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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이번 졸업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작성한 논문을 참고하였으나 제가 직접 수정하고 추가하였으므로 보실만 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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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2.10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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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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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번 졸업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작성한 논문을 참고하였으나 제가 직접 수정하고 추가하였으므로 보실만 하실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序 說
    I. 우리나라의 傳貰制度
    II. 外國의 住宅賃貸借法 立法例

    제 2 장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意義
    I. 住宅賃貸借保護法의 目的
    II.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性質
    III.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沿革
    IV. 住宅賃貸借保護法의 適用範圍

    제 3 장 對 抗 力
    I. 對抗力의 意義
    II. 對抗要件: ‘住宅의 引渡+住民登錄(轉入申告)’
    III. 對抗力의 發生時期
    IV. 對抗力의 內容
    V. 民法의 準用

    제 4 장 賃借保證金의 保護
    I. 競賣開始要件의 緩和
    II. 保證金의 優先辨濟權
    III. 少額賃借人의 最優先辨濟權
    IV. 賃借權登記命令制度
    V. 民法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效力
    VI. 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제 5 장 存續期間의 保護
    I. 賃貸借契約期間
    II. 契約의 更新

    제 6 장 借賃등의 增減請求權
    I. 認定事由
    II. 增額의 上限

    제 7 장 住宅賃借權의 承繼
    I. 住宅賃借權承繼의 意義
    II. 住宅賃借權의 承繼者
    III. 賃借權의 承繼抛棄
    IV. 賃借權承繼의 效果

    제 8 장 强 行 規 定

    제 9 장 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제 10 장 結 語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法治國家이다. 즉, 법으로 사회질서를 형성 유지하며 개인의 재산관계를 보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오래 전부터 법치국가로 법에 의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된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양심과 도덕 그리고 상대방의 신용에 의해 사회질서 및 개인의 생활관계, 재산관계가 유지됐다. 즉, 상대방과 내가 공존하는 틀 속에서 일정한 질서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공동채 내의 사람들은 서로 믿고 존중하고 도와가며, 때에 따라서는 손해도 보아가며 그렇게 자연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왔다.
    반면 서구유럽사회는 사회공동체적 이해보다는 철저히 개인, 즉 개체의 尊嚴과 自由를 중시함으로써 너와 나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다르다는 생각 속에서 질서를 유지해 왔다. 이에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이 바로 법으로 나타났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각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契約’이란 것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住宅賃貸借契約은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傳貰金이나 保證金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며, 부동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의 부동산 생활이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듯 개인과 사회적 안정의 토대와 직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우리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서구 유럽의 일반적인 법에 의한 계약자유의 원칙적 틀 속에 그대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

    참고자료

    · < 單行本 >
    · 1. 槨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4
    · 2. 金亨培, 債權各論, 博英社, 2001
    · 3. 김효석,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법률서원, 2006
    · 4. 蘇星圭, 債權各論, 法律時代, 2002
    · 5. 안효빈, 주택 및 상가 임대차실무 해설, 새로운 제안, 2003
    · 6. 이부훈,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서출판사, 2000
    · 7.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2004
    · 8. 정승열, 賃貸借保護法 實務, 법률정보센타, 2002
    · 9. 조성민, 債權法各論, 두성사, 2004
    · < 論 文 >
    · 1. 姜英子, “住宅賃借人의 權利保護에 관한 硏究”, 新羅大學校 석사논문, 2002
    · 2. 高官用,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濟州大學校 석사논문, 2002
    · 3. 金大榮, “改正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水原大學校 석사논문, 2004
    · 4. 金忠培, “住宅賃借保證金의 優先辨濟權”, 忠北大學校 석사논문, 2002
    · 5. 김학덕,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對策에 관한 硏究”, 京畿大學校 석사논문, 1995
    · 6. 김형수, “住宅賃貸借에 관한 硏究”, 法과 政策 제4호, 1998
    · 7.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토론의견”, 한국민사법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토론자료, 1998
    · 8. 尹善美,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正方向에 관한 硏究”, 大眞大學校 석사논문, 2002
    · 9. 이윤식,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善方向”, 朝鮮大學校 석사논문, 1988
    · 10. 李義公,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改善에 관한 硏究”, 西京大學校 석사논문, 2003
    · < 참고 사이트 >
    · 1.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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