의 문제가 단지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중심의 환경정책은 제품 설계단계에서 폐기단계까지를 모두 고려하는 전과정적 사고(Life cycle thinking)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공정중심에서 제품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전환


    2. 국가별 재활용정책 현황
    가. 유럽연합
    1)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Directive)
    2003년 2월 13일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ㆍ처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표와 같이 제품군별 재활용목표치를 정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이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본 지침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제품군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 (%)
    재생비율 (%)
    (에너지회수 포함)
    대형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전기오븐 등)
    75
    80
    소형가전제품
    (진공청소기, 토스터, 시계 등)
    50
    70
    IT 및 통신장비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등)
    65
    75
    소비자 제품
    (TV, 비디오, Hi-fi 장치 등)
    65
    75
    조명기기
    (fluorescent 램프, discharge 램프)
    80
    -
    전기전자장비
    (드릴, sewing machines, lawnmowers)
    50
    70
    인형, 레저 및 스포츠 용품
    (비디오게임, 콘솔 등)
    50
    70
    의료기기시스템주1)
    (radiotherapy equipments, )
    -
    -
    감시 및 제어시설
    (thermostats, control panels)
    50
    70
    자동판매기
    (음료수자판기 등)
    75
    80
    제품군별 재활용목표

    2) 폐차처리지침(ELV Directive)
    2000년 10월 21일에 발효된 폐차처리지침은 폐차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폐부품의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자ㆍ수입업자, 해체업자 등 경제운영자들에게 폐차회수와 처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2003년 7월 1일 이후 시장에 판매되는 차량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폐차처리지침이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본 지침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 분
    1980년 이전
    생산차량
    2006. 1. 1.
    2015. 1. 1
    재이용&재활용
    70% 이상
    80%
    85%
    재이용&재회수
    75% 이상
    85%
    95%
    유럽연합 폐차처리지침의 연도별 재활용목표


    3)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Directive)
    유럽위원회는 폐전기전자처리지침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은 되겠지만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를 2003년 2월 13일에 발효하였다. 이 지침은 2006년 7월 1일까지 전기전자기기의 신제품에 납(Pb), 수은(Hg), 카드뮴(Cd), 육가크롬(Cr6+)의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인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 폴리브로미네이티드디페닐에테르(PBDE)의 포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이 발효된 이후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본 지침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미국
    1) 컴퓨터 재활용법(The National Computer Recycling Act, 2003)
    미국에서는 90년대 이후 IT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5년 동안 2억5천만대의 컴퓨터가 버려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폐컴퓨터의 재활용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6일 폐컴퓨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컴퓨터 재활용법안’이 환경 및 유해물질 소위원회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컴퓨터, 모니터 및 기타 관련 장비의 국가적인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최종소유자로부터 컴퓨터 한 대당 10$미만의 재활용 요금을 징수하여 폐컴퓨터의 수집 및 재활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 환경청을 중심으로 e-Cycling과 같은 폐컴퓨터 및 관련 전자장비의 재활용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2) 캘리포니아 전자제품 재활용법(Electronics Waste Recycling Act)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의 전자제품 재활용법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 구매시 재활용비용을 부과하여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 폴리브로미네이티드디페닐에테르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전자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는 2005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제조자명과 브랜드명을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고, 제품의 총판매대수, 유해물질 총 사용량과 감소량, 판매량 중 재활용 예상량과 증가량, 재활용 향상을 위한 디자인 계획 및 목표 등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 뉴욕 전자제품 재활용법
    최근 들어 뉴욕에서는 전자제품 재활용 및 폐기에 대한 법안이 계속 상정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법안만 7개가 상정되었다. 2003년 1월에는 TV, 오디오, 스테레오장비, 모니터 및 컴퓨터, 컴퓨터 관련 장비, 비디오, 팩스, 전자오븐렌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제품 재활용법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 1월 7일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04년 1월 7일 회로장치 또는 신호 프로세싱 등 전자 장비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CRT의 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밖에도 휴대폰 제조업자의 폐휴대폰 무상회수에 대한 법률(SB903)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자금을 위한 세금인상에 대한 법률(AB2965)이 상정되어 있다.






    유럽의 GREEN DOT

    □ EU 관련법령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
    - 회원국에 유해물질 포함 금지 및 포장재 폐기물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으로 1994년 발효. 포장재에 대한 각국의 제재를 통일하여 환경무역장벽을 방지하고,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의 전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회원국은 2001년까지 포장재폐기물의 중량기준 복원(Recovery)율 50~65%, 재활용(Recycle)율 25~45%를 달성하야 하며, 각 재질별로 최소 15%는 재활용되어야 함.(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2006년까지)
    - 이는 산업용, 상점용, 가정용, 상업용, 사무,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재질의 포장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수입업자 모두 재활용 의무를 가짐
    -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자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외의 국가들도 준비단계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개정안(Directive 2004/12/EC)
    - 2008년 12월 31일까지 포장재폐기물의 60%를 복원하거나 에너지 회수(중량기준)
    - 2008년 12월 31일까지 포장재폐기물의 55~80% 재활용율 달성(중량기준)
    -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 포장재질별 폐기물의 재활용목표 달성(중량기준)
    ․유리 60% / 종이재질 60%/ 철 50%/ 22.5% 플라스틱/ 목재 15%

    □ PRO-EUROPE

    ○ 소개
    - “Packaging Recovery Organization Europe s.p.r.l.”
    - 독일의 포장재용기 생산․판매업자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Duales System Deutschland가 기반이 되어 1995년 Green dot 표시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설립
    - 통일된 규칙과 규정에 기초하여 국가별 자원회수복원시스템에 Green Dot을 부착하며, 국가별로 인증된 자원회수복원시스템 기관들은 면허취득자이자 PRO Europe의 주주가 됨
    - Green Dot은 이 포장재가 “European Directive No. 94/62”와 개별 회원국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증 포장재 재생회사’에 처리를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

    ○ 회원국 현황
    - 유럽 지역: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아일랜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키프로스, 폴란드, 스웨덴, 터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몰타,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24개국
    - 유럽 외 지역 : 캐나다(Green Dot 북미지역기구) 영국*(유럽의 Green dot 기관으로 속하지 않음)
    - 총 26개국

    □ GREEN DOT 표기대상 및 방법

    ○ EU 회원국은 국내법에 자원의 복원 및 재활용 목표를 달성을 위해 생산업체의 개별적인 의무이행과 재활용업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Green dot 표시를 통한 위탁이 일반적이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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