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7.02.25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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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내용 및 판례를 깔끔하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설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 일반
(1) 취소의 의의
1)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처럼 취소가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또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확정된다.
2) 총칙편의 취소에 관한 규정(제140조 이하)은, 무능력 또는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하는 취소에 한하여 적용이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9.3.26. 98다56607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2) 解除와의 구별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것이 해제이며,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인정되고, 취소는 법률관계의 ‘발생’에 관하여 장애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2. 취 소 권
(1) 취소권자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무능력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