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영권 방어와 전환사채 발행
- 최초 등록일
- 2006.12.0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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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투자 600억 이익 – 600억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8만5천->7700원) 인수 최대주주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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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0억 상속 –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투자 600억 이익 – 600억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8만5천->7700원) 인수 최대주주가됨
"최고결정권자 지시ㆍ의사 따른 것"…이 회장 기소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11월 2일) = 2일 열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CB 저가발행의 목적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아들 재용씨에게로 넘기려는 사실상의 `그룹 승계`라는 검찰측 주장이 나왔다.
이건희 회장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공판에서 이 회장을 직접 겨냥한 주장을 내놓은 것은 `기소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행보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 사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 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된다.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실상 이건희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검찰은 "26명의 주주들이 실권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ㆍ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에버랜드의 지배를 통해 전자ㆍ물산 등 그룹 전체의 지배구도를 완성하는 결과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증거조사에서 `이건희ㆍ이재용씨의 개인재산 관리를 포함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을 중심으로 CB의 발행ㆍ증여가 결정됐다`는 현씨의 진술 등을 제시하며 "에버랜드의 CB 발행 목적은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를 통한 경영 지배권 이전이다"고 주장했다.
갑은 주권상장법인인 A회사의 2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A회사의 주식을 매집하였다.
이에 A회사의 경영진(이사 X, Y, Z)은 자기들과 우호관계에 있는 K에게 집중적으로 정관의 정한범위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었다.
당시 이회사의 정관에는 전환사채는 그 다음 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K는 전환사채를 발행받은 2 ~ 3일 사이에 전화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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