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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법과 전자팔찌법에 대한 평가

우선,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간략하게 분석해보고 현재 법 시행 및 사회적인 인식의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다양한 성범죄 재발방지책을 알아보고, 전자팔찌법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셋째, 전자팔찌법 등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인 피해자인권 대 가해자인권이라는 대립구도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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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4.16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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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법과 전자팔찌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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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선,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간략하게 분석해보고 현재 법 시행 및 사회적인 인식의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다양한 성범죄 재발방지책을 알아보고, 전자팔찌법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셋째, 전자팔찌법 등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인 피해자인권 대 가해자인권이라는 대립구도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관점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가
    1)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쟁점 4가지
    2) 성폭력범죄 처벌법 중 보호관찰제도
    3) 성폭력범죄 처벌법 집행상의 문제점
    2. 전자 팔찌법에 대한 논의
    1)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사례
    2) 전자팔찌법의 성범죄 재발방지 효과
    3) 전자팔찌법은 이중처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온다
    3. `범죄자 인권` 과 `피해자 인권` 은 양립 불가능한가
    4.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방향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10,600건이던 것이 2004년엔 14,154건으로 늘었다. 얼마전 성폭력범죄자에 의해 어린 초등학생이 희생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전자팔찌법’, ‘화학적 거세’, ‘외출금지령’ 등등의 새로운 범죄자 통제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분출됐다. 하지만 현실의 성폭력/성범죄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대처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자팔찌법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통제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지만,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및 법 적용(처벌) 강화가 우선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은 인권침해 여부도 논란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책, 그리고 다른 범죄에 비해 유난히 높은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인가이다.
    이번 과제물은 성범죄예방과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나 스스로의 기초적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간략하게 분석해보고 현재 법 시행 및 사회적인 인식의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다양한 성범죄 재발방지책을 알아보고, 전자팔찌법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셋째, 전자팔찌법 등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인 피해자인권 대 가해자인권이라는 대립구도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관점을 제시한다.
    Ⅱ. 본 론

    1.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참고자료

    · 진수희,『전자팔찌로, 성폭력범죄 근절에 앞장!』,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2005년 4월 26일.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3. 12. 11)
    · 김엘림,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 NAVER 용어사전, “보호관찰제도” 중,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3115
    · 『연합뉴스』, 2006년 2월 22일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 21』, 2006년 3월 9일.
    · 진수희, 『전자팔찌법이 통과되었다면 소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보도자료, 2006년 2월 21일.
    · 한겨레』2006년 2월 21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3938.html
    · 『조선일보』2006년 2월 20일.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2/200602200012.html
    · 민경배, “피의자 범조인 취급 인권유린”,『세계일보』, 200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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